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제11조(결핵검진등) 이행점검 안내 □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3185(2024.5.21.) ○ (점검 주체) 각 지자체 ○ (점검 내용) 「결핵예방법」제11조에 따른 종사자 결핵검진등(결핵 검진 및 잠복결핵검진) 실시 여부 * 잠복결핵검진등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게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점검 계획) 각 지자체 별 계획 수립(일정, 대상, 점검 방식 등) 및 점검 시행 (5~8월 예정) * 점검 전 지자체에서 의료기관 별 사전 안내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