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관련

2024-103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야국화 2024. 5. 31. 19:02

2024-103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담당자오혜인 연락처044-202-2737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주요내용
  - 관상동맥중재시술 급여기준 개정에 따른 혈관분류 등 청구방법 신설
○ 시행일: 2024. 6. 1.
○ 문의: 보험급여과 044-202-2737, 274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0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요양급여

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46, 2024.3.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531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

요령일부개정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특정내역 구분코드의 2. 진료(조제)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및 처방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중 구분코드 JT020

JT021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 명
JT020 시행
일자
(*)
ccyymmdd · 입원 진료시 초음파검사 시행일자,
MRI
검사 시행일자, MRI 외부병원
필름 판독일자를 기재

· 입원 진료시 상대가치점수표 제1편
제2부제2장 나-721-1 관상동맥내
압력측정술을 산정하는 경우 시행일자를 기재

※ 시행일자가 여러 날인 경우 “/”로
구분하여 기재
JT021 관상
동맥
분류
9(1) · 경피적 관상동맥 스텐트를 삽입한
혈관의 해당 번호를 기재
· 상대가치점수표 제1편제2부제2장
나-721-1 관상동맥내 압력측정술, 제9장
자-655 경피적 관상동맥확장술, 자-656
경피적 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 및
자-657 경피적 관상동맥죽상반절제술
을 산정하는 경우 시행한 혈관의
해당 번호를 기재
※ 혈관이 여러 개 발생할 경우 “/”로
구분하여 기재

<혈관별 번호>
[표]
※ 스텐트를 삽입한 해당 혈관을 모두
기재하여야 하며, 분지혈관의 경우
해당 주혈관으로 기재함.

<혈관별 번호>

혈관명 번호
좌주관상동맥(Left Main Coronary Artery, LM) 1
좌전하행동맥(Left Anterior Descending Artery, LAD) 2
좌회선동맥(Left Circumflex Artery, LCx) 3
우관상동맥(Right Coronary Artery, RCA) 4
관상동맥 이식부위 혈관(Graft) 5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202461일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202461

진료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