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행정

본인 부담금 면제 요청에 관한 질의회신/

야국화 2023. 5. 2. 16:34

본인 부담금 면제 요청에 관한 질의회신
분류:행정해석  /관련근거:보관65720-344호 /게시일1998-03-10
가. 의료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의료기관이 환자등으로부터 징수하는 의료보수에

 관하여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의료보험 피보험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분만에 대한 요양급여 또는 분만급여를 의료보험 요양기관에서

 실시한 때에는 의료보험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보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나. 또한 의료보험법 제34조에 의해서 요양급여나 분만급여를 받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본인일부부담금을 요양기관이

 수진자로부터 직접 받도록 하는 것은 진료비 전액을 보험재정에서 보상해 줄 경우 수진자의

 비용의식이 결여되어 남수진이 유발됨으로써 보험급여비가 낭비적으로 지출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함임.

다. 이에, 의료기관 또는 보건기관에서 내원하는 환자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경감시키는 행위는 의료법 제25조 제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 및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기회신한 바 있으며,

라. 한편, 특정대상자(보훈대상자, 경찰, 철도공무원, 군인, 원폭피해자등)를 위하여 설치한 

의료기관, 사회복지법인부설 의료기관, 사업장부속 의료기관인 요양기관에서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대상자를 진료한 경우에 본인부담금을 전액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와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보건정책사업의 일환으로 당해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서 보건기관

 방문환자 중 특정대상자에 대하여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토록 하는 조치 등 환자 유치목적

으로 간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한 바 있음.

마. 따라서, IMF 체제하에 사회여건이 어려운 최근 상황속에서 일부 의료기관이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사회참여 의도로 지역내에 장애인이나 해고근로자, 실직자, 노인(65세 이상)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경감 하는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저촉 되지 않는다할 것임.

바. 의료기관에서 자발적인 사회참여 의도로 이러한 일을 하는 경우 의료보험진료비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의 면제 또는 할인에 국한하지 않고 의료보험 비급여에 해당하는 진료비를

 면제 또는 경감하는 방안, 의료보험진료수가기준 중 (별표1) 의료보험진료수가기준액표 

진료비산정방법 제2항에 의거 보험자 또는 진료비심사지 급기관과 합의하여 진료비용을 

기준이하로 적용하는 방안 등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특정대상자에 대해서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는 경우 진료비는 본인일부부담금란에 실제 징수한 금액을 작성하여 청구

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