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행정

진료비 지원 대상환자의 공단부담금 청구관련 질의 회신/행정해석

야국화 2023. 5. 2. 16:45

진료비 지원 대상환자의 공단부담금 청구관련 질의 회신
분류:행정해석 / 관련근거:보험급여기획팀-5685호/ 게시일 : 2006-12-12
1. 의료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 특정한 사정이 있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의료기관이 요양기관내에서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진료비지원사업을 함에 

있어 사전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저소득 및 의료취약

계층 등에 대한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할인이 가능하며 공단부담금에 대한 건강보험 

청구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2003년 6월에 보건복지부에서 각시도에 시달한 「경제적 사정 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승인 기준」중 본인부담금 면제·할인대상 범위는 아래와 같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료 납부자 전체중 납부금액이 하위 20% 범위내에서

  속하는 세대의 65세 이상 노인 또는 장애 1~3급으로 등록된 장애인
- 국가가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규정에 의해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 받는 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