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치료

2024년 제4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2024-05-29

야국화 2024. 5. 31. 15:25

2024년 제4차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4년 제4차 암질환심의

위원회(5.29.)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임상현실 반영한 급여기준 개선 포함)’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 신약(요양급여결정신청)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콰지바주
(디누툭시맙)


* 허가-평가-
협상 병행
시범사업 대상
레코르
다티
 코리아
 12개월 이상의 소아
1. 이전에 유도 화학요법 이후 부분반응
이상을 
보인 후 골수 제거 요법과
줄기세포 이식을 
받은 이력이 있는
고위험군 신경모세포종
급여
기준
설정
2. 재발성 또는 불응성 신경모세포종
 
   급여기준 확대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넥사틴주
 
(옥살리플라틴)

+로이코소듐주 
(류코보린) + 
중외5에프유주 

(플루오로우라실) 
또는

넥사틴주 
(옥살리플라틴) 
+ 젤로다정
(카페시타빈)
 삼양
홀딩스 등
국소 진행성 직장암의
전체선행항암화학요법
급여
기준
설정
트리세녹스주
(삼산화비소) + 
베사노이드
연질
캡슐
 
(트레티노인)
리퓨어
헬스케어
() 
새롭게 진단된 저위험
(백혈구 수 10×109/L) 
급성전골수구성백혈병
성인 환자에서
트레티노인을 병용하는
관해유도 및 공고요법
급여
기준
설정
  ○ 임상현실 반영한 급여기준 개선 건

- 사평가원은 23 12,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각 의학회로부터

문제제기 되고 있는 여기준에 대하여 개선의견을 수렴하여

 약제, 행위, 치료재료 전반에 걸쳐 의료계, 학회 등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개선 검토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 이와 관련, 항암제 건의 항목은 Task Force Team 구성하여

세부논의를 거친 후 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며 금번 6개 항목

아래와 같이 심의하였으며, 남은 건의항목에 대해서도 순차적

으로 진행 할 예정이다.

구분 품목 등 주요 건의내용 심의
결과
부인과암
(2)
토포테칸주 등
 
(토포테칸)
재발성·전이성 자궁경부암
환자
에서 토포테칸 단독요법
급여
기준
설정
 
온베브지주 등
(베바시주맙)

+ 팍셀주 등
(파클리탁셀)

+ 유니스틴주 등
(시스플라틴) 
병용요법
 
지속성, 재발성, 전이성
자궁경부암

시스플라틴 대신
카르보플라틴 
교체 사용
 
급여
기준
설정
유방암
(1)
퍼제타주 등
(퍼투주맙)
퍼투주맙 기반 HER양성
선행
화학요법 투여대상
림프절 양성 확대
급여
기준
설정
식도암
(1)
팍셀주 등
(파클리탁셀)
식도암 고식적요법,
2
차 이상 치료에
파클리탁셀 단독요법
급여
기준
설정
비뇨기암
(2)
카보메틱스정

(카보잔티닙)
신장암 고식적요법,
2
차 이상 치료에
카보잔티닙 투여대상

"이전에 VEGFR TKI
 
에 실패한 
이전 치료에 실패한
급여
기준
설정
요로상피암
고식적요법
투여대상
개선
고식적요법 투여대상을
전이성
, 재발성  근치적 수술이
불가능한 국소진행성
포함 확대
급여
기준
설정
 

  ○ 사용승인(루타테라주)

- 허가 범위를 초과하여 신경내분비종양에 투여하는 루타테라주는

임상문헌 등 의학적 근거를 토대로 신청요양기관에 한하여 

사용승인(전액 본인부담)하는 것으로 심의하였다.

 
품목 승인신청내용(허가초과) 심의 결과
루타테라주
(테튬(177Lu)
옥소도트레오
타이드
)
신경내분비종양의 재투여
(재투여 요건 완화, 
투여횟수 확대)
일부
승인
 

 

<사용승인 제도: 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 항암요법 사용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가초과 항암요법을 사용하고자 하는 해당 요양기관은 다학제적위원회
심의를 거
쳐 신청 후 암질환심의위원회의 사용승인 심의결과에 따라
사용

 
< 절차 >
 다학제적위원회 심의 후 신청
- 기인정된 항암요법의 경우 다학제적위원회 심의를 거쳐 심평원에
신고 후 사용 가능

 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의학적타당성, 대체가능성 등 종합 검토)
 요양기관에 사용승인결과 통보
 요양기관은 사용내역을 년 1회 제출
 
 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제5조의2”
의하여 건강
보험심사평가원장은 중증질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에 대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중증질환심의위원
회 심의를
거쳐 공고할 수 있음
. 해당 약제의 급여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사항의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임상문헌, 국내 및 외국 가이드
라인
, 전문가 의견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으며, 후속절차
진행과정에서 급
여여부 및 급여기준이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