2024/08 105

우리는 된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미국 존스 홉킨스병원 소아신경외과 의사인 벤 카슨은1987년 세계 최초로 샴쌍둥이 분리 수술에 성공하며'신의 손'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그는 마약과 폭력이 난무하는 흑인 빈민가에서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초등학교 5학년까지 전교 꼴찌를 맡아 놓을 정도로성적이 형편없었습니다.하지만 그의 어머니는 질책하지 않고끊임없이 격려와 용기를 주는말을 했습니다."넌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노력만 하면 할 수 있어!"하지만, 어머니는 몇 가지 규칙을 지키도록 했는데늘 집에서 TV를 보던 아들에게 일주일에두 프로그램만 볼 수 있도록 제한했고숙제를 해야지만 밖으로 나가 친구들과놀 수 있었습니다.그리고 가장 중요한 규칙이 있는데일주일에 두 권의 책을 반드시 읽고는독후감을 쓰도록 했습니다.벤과 형인 커티스..

횡설수설 2024.08.29

추석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강화

추석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강화- 의사 집단행동 중앙안전대책본부 제65차 회의 개최 -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8월 28일(수) 8시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여 「추석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 등을 점검하였다.  정부는 추석연휴에 응급실로 환자가 몰리는 상황에 대비하여 「추석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에 대해 논의하였다. 정부는 9월 11일부터 25일까지 약 2주간을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하고, 응급의료 전달체계 강화, 응급실의 진료 역량 향상, 후속진료․전원역량 강화 등 응급의료에 대한 집중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첫째, 응급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하여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대응역량을 높인다. 44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더하여 ..

보건복지부 2024.08.29

산정특례 등록정보 제공 및 청구안내20240829

산정특례 등록정보 제공 및 청구안내 ➊ 요양기관의 산정특례 자격확인○ 경로: 요양기관정보마당 → 산정특례 → 건강보험 산정특례 자격            확인 ○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의 특수성으로 인해,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요양기관에 상병이 노출되지 않도록 산정특례 자격   조회 시, 특정기호 V로만 표출됩니다. - 단, 재등록기간에는 상병코드, 상병일련번호 및 상병명이 조회  가능합니다.➋ 산정특례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청구방법 안내 ○ 희귀질환 산정특례 적용기간 중 다른 산정특례 희귀질환이 발병   한 경우, 추가등록 없이 새롭게 발병된 희귀질환을 포함하여    산정특례 적용 가능합니다. ○ 중증난치질환의 경우도 동일하며, 동일 질환군 내에서 가능   합니다. (희귀질환―희귀질환, ..

산정특례 2024.08.29

2024-174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20240901

2024-174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 ○ 주요내용    - 적합성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체외 간 지지요법[MARS 이용]'      항목의 적용일, 평가완료차수 등 변경    - 적합성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합성캐스트(ONE STEP TYPE)'      항목의 적용일, 평가주기, 평가완료차수 등 변경  ○ 시행일    - 2024.9.1  ○ 문의    - 지역의료정책과 044-202-2689항목담당부서연락처체외 간 지지요법[MARS 이용]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033-739-1954합성캐스트(ONE STEP TYPE)033-739-1958-------------------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74호「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

수가관련 2024.08.29

집중영양치료료 산정 관련

고시 제2023-56호(행위)  시행일자 : 2023.3.29 ■ 가8-1 집중영양치료료 (Therapy by Nutrition Support Team) 급여기준 가8-1 집중영양치료료(Therapy by Nutrition Support Team)는 다음의 `나`의 집중영양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환자에게 담당의사의 의뢰에 따라 집중영양치료팀이 영양치료를 계획ㆍ재평가ㆍ모니터링하고,담당의사가 경장영양 또는 정맥영양을 처방한 경우에 산정하되,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에 입원한 집중영양치료가 필요한 환자로, 다음의 1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1) 혈중 알부민 ≤ 3.0 g/dl 인 경우 2) 경장영양을 받고 있는 경우 3) ..

기본-첫걸음 2024.08.29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4.8.28.)_비상진료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 안내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4.8.28.)_비상진료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 안내 ※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이번 안내에 포함되지 않은 내역들은 추후 작업 후 안내하겠습니다.■ 반영내역◎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690호('24.8.27.) '코로나19 대응 비상진료 한시('24.8.28.~9.30.) 지원방안 안내 및 협조요청'  나. 공공수가개발부('24.8.28.) '코로나19 대응 비상진료 한시 지원방안에 따른 수가 마스터 반영 요청' ◎ 시행일자 : 2024. 8. 28.~ 2024. 9. 30.* 응급진찰료Ⅱ는 '24.9.13.부터 '24.9.22.까지 적용함◎ 주요내용■ 비상진료 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 신설 ○ ..

수가관련 2024.08.29

2024년 제6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20240828

2024년 제6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4년 제6차 암질환심의위원회(8.28.)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임상현실 반영한 급여기준 개선 포함)’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 신약(요양급여 결정신청) 및 급여기준 확대구분품 목제약사효능․효과 등심의 결과요양급여결정신청웰리렉정(벨주티판)한국엠에스디(주)폰히펠-린다우(von Hippel- Lindau, VHL)병 성인 환자에서 즉각적인 수술이 필요하지않은 신세포암, 중추 신경계 혈관 모세포종, 췌장 신경 내분비 종양의 치료급여기준미설정테빔브라주( 티슬렐리주맙)베이진코리아(유)이전 백금 기반 화학요법 치료를지속할 수 없거나 투여 이후에재발 또는 진행된 절제 불가능,재..

2024년 4/4분기 적용 입원료 차등제 및 치료식 영양관리료 분기 신고 관련 유의사항 안내

2024년 4/4분기 적용 입원료 차등제 및 치료식 영양관리료 분기 신고 관련 유의사항 안내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안내사항 *    - 4/4 분기 차등제 신고기간 (9.16 ~ 9.20) 1. 추석연휴로 차등제 신고기간 촉박하여 원활한 신고를 위해 협조 부탁드립니다.- 접수 후 보완요청을 통해 신고내역 수정하더라도 최초접수일을 제출일로 갈음.- 반드시 신고기한내 [9.16일(월)~20일(금)]에 제출 2.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안내사항1)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 시 근무경력, 교육이수, 자격증 보유관련 인력기준이'24년 4분기(10~12월)부터 적용- ‘24년 9월 14일 기준으로 경력 및 교육, 자격 관련 인력기준을 충족한 경우 해당분기의 등급산정이 가능. '24.4분기 차등제 신고 시 해당..

응급의료과-1102호 응급실 진찰료 수가 활용기준2024.3.

응급실 진찰료 수가 활용기준2024.3.20보건복지부1. 목적보건복지부의 「비상진료 지원방안(’24.2.~)」에 따라, 한시적으로 권역·지역·전문응급의료센터 및 권역외상센터의 전문의 진찰료 수가가 인상되었으며, 지역응급의료기관 등의 응급 진찰료 수가가 신설됨 * 붙임(한시적 응급실 진찰료 수가 인상 주요 내용) 참고 이에, 수가 인상분이 응급실 의료진(전문의 또는 전공의)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세부사항을 규정함2.지원및 심사기준가. 지원실적 이행 심사 대상 기간 ○ 심사 대상은 한시적 수가 인상 종료 후 3개월까지의 심평원 심사결정액에 대한 이후 3개월까지의 수당 지원실적을 기준으로 함 ※ (예시) 심사 대상 : (한시적 인상 기간) ’24.2.20.∼’24.6.31. / (심사결정액 대상 기간) ∼’2..

2024-17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20240901

2024-17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김충열/044-202-2754 /보험약제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78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55호(2024. 7. 26.))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8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약제 “[114] 편두통 치료제, [629] Palivizumab 주사제(품명: 시나지스주 등)”의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