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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고시 제2024-24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024.3.1

야국화 2024. 2. 8. 15:56

[행위] 고시 제2024-24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의료행위등재부2024-02-07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나765-1나 캡슐내시경검사-대장 의료행위등재부 033-739-1863
자537-2 각막 레이저 광응고술 의료행위등재부 033-739-1852

 

 시행일: 2024.3.1.부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4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

내지 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7, 2024.2.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27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 선별급여 가. 행위 자궁경하 자궁내막폴립절제술-전동

식세절기를 이용한 경우란 다음에 각막 레이저 광응고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분 류
(, )
분류번호 분류명 본인
부담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
비고
각막
레이저

광응고술

9
처치

수술료
537-2 각막 레이저
광응고술
80% 2024-
03-01
5
2024-
03-01
기준

 

[별표 2] 1. 선별급여 나. 행위 및 치료재료 상부소화관 공초점 내시경

검사 다음에 캡슐내시경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분 류
(, )
분류번호 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캡슐
내시경
검사

2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765-1 캡슐내시경
검사
-대장
80% 2024-
03-01
5
2024-
03-01
기준

 

부 칙

 

이 고시는 2024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