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정보 공고 안내/23.6.7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269호(2023.5.31.) 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적정사용을 위해 용량주의 성분, 투여 기간주의 성분 등을 추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함을 알린 바,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공고 내용 확인 방법 1) 식약처 대표누리집 > 알림 > 공지/공고 > 공고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3-269호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 정보의 공고 「약사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 제26조제2항제3호 및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8조에 따라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해 아래의 용량주의 성분(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