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진료20240220

응급의료과-1102호 응급실 진찰료 수가 활용기준2024.3.

야국화 2024. 8. 29. 07:50

응급실 진찰료 수가 활용기준

2024.3.20

보건복지부

1. 목적

보건복지부의 비상진료 지원방안(’24.2.~)에 따라, 한시적으로 권역·지역·전문응급의료센터 및 권역외상센터의 전문의 진찰료 수가가 인상되었으며, 지역응급의료기관 등의 응급 진찰료 수가가 신설됨

* 붙임(한시적 응급실 진찰료 수가 인상 주요 내용) 참고

이에, 수가 인상분이 응급실 의료진(전문의 또는 전공의)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세부사항을 규정함

2.지원및 심사기준

. 지원실적 이행 심사 대상 기간

심사 대상은 한시적 수가 인상 종료 후 3개월까지의 심평원 심사결정액대한 이후 3개월까지의 수당 지원실적을 기준으로 함

(예시) 심사 대상 : (한시적 인상 기간) ’24.2.20.’24.6.31. / (심사결정액 대상 기간) ’24.9.30. / (지원실적 산정 기간) : ’24.12.31.

- 한시적 수가 인상 종료 시점추후 안내 예정이며, 1차 심사 이후 발생한 심사결정액에 대해서는 추가 심사 진행 가능

 

. 지원기준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 ‘응급 진찰료 한시적 인상분(심사결정액 기준)50% 이상응급실에서 환자를 대면 진료한 의사*(전문의 또는 전공의)에게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함

* 응급의학과 외 다른 진료과목 의사 포함

 

. 유의 사항

한시적 인상분은 의료기관의 자체 보상*을 대체할 수 없으며, 자체 보상 외에 추가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함

* (자체 보상) 기본급, 성과급, 수당 등 기존에 지급하던 보상

 

. 관리

한시적 수가 적용 기간 종료 후 기관별 한시적 인상분 집행의 적절성을 점검할 예정이므로, 의료기관의 장은 집행 점검을 위한 증빙서류 제출에 협조하여야 함(심사 시점 및 필요 서류 등은 추후 안내 예정)

 

3.미준수기관 조치

집행 점검을 통해 부적절한 사례 확인 시 의료기관에 패널티 적용

- 한시적 인상분의 50% 이상을 인상 목적(응급실 의료진 보상)에 맞게 재집행하기 전까지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보조금 미교부 응급의료수가 가산미적용*

* 재집행 이후 시점부터 보조금 교부 및 응급의료수가 가산 적용(소급 적용 불가)

재집행 결과는 보건복지부(응급의료과)에 보고

 

4.보칙

. 시행일 : 2024.2.20.부터 시행

. 적용대상 : 한시적 인상분 지급금액이 발생한 모든 응급의료기관 및 권역외상센터

응급실 진찰료 수가 활용 기준 안내(공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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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0 응급실 진찰료 수가 활용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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