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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3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2024-103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담당자오혜인 연락처044-202-2737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주요내용   - 관상동맥중재시술 급여기준 개정에 따른 혈관분류 등 청구방법 신설 ○ 시행일: 2024. 6. 1. ○ 문의: 보험급여과 044-202-2737, 274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03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46호, 2024.3.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5월 31일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

청구관련 2024.05.31

의료용 마약류(6종) 정보제공 시행 및 추적관찰 실시 안내

1. 관련 근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마약류정보분석팀-515(2024.5.22.)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 사용 및 오남용 예방을 위해 2020년부터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기준」 마련* 및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제정·시행('22.4.)하고 있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자료실> 안내서/지침3. 이와 관련하여,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된 마약류 의약품 처방 정보를 분석*하여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에게 정보제공을 발송('24.5.29.)하였고, 정보제공을 수신한 의사의 의료용 마약류(6종) 처방·투약내역을 2024년 6월부터 3..

입덧약 급여화, 중환자실 심기능 모니터링 필수급여 전환 등 필수의료 보장 강화 속도 낸다

입덧약 급여화, 중환자실 심기능 모니터링 필수급여 전환 등필수의료 보장 강화 속도 낸다- 야간·휴일 진료 가능한 소아병원 중심 지역 내 직통연락망 구축 및 의뢰·회송 강화 -- 중환자에게 필수적인 혈장분획제제, 원가보전으로 공급 안정화 - - 고혈압·당뇨 등 의원급 만성질환 관리서비스 건강보험 적용 및 전국 확대 -요약본 > 보건복지부는 5월 30일(목) 14시에 2024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였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신약 등재 및 퇴장방지의약품 상한금액 조정),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에 따른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법의 필수급여 전환,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대책 연장, ▲만성질환자 통합..

보건복지부 2024.05.31

2024-151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20240601

2024-151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20240601/약제기준부공고개정 내역○ 다음의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  - 만성림프구성백혈병에 ‘Zanubrutinib’ 단독요법(1차) 신설 - 만성림프구성백혈병에 ‘Zanubrutinib’ 단독요법(2차 이상) 신설 -비호지킨림프종에 ‘Zanubrutinib’ 단독요법(2차 이상) 투여대상 확대 및 ‘Zanubrutinib’과 ‘Ibrutinib’ 의 교체 투여 불가 문구 추가 관련 -만성림프구성백혈병에 ‘Ibrutinib’ 단독요법(2차 이상) 투여대상 문구 추가 관련 -비소세포폐암에 ‘Pembrolizumab+Pemetrexed+Platinum’ 병용요법의 ..

항암치료 2024.05.31

2024년 제4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2024-05-29

2024년 제4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4년 제4차 암질환심의위원회(5.29.)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임상현실 반영한 급여기준 개선 포함)’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 신약(요양급여결정신청)품 목제약사효능․효과심의 결과콰지바주(디누툭시맙)* 허가-평가-협상 병행 시범사업 대상㈜레코르다티 코리아만 12개월 이상의 소아1. 이전에 유도 화학요법 이후 부분반응이상을 보인 후 골수 제거 요법과 줄기세포 이식을 받은 이력이 있는 고위험군 신경모세포종급여기준 설정2. 재발성 또는 불응성 신경모세포종   ○ 급여기준 확대품 목제약사효능․효과심의 결과넥사틴주 (옥살리플라틴)+로이코소듐주 등(류코보린) + 중외5에프유..

항암치료 2024.05.31

2024-100호 「GnRH agonist 주사제」급여기준 적용 질의응답20250101

「GnRH agonist 주사제」급여기준 적용 질의응답- 고시 제2024-100호(’25. 1. 1.시행)관련 -[전문가용]1.「GnRH agonist 주사제」급여기준 적용 질의응답 1이차성징성숙도(Tanner stage) 2 이상의 2차 성징 발현 시점은 반드시 역연령 여아 8세(7세 365일) 미만, 남아 9세(8세 365일) 미만이어야 하는지? ○ 성조숙증으로 널리 알려진 ‘사춘기조발증’은 ‘성조숙증 진료지침’에 따르면, 이차성징성숙도(Tanner stage) 2 이상의 2차 성징이 여아는 8세(7세 365일) 미만, 남아는 9세(8세 365일) 미만에 발현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 따라서 2차 성징 발현 시점은 여아는 8세(7세 365일) 미만, 남아는 9세(8세 365일) 미만이어야 함...

2024-10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2024.6.1

2024-10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2024.6.1 담당자김충열 연락처044-202-2754 담당부서보험약제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00호「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72호(2024. 4. 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2024년 5월 30일보건복지부장관「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Ⅱ. 약제 “[235] Pyridoxine Hydrochloride + Doxylamine Succinate 복합경구제(..

2024-9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024.6.1/Articulating Endoscopic Cartridge

2024-9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담당자고혁 연락처044-202-2740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주요내용 ○‘ 폐 전용Articulating EndoscopicCartridge’의 급여기준 신설  □  시행일 : 2024. 6. 1.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40○ 문의: 급여관리실 치료재료등재부(033-739-189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98호「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78호, 2024.5.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2..

2024-97호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의료자원정책과/2024.05.30

2024-97호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 담당자김도현 연락처044-202-2456 담당부서의료자원정책과/2024.05.30「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안1. 개정이유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선정된 의료기술에 대하여 사용목적, 사용대상, 시술(검사)방법 및 평가 유예 기간 등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선정된 ‘POLE 유전자, 돌연변이 [드롭렛 디지털 중합효소연쇄반응]’을 별표에 추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 - 97호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제5항에 의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63호, 2024.4.15.)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2024년 5월 30..

2024-96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고시 일부개정20240530

2024-96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고시」 일부개정 담당자김도현 연락처044-202-2456 담당부서의료자원정책과/2024.5.301. 개정이유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최종심의 결과, 안전성ㆍ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과 안전성·잠재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인정된 혁신의료기술에 대하여 그 평가결과, 사용목적, 사용대상 및 시술(검사)방법 등을 고시하고, 제한적 의료기술로 고시된 기술 중 일부 의료기술에 대하여 고시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는 신의료기술로 평가된 ‘비장 경직도 검사’ 등 4건의 신의료기술을 별표 1에 추가하고, 별표 1 ‘918. 무릎 골관절염에 대한 골수 흡인 농축물 관절강내 주사’ 고시내용을 일부 개정함 나. 제한적 의료..

신의료기술 2024.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