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관련

2024년 4/4분기 적용 입원료 차등제 및 치료식 영양관리료 분기 신고 관련 유의사항 안내

야국화 2024. 8. 29. 08:15

2024년 4/4분기 적용 입원료 차등제 및 치료식 영양관리료

 분기 신고 관련 유의사항 안내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안내사항 * 

   - 4/4 분기 차등제 신고기간 (9.16 ~ 9.20)

 1. 추석연휴로 차등제 신고기간 촉박하여 원활한 신고를 위해

협조 부탁드립니다.
- 접수 후 보완요청을 통해 신고내역 수정하더라도 최초접수일을

제출일로 갈음.
- 반드시 신고기한내 [9.16일(월)~20일(금)]에 제출
 
2.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안내사항
1)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 시 근무경력, 교육이수, 자격증

보유관련 인력기준이'24년 4분기(10~12월)부터 적용
- ‘24년 9월 14일 기준으로 경력 및 교육, 자격 관련 인력기준을 충족한

경우 해당분기의 등급산정이 가능. '24.4분기 차등제 신고 시 해당사항

을 반드시 확인 후 제출
 
2)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konis 참여기관 유예사항 적용(해제) 시기
- (1등급)’24.7월부터 적용
- (2등급)’26.1월부터 적용으로 변경(기존:’25.7월)
 
3. 차등제 신고 전 안내사항
1) 야간간호료 산정기관은 미신고시 야간간호료를 산정할 수 없으므로

야간간호료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2) 요양급여 기준 상 4대 사회보험 가입 기준이 포함되어 있는 차등제를

참고하시어, 해당 인력과 관련한 차등제 신고 시 4대 사회보험 가입

여부를 점검

3)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 간호사 중복신고 한시적 허용 안내
- (대상) 비상진료상황으로 수련병원 소속 무급휴가 간호사를 고용한

병원급 이상 기관
- (산정기준) 고용 및 계약관련 기준 유예
- (적용기간) ’24.4.12.~비상진료기간 종료시까지
※ 자세한 사항은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제 복수

기관 인력신고 안내’를 참고 (’24.6.12 보건의료자원 신고포털에 게재예정)

2024년 4분기 차등제 신고안내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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