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코로나19 먹는치료제 처방·조제기관 등 안내2024.8.19

야국화 2024. 8. 19. 16:28

코로나19 먹는치료제 처방·조제기관 등 안내
1. 관련 근거: 질병관리청 비축물자관리과-671(2024.8.18.)
 
2. 질병관리청에서는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코로나19 치료제를

 정부구매하여 일부 환자 본인부담금 부과('24.5.1.~)를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3. 최근 코로나19 치료제(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베클루리주) 

처방기관으로 미지정된 기관의 처방 및 조제 요청 관련 문의가

 다수 있어,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바이러스-19 치료제 사용

안내서(제12판)」에 따라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처방기관

·조제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만 처방과 조제가 가능함을

 재차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담당기관(조제기관)은 중앙으로부터 치료제를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도록 치료제 사용 후 당일 18시까지 재고관리

시스템에 사용량 입력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서 12판
2. 먹는치료제 처방·조제기관 관련 Q&A

붙임 코로나19 치료제 처방·조제기관 관련 Q&A
 (출처: 코로나19 치료제 사용안내 12판)

Q1) (처방기관) ‘먹는치료제 처방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으면 먹는

치료제 처방이 불가능 한가요?
A1) ‘먹는치료제 처방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은 의료기관은 원칙적

으로 먹는치료제 처방이 불가능합니다. ‘먹는치료제 처방기관’으

로 지정받지 않은 기관에서 처방한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구체적

인 사실관계에 따라 관계 법령의 해석을 통해 형사처벌 또는 행정

처분이 검토 될 수 있습니다.

Q2) (안내사항) 동네 의원에서 검사받고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먹는치료제를 처방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치료제 처방을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A2) 먹는치료제는 각 관할보건소에서 지정한 먹는치료제 처방기관

에서만 처방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검사를 받으신 동네 의원이 먹는치료제 처방기관이 아니

라면, 해당 의료기관에서 소견서, 진단서, 진료확인서 등 코로나19

 검사 결과 양성이나 의사의 진단소견 등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가까운 먹는치료제 처방기관으로 방문하셔야

 합니다.
  - 가까운 먹는치료제 처방기관은 감염병포털(https://ncv.kdca.

go.kr)>코로나19>치료>먹는치료제로 접속하시어 확인 및 검색

하실 수 있습니다.

Q3) (지정요건) ‘먹는치료제 담당기관(처방기관)’과 ‘먹는치료제

 담당기관(조제기관)’ 지정 요건은 무엇인가요?
A3-1) (처방기관) 먹는치료제 처방기관은 의사(의과)가 있는 

병원이면 모두 가능합니다(치과, 한방 제외)
A3-2) (조제기관) 먹는치료제 담당기관(조제기관)은 ①약국, 

②요양병원·정신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상급종합

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사가 있는 치과·한방 병원)에서 신청·

지정 가능합니다.
    - 다만, 지자체(시군구) 판단으로 관리 가능한 적정수의 처방

·조제기관 지정·관리가 필요합니다.

Q4) (원내처방) 병원급 의료기관, 종합병원 등에서 병원 내 입원환자

에 원내처방을 하려는 경우 처방기관과 조제기관으로 모두 지정을 

받아야 하나요? 
A4) 요양병원‧정신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원내

처방을 하기 위해서는 ‘먹는치료제 처방기관’과 ‘먹는치료제 조제

기관’으로 모두 지정을 받아야 하며,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

하여 직접 원내 공급 및 의약품 관리를 필수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은 질병청으로부터 직접 원내공급을 받는 

것이 불가하고, 필요시 시도별 공급거점병원 또는 보건소 재고 

물량을 활용하여 원내처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먹는치료제 처방

기관’과 ‘먹는치료제 조제기관’으로 모두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 먹는치료제 재고관리시스템 등록 절차 필수
     - 예외적으로 입원실과 조제실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입원환자에 처방을 하는 경우 원외처방을 통해 담당약국의 먹는

치료제 재고 물량을 활용하여야 합니다.

Q5) (조제기관) 먹는치료제 처방기관으로 지정 받지 않은 의료기관

에서 처방한 처방전을 수령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5) ‘먹는치료제 처방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은 의료기관은 원칙적

으로 먹는치료제 처방이 불가능하며, 조제기관으로 지정받은 담당

약국에서는 처방전을 반송하여 조제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6) (지정절차) ‘먹는치료제 담당기관(처방기관)’과 ‘먹는치료제 

담당기관(조제기관)’ 지정을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6-1) (처방기관) ‘먹는치료제 처방기관’ 지정 신청*(의료기관→관할

 보건소) → 요건 확인 및 승인·지정**(관할 보건소)
    * 신청서는 지자체(보건소)가 정하는 방식(공문, 메일, 팩스 등)에

 따라 제출 필요
   ** 관할 보건소에서 ‘먹는치료제 처방기관’ 지정 의료기관에 지정서

 교부 필수
A6-2) (조제기관) ‘먹는치료제 조제기관’ 지정 신청*(약국,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 → 요건 확인 및 승인·지정***(관할 보건소)
    * 신청서는 지자체(보건소)가 정하는 방식(공문, 메일, 팩스 등)에

 따라 제출 필요
   **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의 조제실(원내약국)은 의료기관 

요양기호와 명칭으로 작성‧제출
  *** 관할 보건소에서 ‘먹는치료제 조제기관’ 지정 약국 및 의료기관

에 지정서 교부 필수

Q7) (안내사항)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서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A7) 질병관리청 누리집(https://www.kdca.go.kr)>알림·자료>법령

·지침·서식>코로나19 지침으로 접속하시어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서 최신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8) (안내사항) ‘먹는치료제 담당기관(처방기관)’과 ‘먹는치료제 

담당기관(조제기관) 목록은 어디서 확인 가능할까요?
A8) 감염병포털(https://ncv.kdca.go.kr)>코로나19>치료>먹는

치료제로 접속하시어 처방·조제기관 목록 확인 및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서_12판.hwp
10.34MB
먹는치료제 처방·조제기관 관련 QNA.hwp
0.09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