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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2021-1062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 /22.3.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1062호「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2021년 12월 28일보건복지부장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안)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별지][별표 6]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 (제6조 관련) 1.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시 발급받은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조제받는 경우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50, 종합병원 외래진료시 발급받은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조제받는 경우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

산정특례 2024.05.20

외부병원 필림름판독료 산정방법

전산화단층영상진단, 자기공명영상진단에 대한 외부병원필름판독료 산정방법 (고시 제2022-51호, 2022.3.1.시행)1.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및 특수 전산화단층영상진단, 자기공명영상진단(다246가(4) 근골격계, 다246가(7)(마) 사지혈관, 다246나 특수검사)에 대한 외부병원필름판독료는 각 항목의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의 소정점수를 기준으로 산정함. 2. 상기 1. 이외 자기공명영상진단의 경우는 해당 수가의 ‘주’에 의거 산정함.(고시 제2022-51호, 2022.3.1.시행) ■ 고시 신설/개정 주요내용: 2014-20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15.2.)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17.8.9.) 관련 척추 MRI 건강보험 적용 확대에 따른 개정뇌, 뇌혈관, 경부혈..

기본-첫걸음 2024.05.20

2024년 의료질평가 계획 24.5.20

2024년 의료질평가 계획 담당자 문현지 담당부서보건의료정책과 전화번호044-202-2417  2024년 의료질평가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5월20일 보건복지부장관 ㅇ 평가대상 : 2023.1.1.부터 2023.12.31.(1년) 동안 12개월 진료                      실적이 있는 종합병원인 의료기관 ㅇ 자료 제출기간 : 2024.6.4.(화) ∼ 6.25.(화) 18:00까지(3주간) ㅇ 평가결과 통보 : 2024.10월 예정 ㅇ 이의신청 : 평가결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전화번호 : (033) 739-3581, 3583, 3584, 3586 ~ 3590---------------------..

요양기관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에 따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본인 확인 방법 안내공공수가개발부2024-05-17

1.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3041호(2024.5.17.) “요양기관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에 따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본인 확인 방법 안내” 관련 입니다. 2. 위와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요양기관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24.5.20.~)에 따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의료기관용 지침 중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 행변 경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본인 확인 방법(예시) >▶본인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주민등록증 등)을 활용하여 화상 전화를 통해 얼굴과 대조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의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확인으로 대체 가능)▶진료 전 신분확인 가능서류를 의료기관에 팩스, 이메일, 보호자 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

병원행정 2024.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