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2024-17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20240901

야국화 2024. 8. 28. 17:33

2024-17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김충열/044-202-2754 /보험약제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78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55호(2024. 7. 26.))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8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약제 “[114] 편두통 치료제, [629] Palivizumab 주사제(품명: 시나지스

주 등)”의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 2와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2]

. 약제 2. 약제별 세부인정 기준 및 방법 [변경]

[114] 해열, 진통, 소염제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114]
편두통
치료제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
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 아 래 -
. 대상
1) 전조증상이 없는 편두통
2) 중등(Moderate) 또는 중증(Severe) 편두통
3) 심한 오심이나 구토, 수명(광선공포증), 고성(소음)
   공포증 등이 수반되는 편두통

. 용량: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인정하며, 다만
Sumatriptan succinate 단일제는 1200mg,
Zolmitriptan
15mg까지 인정함.



대상 약제
[경구제 중 단일제]
Almotriptan, Frovatriptan, Naratriptan,
Sumatriptan succinate, Zolmitriptan

[경구제 중 복합제]
Sumatriptan succinate + Naproxen sodium

 

[629] 기타의 화학요법제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629]
Palivi
zumab

주사제
(품명:
시나지
스주
)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 아 래 -
. 투여대상
1)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Respiratory
Syncytial
Virus) 계절(10-3) 시작 시점에
생후
6개월 이하이면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 다 음 -
가) 당해 4월 1일 이후 출생이면서 재태기간
32주 미만(31주+6일)
으로 태어난 소아

나) 당해 RSV 계절(10월-3월) 출생이면서
재태기간
36주 미만(35+6)으로 태어난 소아

2)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계절(10-3)
시작 시점으로부터 이전 6개월 이내에 기관지
폐이형성증
(Bronchopulmonary dysplasia) 치료가
필요했던 만
2세 미만(24개월+0)의 소아

3) 혈류역학적으로(Haemodynamically) 유의한
선천성 심장질환이 있으면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만
2세 미만(24개월+0)의 소아

- 다 음 -
) 울혈성 심부전을 조절하기 위해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 중등도 및 중증의 폐동맥 고혈압이 있는 경우
) 청색성 심장질환이 있는 경우


. 투여횟수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계절
(10-3)5 이내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계절 시작 전
(9)부터 투여 시에도 5회에 포함하여 인정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고시 (1).hwpx
0.05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