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심사)사례

2024년 제6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20240828

야국화 2024. 8. 29. 08:25

2024년 제6차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2024년 제6차 암질환심의

위원회(8.28.)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임상현실 반영한 급여기준 개선 포함)’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신약(요양급여 결정신청) 및 급여기준 확대

구분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등 심의 결과
요양
급여

결정
신청
웰리렉정
(벨주티판)
한국
엠에스디()
폰히펠-린다우(von Hippel- Lin
dau, VHL)
병 성인 환자에서
즉각적인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신세포암
, 중추 신경계
혈관 모세포종
, 췌장 신경
내분비 종양의 치료
급여
기준

미설정
테빔
브라주

( 티슬렐
리주맙
)
베이진
코리아()
이전 백금 기반 화학요법 치료를
지속할 수 없거나 투여 이후에
재발 또는 진행된 절제 불가능,
재발성,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식도편평세포암 성인 환자에서의
단독요법
급여
기준

설정
페마자
이레정

(페미
가티닙
)
()한독 1회 이상의 전신치료를 받은
성인에서 
FGFR2(fibroblast growth
factor receptor 2, 
섬유아세포
성장인자 수용체
2) 융합 또는
재배열이 존재하는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담관암
급여
기준

설정
급여
기준

확대
카보
메틱스정

(카보잔
티닙
)
입센코리아
()
이전에 VEGF 표적요법 치료를
받은 적이 있거나
, 치료 중 질병이
진행된
, 방사성 요오드 요법(RAI)
에 대해 적합하지 않거나 불응성인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분화
갑상선암
(DTC) 환자에서의 단독요법
급여
기준

미설정
비투명신세포암 환자에서의
1차 단독요법
급여
기준

미설정
얼비툭스주 
(세툭시맙)
머크() 이전 치료 경험이 있는
BRAF V600E 변이가 확인된
전이성 직결장암 성인 환자의
치료
 

엔코라페닙과의 병용요법
(얼비툭스주 격주 투여 용법)
급여
기준

설정
옵디보주
(니볼루맙)
한국
오노

약품
공업
()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선암, 
위식도 접합부 선암 또는
식도선암의 
1차 치료로서 
플루오로피리미딘계 및 백금
기반
 화학요법과의 병용요법

(PD-L1 발현 비율 CPS<5)
급여
기준

미설정
아리미
덱스정 등

(아나스
트로졸
),



페마라정 등
(레트로졸)
한국
아스트라
제네카()



한국
노바티스
 ()
호르몬 수용체 양성인
폐경기 이후 여성의
조기 유방암의 보조 치료
(선행 내분비요법)
급여
기준

미설정
 

 임상현실 반영한 급여기준 개선 건

- 심사평가원은 ‘23 12월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각 의학회로부터

개선건의 요청 건에 대해 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검토·심의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아래 항목에 대해 심의하였다.

구분 품 목 등 주요 건의내용 심의 결과
비뇨기암
(3)
뉴라스타프리
필드시린지주
(페그필그라스팀),


뉴라펙프리필드
시린지주
(페그테오그라스팀),


듀라스틴주사액
프리필드시린지
(트리페그필그라스팀),


롱퀵스프리필드주
(리페그필그라스팀),


롤론티스프리
필드시린지주
(에플라페그라스팀)
요로상피암의
 
dose dense
MVAC/CMV 
요법,

고환암의 TIP 요법,
전립선암의 
cabazitaxel 요법에

예방적 G-CSF 사용
현행유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제5조의2”

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중증질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에 대하여 요양

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중증질환심의위원

심의를 거쳐 공고할 수 있음. 해당 약제의 급여기준은 식품의약품

안전처 허가사항의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임상문헌, 국내 및 외국

가이드라인, 전문가 의견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으며, 후속

절차 진행과정에서 급여여부 및 급여기준이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