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6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일부개정 발령
담당자 : 신호균( ☎ 044-202-2463 )/ 담당부서 : 의료자원정책과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 – 106호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87호, 2023. 5. 4.)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6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915호부터 제916호까지를 붙임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915. 휠체어 조작기술 훈련
가. 기술명
○ 한글명 : 휠체어 조작기술 훈련
○ 영문명 : Wheelchair Skills Training
나. 사용목적
○ 휠체어 조작능력 개선
다. 사용대상
○ 휠체어 조작경험이 없거나 조작능력 개선이 필요한 환자
라. 시술방법
○ 휠체어 조작기술 훈련 프로그램(Wheelchair Skills Training Program)
매뉴얼을 토대로 환자의 기능 수준에 맞추어 훈련을 시행함
마.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 휠체어 조작기술 훈련은 문헌에서 보고된 훈련과정에서의 부상률이
없어 훈련과정 자체가 환자에게 위험하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안전한 기술임
○ 휠체어 조작기술 훈련은 기존의 재활치료 수행군 등과 비교시 중재군
의 휠체어 조작기술 평가점수가 전반적으로 유의하게 개선되어 유효한
기술임
○ 따라서, 휠체어 조작기술 훈련은 휠체어 조작경험이 없거나 조작능력
개선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휠체어 조작능력을 개선시키는데 있어
안전하고 유효한 기술임
916. 비염증성 만성골반통증후군에서의 저출력 체외충격파치료
가. 기술명
○ 한글명 : 비염증성 만성골반통증후군에서의 저출력 체외충격파치료
○ 영문명 : Low-intensity Extracorporeal Shock Wave Therapy for
non-inflammatory Chronic Pelvic Pain Syndrome
나. 사용목적
○ 통증 완화
다. 사용대상
○ 비염증성 만성골반통증후군 환자(CPPS type IIIb)
라. 시술방법
○ 환자의 회음부에 저출력 체외충격파를 적용함
마.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 비염증성 만성골반통증후군에서의 저출력 체외충격파치료는 심각한
부작용 및 이상반응, 합병증이 보고되지 않아 안전한 기술임
○ 비염증성 만성골반통증후군에서의 저출력 체외충격파치료는 위약군
및 무치료군에 비해 통증, 기능 및 증상, 삶의 질이 유의하게 개선되어
유효한 기술임
○ 따라서, 비염증성 만성골반통증후군에서의 저출력 체외충격파치료는
비염증성 만성골반통증후군 환자를 대상으로 통증을 완화하는 데 있어
안전하고 유효한 기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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