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툴리늄독소주사요법 Botulinum Toxin InjectionTherapy
■ 고시 신설/개정 전체내용
1. 약제급여 범위내(방광내 주입 제외) 보툴리늄 독소 주사요법
시행시 수기료는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가. 약제 급여 범위내 시술시는 사117 운동점차단술[근육당]의
소정점수를 산정하여 급여하되 동시에 2개 근육 이상 실시시
제2의 근육부터는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함.
다만, 안면내 주입 시는 안면근육의 해부학적 상태 및 시행방법
등을 고려하여 편측당 ‘사117 운동점차단술[근육당]’ 소정점수
만을 산정함.
나. 보툴리늄톡신 주사제 이외에 사용된 약제는 소정점수에 포함
되나, 유도비용인 나611 근전도검사는 별도 산정함.
2. 약제 급여 범위 중 방광내 주입 시는 자351라 요관구절개술
(Ureteral Meatotomy) 소정점수의 150%를 산정하되,
나773 방광경검사는 소정점수에 포함됨.
3.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에서
환자전액본인부담으로 정한 범위의 시술을 한 경우
행위료는 비급여토록 함.
■ 고시 신설/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0-243호(행위). 시행일자 2020.11.1.
■ 고시 신설/개정 사유
안면내주입 수가산정방법신설('19.6. 디스포트주 반측안면경련
약제급여기준확대로 인한 수가산정방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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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전 고시 : 고시 제2015-174호(2015.10.1시행)
약제 급여 범위내(방광내 주입 제외) 시술시는 사-117 운동점차단술
[근육당]의 소정점수를 산정하여 급여하되 동시에 2개 근육 이상
실시시 제2의 근육부터는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함. 이경우
보툴리늄톡신 주사제 이외에 사용된 약제는 소정점수에 포함되나,
유도비용인 근전도검사(나-611) 는 별도 산정함.
다만, 약제 급여 범위 중 방광내 주입시는 자351다 요관구절개술
(Ureteral Meatotomy) 소정점수의 150%를 산정하되, 방광경검사
(나-773)는 소정점수에 포함됨.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에서 환자전액
본인부담으로 정한 범위의 시술을 한 경우 행위료는 비급여토록 함.
(2015.10.1. 시행)
☞ 개정사유 : 약제 급여전환에 따른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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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툴리늄 독소주사요법
<민원요지> 만성편두통으로 두통 완화를 위해 전액본인부담으로 투여한 보톡스주 및 수기료(보툴리늄 주사요법)를 비급여로 지불 하여 진료비확인 요청 <처리결과 및 근거> 만성편두통으로 내원하여 보톡스주 주사요법을 시행받았으며 성인 만성 편두통 환자에서의 두통 완화를 위해 투여한 보톡스주는 전액본인부담(정당)임. 또한, 전액본인부담으로 정한 범위의 시술을 한 경우 행위료 는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비급여 대상(정당)임. (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10호, 2019.10.1.시행, Clostridium botulinum A toxin 주사제 (품명: 보톡스주 등),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74호, 2015.10.1.시행, 보툴리늄 독소주사요법 Botulinum Toxin Injection Therap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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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stridium botulinum A toxin 주사제 (품명: 보톡스주 등)/
근거 : 고시_제2022-160호/2022.7.1
1.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만 2세 이상의 경직성 또는 혼합형 뇌성마비 환자에 허가된
약제에 한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1) 투여대상
가) 아킬레스건 재건술 등 수술 후 남아있는 잔존 변형의 치료와
재발방지를 위해 투여한 경우
나) 만 7세 이전 아킬레스건재건술 등 경직수술이 어려운 경우의
치료 목적으로 투여한 경우. 다만, 만 7세 이상이더라도 아래와
같이 투여한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1) 마취나 수술에 금기 사항이 있어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
(2) 근육긴장이상증(Dystonia)이 주증상인 경우 수술의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워 수술의 상대적 금기사항인 경우
2) 투여방법
가) 투여용량 :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2호의 투여용량과
합하여 1회 최대 300U까지
나) 투여간격은 최소 3개월은 경과하여야 함.
나. 성인의 뇌졸중 후 상지근육경직(어깨 제외) 환자에 대해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1)뇌졸중 발병 후 3년내 상지근육경직 (어깨 제외) 환자
가) 투여대상 : 수정애쉬워드 경직척도 (MAS: Modified
Ashworth Scale) 2,3등급에 해당하는 환자
나)투여기간 및 횟수 : 뇌졸중 발병 후 3년 내에 최대 6회
다)투여용량 : 1회 최대 300U
라)투여간격 : 최소 3개월
2)상기 1)에서 MAS등급 개선※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추가
3년 내에 최대 6회 투여를 인정함(뇌졸중 발병 후 최대 6년까지)
※MAS등급 개선 : 최초 확인 MAS등급 대비, 뇌졸중 발병 3년
내 마지막 투여 후 MAS등급이 1이상 호전된 경우
다. 방광기능장애환자에게 배뇨일지 또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설문지를 첨부토록 하며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
급여를 인정함.(허가사항에 따라 ‘보톡스주’만 해당)
- 아 래 -
1) 적절한 보존요법(행동치료) 및 항콜린제 투여에 실패한
신경인성 배뇨근 과활동성, 과민성 방광환자
2) 최초 투여 후 증상 호전이 있는 경우 추가투여를 인정하되,
투여간격은 최소 24주는 경과하여야 함
라. 경부근긴장이상(cervical dystonia) 환자에 허가된 약제에
한해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 투여방법 : 최소 3개월(12주) 간격을 두고 투여함.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 만 2세 이상의 경직성 또는 혼합형 뇌성마비 환자의 경직에
의한 하지변형 에 투여한 경우
1) 투여용량: 1호의 투여용량과 합하여 1회 최대 300U까지
2) 투여간격은 최소 3개월은 경과하여야 함.
3.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만 2세 이상의 경직성 또는 혼합형 뇌성마비 환자의 경직에
의한 상지 변형에 투여한 경우
나. 연축성 발성장애에 투여한 경우
4. 동 약제의 ‘사용상 주의사항(금기 등)’을 반드시 참고하여
처방(조제) 하여야 함.
※ 수정애쉬워드 경직척도(MAS; Modified Ashworth Scale)
0 : 근긴장도의 증가가 없음(No increase in muscle tone)
1 : 약간의 근긴장도 증가, 이환부위의 굴곡 혹은 신전시,
잡힙과 펴짐운동을 시킬 때 관절가동범위의 끝부분에서
약간의 저항이 감지
(Slight increase in muscle tone, manifested by a catch and
release or by minimal resistance at the end range of motion
when the part is moved in flexion or extension/abduction or
adduction)
1+ : 약간의 근긴장도 증가, 잡힙현상과 가동범위 1/2범위
에서 약간의 저항
(Slight increase in muscle tone, manifested by a catch,
followed by minimal resistance throughout the remainder
(less than half) of the range of motion)
2 : 대부분의 관절범위에서 현저히 증가된 근 긴장도를
보이지만 이환부위가 쉽게 움직임
(More marked increase in muscle tone through most of
the range of motion, but the affected part is easily moved)
3 : 근 긴장도의 심각한 증가로 수동관절 운동이 힘듦
(Considerable increase in muscle tone, passivemovement
is difficult)
4 : 이환부위가 굴곡 혹은 신전상태로 강직됨
(Affected part is rigid in flexion or extension)
- 사유 -
○ 국내·외 허가사항,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임상연구문헌,
관련 학회의견 등을 고려하여 투여간격을 3개월로 변경함
○ 아울러, 뇌졸중 발병 후 3년 내로 제한되어 있는 투여기간을
MAS등급의 개선이 확인된 환자에 한하여 추가 3년 동안
최대 6회까지로 급여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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