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관련

2024-174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20240901

야국화 2024. 8. 29. 11:57

2024-174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

○ 주요내용

    - 적합성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체외 간 지지요법[MARS 이용]'

      항목의 적용일, 평가완료차수 등 변경

    - 적합성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합성캐스트(ONE STEP TYPE)'

      항목의 적용일, 평가주기, 평가완료차수 등 변경

  ○ 시행일

    - 2024.9.1

  ○ 문의

    - 지역의료정책과 044-202-2689

항목
담당부서
연락처
체외 간 지지요법
[MARS 이용]
급여전략실
선별급여
평가부

033-739-1954
합성캐스트
(ONE STEP TYPE)
033-739-1958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74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부터

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71, 2024.08.2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0828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호나목의 체외 간 지지요법[MARS 이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1호다목의 합성캐스트(ONE STEP TYPE)’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선별급여

. 행위 및 치료재료

항 목 분류
(, )
분류번호 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
비고
체외 간
지지요법
[MARS
이용]

9





729 체외 간 지지요법
[MARS 이용]-
카테터 삽입 당일
[카테터삽입료 포함]
90% 2024-
09-01
5 1 2019-
07-01
  
729 체외 간 지지요법
[MARS 이용]-

익일부터[1회당]
250138 MARS
(MOLECULAR
ADSORBENTS
RECIRCULATING
SYSTEM)을 이용한
체외 간 지지요법용

 

. 치료재료

항 목 중분류
코드
중분류명 본인
부담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합성
캐스트

(ONE
STEP
TYPE)
250199 합성캐스트
(ONE STEP
TYPE)

500이하
80% 2024-
09-01
3 1 2021-
01-01


 
250142 합성캐스트
(ONE STEP
TYPE)

500초과~
1000
이하
2019-
08-01
250143 합성캐스트
(ONE STEP
TYPE)

1000초과
~1500이하
250144 합성캐스트
(ONE STEP
TYPE)

1500초과~
2000
이하
250145 합성캐스트
(ONE STEP
TYPE)

2000초과
~2500이하
250200 합성캐스트
(ONE STEP
TYPE)

2500초과
~3000이하
2021-
01-01

 

부 칙

 

이 고시는 20249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