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지침 일부 개정/23.6.1 담당자 : 김병관( ☎ 044-202-3502 ) 담당부서 : 요양보험제도과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를 대상으로 방문진료, 간호 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지원하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지침」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① (수가 정비) 재택의료팀이 1회 방문하였으나 수급자의 사망으로 서비스 종결 시 재택의료기본료의 50% 산정 ② (서식 개정) 재택의료센터와 지자체 간 개인정보 제공 근거 명확화 시범사업 관련 질의응답 1인력 운영 관련 Q1재택의료팀 의사, 간호사는 재택의료센터 업무만 전담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외래를 겸임할 수 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