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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불승인 사례/약제기준부20240601

허가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불승인 사례 약제기준부2024-05-30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안전성이 우려되는 약제 사용의 사전예방으로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도모하고, 국민과 의료기관의 알권리 및 편의를 증대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평가 의견을 반영한 허가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불승인 사례를 정비하여 올립니다. ※ 기존 공개된 불승인 사례에 9건 추가되었습니다. 연번접수년도성분명제품명대상환자기준용법용량투여기간재투여기준처리결과불승인사유3472023infliximab램시마주100mg(인플릭시맵)(단클론항체, 유전자재조합)_(0.1g/1병)조직검사로 확진된 속발성 AA 아밀로이드증 중 steroid를 포함한 기저질환에 대한 치료에 불응 혹은 의존성이 있는 환자3 - 5 mg/kg/dose IV (over 2..

2024-95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포괄수가기준부20240601

○ 주요내용 :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             하기 위해 '고위험임산부 통합진료 정책수가'의 포괄수가 적용○ 시행일 : 2024. 6. 1.○ 문의 : 포괄수가기준부 033-739-1288,1285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95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85호, 2024.5.10.)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5월 29일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