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관련

[의료장비] 영상진단·방사선치료 행위 관련 장비 정비 안내자원운영부2024-02-20

야국화 2024. 2. 21. 08:19

[의료장비] 영상진단·방사선치료 행위 관련 장비 정비 안내
자원운영부2024-02-20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43(요양기관 현황에 대한 신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12(요양기관 현황 신고 등)

  -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59, 2023.3.31.)

 

 위와 관련, <영상진단·방사선치료 행위 관련 장비(장비번호 

    B202~B408)>에 대하여 일제 정비 중에 있습니다.

    해당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장비 보유 현황을 확인

    하시어 다음과 같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보유 혹은 사용하지 않는 장비의 사용중지·양도·폐기 신고

  - 새로 구입한 장비는 신규 등록 신고

  - 누락된 장비 정보(제조연월, 제조번호, 모델명 등) 확인 후 변경 신고 등

 

연번 장비번호 장비품목명
1 B20201 감마카메라 - 스캔 단독기기
2 B20202 감마카메라 - 스펙트(SPECT) 병용
3 B20203 감마카메라 - 스펙트-전산화단층
촬영장치(SPECT-CT) 병용
4 B30201 초음파영상진단기 - 안과전용
5 B30202 초음파영상진단기 - 뇌혈류측정전용
6 B30203 초음파영상진단기 - 범용
7 B40100 선형가속기
8 B40200 후장전치료기
9 B40300 감마나이프
10 B40400 사이버나이프
11 B40500 토모테라피
12 B40700 양성자치료기
13 B40800 혈액방사선조사기

 

 영상진단·방사선치료 행위 관련 장비 등록정보 확인 및 변경

신고 방법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1644-2000), 

의료자원실 자원운영부(033-739-4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