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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1. 근거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761(2024.5.24.) 2. 위와 관련, 의료기관이 청구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중복 청구 등으로 인해 잘못 지급된 경우 수가를 지급한 이후에도 심평원에서 이를 조정 및 정산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의3(전문심사기관의 조정 및 정산 등) 이 개정 되어 시행('24.7.10.) 예정입니다.  3.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확인ㆍ조정하는 경우 심평원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조정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정산 기일ㆍ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을 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하여..

병협 2024.05.28

「2024년 의료질평가 계획」 책자 파일 및 e-평가시스템 업로드 서식 게시 안내20240527

「2024년 의료질평가 계획」 책자 파일 및 e-평가시스템 업로드 서식 게시 안내평가보상부/2024-05-27 e-평가시스템 업로드 서식(2024년) 첨부파일 다운로드 [책자파일] 「2024년 의료질평가 계획」 첨부파일 다운로드 ○ 「2024년 의료질평가 계획」 책자 파일을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료질평가 설명회 미참석 의료기관은 설명회 개최 후 우편 발송 예정 ○ 2024년 평가자료 제출 관련, e-평가시스템 업로드 서식을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 제출 기간: 2024.6.4.(화)~6.25.(화)  - 자료 제출 방법: 웹 접수(e-평가시스템), 우편접수, 방문접수  - 문의 전화번호: (033) 739-3581, 3583, 3584, 3586 ~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