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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호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 안내/24.4.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120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40호, 2019.10.30.)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85호, 2024.3.29.)’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30일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부 칙(2024.4.30.) ① (시행일) 이 공고는 2024년 5월 ..

항암치료 2024.05.29

2024-2025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계획 안내

1. 관련 근거: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2077(2024.5.24.) 2. 질병관리청에서 2024-2025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목적: 어린이, 임신부 및 어르신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을 통한 질병부담 감소○ 사업대상: 생후 6개월 ~ 만 13세 어린이, 임신부, 만 65세 이상 어르신○ 목표 접종률: 1회 접종 어린이 75.0%, 임신부 55.0%, 어르신 83.0%* 2회 접종 어린이 완전접종률 목표는 59.0%○ 예방접종 시행기관: 보건소(지소, 진료소 포함), 위탁의료기관○ 사업시기 구분사업기간(안)어린이2회 접종 대상2024.9.20.(금) ~ 2025.4.30.(수)1회 접..

질병관리 2024.05.2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공포 안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공포 안내 1. 관련 근거: 대통령령 제34534호(2024.5.28.)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공포('24.5.28. 공포, '24.6.14. 시행)되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투약내역 확인 대상 마약류 지정    (제11조제2항)   - 투약내역 확인 대상 마약류를 [별표2] 제27호 펜타닐과 그 염류     로서 내용고형제(정제)와 외용제제(패치제)로 정함  ○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투약내역 확인 면제 상황 규정(제11조제3항)   -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 암환자의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경우   - 그 밖에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않고 처..

의료법 2024.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