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진찰료 수가 활용기준
2024.3.20
보건복지부
1. 목적
보건복지부의 「비상진료 지원방안(’24.2.~)」에 따라, 한시적으로 권역·지역·전문응급의료센터 및 권역외상센터의 전문의 진찰료 수가가 인상되었으며, 지역응급의료기관 등의 응급 진찰료 수가가 신설됨
* 붙임(한시적 응급실 진찰료 수가 인상 주요 내용) 참고
이에, 수가 인상분이 응급실 의료진(전문의 또는 전공의)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세부사항을 규정함
2.지원및 심사기준
가. 지원실적 이행 심사 대상 기간
○ 심사 대상은 한시적 수가 인상 종료 후 3개월까지의 심평원 심사결정액에 대한 이후 3개월까지의 수당 지원실적을 기준으로 함
※ (예시) 심사 대상 : (한시적 인상 기간) ’24.2.20.∼’24.6.31. / (심사결정액 대상 기간) ∼’24.9.30. / (지원실적 산정 기간) : ∼’24.12.31.
- 한시적 수가 인상 종료 시점은 추후 안내 예정이며, 1차 심사 이후 발생한 심사결정액에 대해서는 추가 심사 진행 가능
나. 지원기준
○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 ‘응급 진찰료’ 한시적 인상분(심사결정액 기준)의 50% 이상을 응급실에서 환자를 대면 진료한 의사*(전문의 또는 전공의)에게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함
* 응급의학과 외 다른 진료과목 의사 포함
다. 유의 사항
○ 한시적 인상분은 의료기관의 자체 보상*을 대체할 수 없으며, 자체 보상 외에 추가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함
* (자체 보상) 기본급, 성과급, 수당 등 기존에 지급하던 보상
라. 관리
○ 한시적 수가 적용 기간 종료 후 기관별 한시적 인상분 집행의 적절성을 점검할 예정이므로, 의료기관의 장은 집행 점검을 위한 증빙서류 제출에 협조하여야 함(심사 시점 및 필요 서류 등은 추후 안내 예정)
3.미준수기관 조치
○ 집행 점검을 통해 부적절한 사례 확인 시 의료기관에 패널티 적용
- 한시적 인상분의 50% 이상을 인상 목적(응급실 의료진 보상)에 맞게 재집행하기 전까지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보조금’ 미교부 및 ‘응급의료수가 가산’ 미적용*
* 재집행 이후 시점부터 보조금 교부 및 응급의료수가 가산 적용(소급 적용 불가)
※ 재집행 결과는 보건복지부(응급의료과)에 보고
4.보칙
가. 시행일 : 2024.2.20.부터 시행
나. 적용대상 : 한시적 인상분 지급금액이 발생한 모든 응급의료기관 및 권역외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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