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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시행관련 주요 질의응답(Q&A)

제도 시행관련 주요 질의응답(Q&A) Q1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1 ❍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해 환자 안전을 확보하고 건강보험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 동명이인, 유사한 이름 등 정확한 본인확인을 거치지 않고 수진자를 착오 접수하여 진료할 경우, 환자의 안전 위협 및 진료기록 왜곡의 우려가 있습니다.    - 또한 타인 명의 신분증명서 등을 활용한 건강보험 자격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A는 ‘15년경 우연히 알게 된 B의 외국인 등록번호를 이용 ’15.9.23부터 ‘19.6.5.까지 46회에 걸쳐 입원, 외래 및 처방을 받았다. 이후 보건소를 통해 신분 도용 사실을 안 B는 건보공단에 증도용 사실을 신고하였다.⇒ 건보법 위반 등으로 징..

병원행정 2024.05.22

관상동맥중재시술 시 관상동맥 혈관분류 등 청구방법 신설안240601

관상동맥중재시술 시 관상동맥 혈관분류 등 청구방법 신설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안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특정내역 구분코드의 2. 진료(조제)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및 처방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중 구분코드 JT020 및 JT021을 다음과 같이 한다.구분코드특정내역특정내역기재형식설 명JT020시행일자등 (*)ccyymmdd· 입원 진료시 초음파검사 시행일자, MRI검사 시행일자, MRI 외부병원필름 판독일자를 기재· 입원 진료시 상대가치점수표 제1편제2부제2장 나-721-1 관상동맥내 압력측정술을 산정하는 경우 시행일자를 기재 ※ 시행일자가 여러 날인 경우 “/”로구분하여 기재J..

개정 고시안 2024.05.22

2024-88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4.6.1

2024-88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4.6.1 담당자이정우 연락처044-202-2684 담당부서지역의료정책과 1. 주요 내용   -  [별표 2] 제1호다목의 ‘흡수성 이식용 메쉬’란을 붙임과 같이 개정 2. 시행일   - 2024.06.01 (문의) 지역의료정책과  044 202 268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88호「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74호, 2024.04.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05월 21일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

수가관련 2024.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