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담당자오혜인 연락처044-202-2737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주요내용 - 관상동맥중재시술 급여기준 개정에 따른 혈관분류 등 청구방법 신설 ○ 시행일: 2024. 6. 1. ○ 문의: 보험급여과 044-202-2737, 274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03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46호, 2024.3.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5월 31일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