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59호('18.12.5.)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59호('21.2.25.)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93호('23.5.23.)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라. 보험급여과-2539호('23.5.26.)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종료 안내(6월)'
◎ 시행일자 : 2023. 7. 1.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내역>
■ 제3편 제3부 요양병원 행위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 [산정지침] 4.자.(1)에 따른 수가코드 신설
-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연계 질지원금(AB003, AB004, AB005)
○ 요57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가. 1등급(AH111)
나. 2등급(AH112)
다. 3등급(AH113)
<의·치과 급여 변경내역>
■ 제3편 제2부 요양병원 환자군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 제3편 제3부 [산정지침] 4.마.(4) 의사인력가산율 변경에 따른 금액 변경
■ 제3편 제3부 요양병원 행위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 제3편 제3부 [산정지침] 4.마.(4) 의사인력가산율 변경에 따른 상대가치점수 변경
■ 제3편 제3부 요양병원 행위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분류번호 정정) *23.6.15.부터 적용
○ 요양병원간호사 2/3이상 확보(1일당)(AB001)
○ 필요인력확보(일당)(AB002)
<의·치과 급여 삭제내역>
■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AH034)
<한방 급여 신설내역>
■ 제3편 제3부 요양병원 행위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 [산정지침] 4.자.(1)에 따른 수가코드 신설
-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연계 질지원금(15003,15004,15005)
○ 요57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가. 1등급(11041)
나. 2등급(11042)
다. 3등급(11043)
<한방 급여 변경내역>
■ 제3편 제3부 요양병원 행위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 제3편 제3부 [산정지침] 4.마.(4) 의사인력가산율 변경에 따른 상대가치점수 변경
■ 제3편 제3부 요양병원 행위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분류번호 정정) *23.6.15.부터 적용
○ 요양병원간호사 2/3이상 확보(1일당)(15001)
○ 필요인력확보(일당)(15002)
<문의전화>
○ 요양병원 수가 관련 문의
- (완화요양수가부) ☎ 033-739-1636,1626,1634,1639,1642,1635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연락처 :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35, 153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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