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7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김충열/044-202-2754 /보험약제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78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55호(2024. 7. 26.))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8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약제 “[114] 편두통 치료제, [629] Palivizumab 주사제(품명: 시나지스
주 등)”의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 2와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2]
Ⅱ. 약제 2. 약제별 세부인정 기준 및 방법 [변경]
[114] 해열, 진통, 소염제
구 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114] 편두통 치료제 |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대상 1) 전조증상이 없는 편두통 2) 중등(Moderate) 또는 중증(Severe) 편두통 3) 심한 오심이나 구토, 수명(광선공포증), 고성(소음) 공포증 등이 수반되는 편두통 나. 용량: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인정하며, 다만 Sumatriptan succinate 단일제는 1일 200mg, Zolmitriptan는 1일 5mg까지 인정함. ※ 대상 약제 [경구제 중 단일제] Almotriptan, Frovatriptan, Naratriptan, Sumatriptan succinate, Zolmitriptan [경구제 중 복합제] Sumatriptan succinate + Naproxen sodium |
[629] 기타의 화학요법제
구 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629] Palivi zumab 주사제 (품명: 시나지 스주 등) |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1)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Respiratory Syncytial Virus) 계절(10월-3월) 시작 시점에 생후 6개월 이하이면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 다 음 - 가) 당해 4월 1일 이후 출생이면서 재태기간 32주 미만(31주+6일)으로 태어난 소아 나) 당해 RSV 계절(10월-3월) 출생이면서 재태기간 36주 미만(35주+6일)으로 태어난 소아 2)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계절(10월-3월) 시작 시점으로부터 이전 6개월 이내에 기관지 폐이형성증(Bronchopulmonary dysplasia) 치료가 필요했던 만 2세 미만(24개월+0일)의 소아 3) 혈류역학적으로(Haemodynamically) 유의한 선천성 심장질환이 있으면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만 2세 미만(24개월+0일)의 소아 - 다 음 - 가) 울혈성 심부전을 조절하기 위해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나) 중등도 및 중증의 폐동맥 고혈압이 있는 경우 다) 청색성 심장질환이 있는 경우 나. 투여횟수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계절 (10월-3월)에 5회 이내 ○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계절 시작 전 (9월)부터 투여 시에도 5회에 포함하여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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