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74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
○ 주요내용
- 적합성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체외 간 지지요법[MARS 이용]'
항목의 적용일, 평가완료차수 등 변경
- 적합성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합성캐스트(ONE STEP TYPE)'
항목의 적용일, 평가주기, 평가완료차수 등 변경
○ 시행일
- 2024.9.1
○ 문의
- 지역의료정책과 044-202-2689
항목 |
담당부서 |
연락처 |
체외 간 지지요법 [MARS 이용] |
급여전략실 선별급여 평가부 |
033-739-1954 |
합성캐스트 (ONE STEP TYPE) |
033-739-1958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74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71호, 2024.08.2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08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나목의 ‘체외 간 지지요법[MARS 이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의 ‘합성캐스트(ONE STEP TYPE)’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선별급여
나. 행위 및 치료재료
항 목 | 분류 (장, 절) |
분류번호 | 분류명 | 본인 부담률 |
적용일 | 평가 주기 |
평가 완료 차수 |
최초 시행 일 |
비고 | |
체외 간 지지요법 [MARS 이용] |
제 9 장 |
처 치 및 수 술 료 |
자729가 | 체외 간 지지요법 [MARS 이용]- 카테터 삽입 당일 [카테터삽입료 포함] |
90% | 2024- 09-01 |
5년 | 1 | 2019- 07-01 |
|
자729나 | 체외 간 지지요법 [MARS 이용]- 익일부터[1회당] |
|||||||||
250138 | MARS (MOLECULAR ADSORBENTS RECIRCULATING SYSTEM)을 이용한 체외 간 지지요법용 |
다. 치료재료
항 목 | 중분류 코드 |
중분류명 | 본인 부담 률 |
적용일 | 평가 주기 |
평가 완료 차수 |
최초 시행일 |
비 고 |
합성 캐스트 (ONE STEP TYPE) |
250199 | 합성캐스트 (ONE STEP TYPE) 500㎠이하 |
80% | 2024- 09-01 |
3년 | 1 | 2021- 01-01 |
|
250142 | 합성캐스트 (ONE STEP TYPE) 500㎠초과~ 1000㎠이하 |
2019- 08-01 |
||||||
250143 | 합성캐스트 (ONE STEP TYPE) 1000㎠초과 ~1500㎠이하 |
|||||||
250144 | 합성캐스트 (ONE STEP TYPE) 1500㎠초과~ 2000㎠이하 |
|||||||
250145 | 합성캐스트 (ONE STEP TYPE) 2000㎠초과 ~2500㎠이하 |
|||||||
250200 | 합성캐스트 (ONE STEP TYPE) 2500㎠초과 ~3000㎠이하 |
2021- 01-01 |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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