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행위 및 치료재료] 고시 제2023-56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2023.3.29

야국화 2023. 3. 31. 11:58

[행위 및 치료재료] 고시 제2023-56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주요내용 및 문의

세부사항 고시 담당부서 연락처
 행위 일반사항, 행위 제1,
2, 3, 4, 제5장
심사기준1  033-739-4711, 4712,
4721, 4731, 4733
 행위 제6, 7, 9,
10, 18장 및 치료재료
심사기준2  033-739-4765, 4761,
4757, 4766,
4764(치료재료)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시행일: 2023.3.29

(제2023-5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_(최종)20230329.hwp
0.75MB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56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39,

2023.2.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328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행위 일반사항 중 일반사항란의 동일대표자가 개설한 동일소재지 의(한의)

요양기관에서 같은 날 동일상병으로 진료 시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일반
사항
동일대표자가
개설한
동일소재지
(한의)
요양기관에서
같은 날
동일상병
으로
진료 시
요양급여
비용
산정기준


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규칙[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제1호 사목에 따라 개설자
가 동일한 요양기관은 동일 환자의 동일 상병에 대하여
같은 날 외래로 요양급여를 중복하여 실시하여서는
아니 됨
.


2. 동일 대표자가 개설한 동일 소재지의 의(한의)요양기관
에서 의과
·한의과 협의진료의 범주를 벗어나 단순, 반복되는
중복진료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 함
.


                                - 다 음 -
. 같은 날 동일상병에 대하여 통증완화 등 동일 목적의 진료가
실시된 경우 우선적으로 주된 치료가 이루어진 의
(한의)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하고
, 동시에 이루어진
(한의)과 요양기관의 중복 진료의 요양급여비용은 환자가 전액
본인 부담함
. 이때, 주된 치료는 선행된 분야 즉 시계열상 먼저
이루어진 분야의 진료로 적용함
.

. 세부 적용기준
1) 의과와 한의과의 투약과 침, 물리치료 등은 치료의 원리 및
접근방법 등이 다르기는 하나
, 외래환자에게 동일 상병에 대하여
통증완화 등 동일 목적으로 실시된 진료는 중복진료로 보아 주된
치료만 요양급여로 적용하며, 동일 목적으로 투여된 약제도
중복진료로 간주하여 전액 본인이 부담함
.

2) 의과 또는 한의과 요양기관에 입원한 환자 및 한의과에서 CT
의 검사를 의과 요양기관에 의뢰하는 협의진료는 적용되지 아니함
.

. 동 기준 적용대상 의료기관은 의(한의)과 요양급여비용을
같은 날 청구하도록 함
.

.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중 가1 외래환자 진찰료란의 입원실 또는 응급실 등의

체류시간이 6시간 미만인 경우 본인부담액 산정방법란을 삭제하고, 의사 또는

약사의 차등수가 적용기준란과 여성 청소년 대상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예방

접종 및 진찰·상담 사업에 따른 진찰료 산정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1
외래
환자
진찰료
입원실 또는
응급실 등의
체류시간이
6시간 미만인
경우 본인
부담액
산정방법
<삭 제>
의사 또는
약사의
차등수가
적용기준
1.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1편제1부 급여 일반원칙 차등수가 적용대상 의사 또는
약사의 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12조 제1항 및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기관현황(변경)신고서로 신고된
상근자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2. 1.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 차등수가
적용 대상으로 인정함
.

               - 다 음 -
. 계약직근무자는 근무시간 등 근무조건이 정규직근무자와
동일하면서
3월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1인으로 인정함.

. 시간제, 격일제 근무자는 주3일 이상 이면서 주20시간
이상인 경우
0.5인으로 인정함.
여성 청소년
대상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HPV)
예방접종 및
진찰·상담
사업에 따른
진찰료
산정방법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사업 관리 지침(이하 사업지침)
따라, 여성 청소년에게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증
예방접종과 진찰
상담을 실시한 경우 진찰료는 다음과
같이 산정함
.

                        - 다 음 -
. 적용대상
사업 참여 의료기관(보건기관 및 보건의료원 제외)
사업지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대상인 만
12
여성 청소년에 대하여 사람유두종바이러스
(HPV)
감염증 예방접종과 함께 표준 여성 청소년 건강상담 등
진찰을 실시한 경우


. 산정방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
점수
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가1 가 초진
진찰료를
대상자당 최대 2산정


. 청구방법
청구 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
에 의하여 구분코드 등을 작성·청구
토록 함


. 본인부담금 산정
동 세부인정사항에 의한 진찰료에 한하여 환자 본인
부담금은 사업예산으로 지급함
.(환자 본인부담금 면제)

.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중 가2 입원료 란의 입원중 2개과 이상을 옮겼을 경우

입원료 체감제 적용방법란, 퇴원 후에 당일 재입원 할 경우 입원료 산정방법란,

타 법령에 의거 진료를 받고 있던 환자가 건강보험으로 적용될 경우 입원료

체감제 적용일에 대하여란을 다음과 같이 통합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2
입원
입원료
체감제
산정
기준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1
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제2호 라(5)에 따른 입원료 체감
제를 적용함에 있어 입원 중인 환자의 진료과목이나 보험자격이
변경되는 경우
, 퇴원 후 재입원하는 경우에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 입원 중 2개과 이상을 옮겼을 경우 입원료 체감제는 전과여부에
관계없이 입원일로부터 퇴원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산정함
.



. 퇴원한 후 당일 재입원한 경우에는 계속 입원 중이었던 환자로
간주하여 입원료를 산정하고 입원료 체감제도 최초 입원일로부터
산정함
.



. 타 법령에 의거 진료를 받고 있던 환자(: 산재, 자동차보험
환자 등
) 또는 일반으로 진료를 받고 있던 자가 건강보험으로 적용
될 경우 입원료 체감제는 건강보험 적용일로부터 산정함
. 다만,
입원환자가 의료급여에서 건강보험으로 자격이 변경된 경우에
국민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1)에 의거
진료내용을 연계하여
, 입원료 체감제는 최초 입원일로부터 산정함.

.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중 가3-1 집중치료실란의 뇌졸중 집중치료실 입원료

산정기준란과 뇌졸중 집중치료실 입원료 급여기준란을 통합하고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료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3-1
집중
치료실
입원료
3-1
뇌졸중
집중
치료실
입원료
급여
기준
3-1가 뇌졸중 집중치료실 입원료는 다음과 같은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 다 음 -
1. 급여대상
아래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는 급성기 뇌졸중 환자로서 집중치료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 아 래 -
. 발생 1주 이내(통상 48-72시간 이내) 급성기 또는 급성기 이후
최근
1주이내 재발 또는 악화된 환자 중 상태가 불안정하여 집중
관찰이 필요한 뇌졸중 환자

. 혈관 중재술/뇌혈관 수술 전후 상태인 환자
. 발생 1주 이내 일과성허혈발작 환자
. 뇌졸중으로 인한 뇌부종이나 출혈성변환이 심하거나, 뇌압이
상승된 환자

. 기타 초기 증상으로 뇌졸중이 강력히 의심되어 뇌졸중 집중
치료실 입실이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2. 산정기준
급성 뇌졸중 환자를 별도의 집중치료실(Unit)에서 치료 및 지속적
으로 관찰하는 경우에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산정함
.


                           - 아 래 -
. 산정기관
뇌졸중 집중치료실(Unit)을 별도로 신고·운영하는 아래의 기관
1) 상급종합병원
2) 일반 중환자실 Unit별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일반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이 모두
1등급 내지 7등급인
종합병원

. 인력
1) 신경과, 신경외과, 영상의학과,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각각
1인 이상 상근

2) 뇌졸중 집중치료실의 환자간호업무만을 전담하는 간호사가
분기별 평균 병상 수 대비
1.25:1 이하

. 장비
1) 뇌졸중 집중치료실 내에 갖추어야 하는 장비
- 중앙집중관찰시스템(간호 Station에서 각각의 병상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함
)

- 심전도기록기, 후두경, 앰부백(마스크 포함)
- 제세동기(필요시 즉시 사용가능하도록 뇌졸중 집중치료실 또는
인접 병동에 갖추어야 함
)

2) 병상당 갖추어야 하는 장비
- 중앙공급식 의료가스시설
- 모니터링 장비(혈압, 산소포화도, 심전도 등의 감시 장비)
- 지속적 수액 주입기
. 산정횟수
입원기간 중 7회 이내
3-1
고위험
임산부
집중
치료실

입원료
산정
기준
3-1나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료는 별도의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Unit)을 신고·운영하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에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고위험임산부 집중
치료실
(Unit)에서 고위험임산부를 집중 치료한 경우 산정함.

- 다 음 -
. 산정기관
분만실 및 신생아중환자실을 신고·운영하며, 산부인과 전문의 및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각각
1인 이상 상근하는 기관

. 인력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의 환자간호업무만을 전담하는 간호사가
분기별 평균 병상 수 대비
1.5:1 이하

. 장비
1)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내에 갖추어야 하는 장비
) 중앙집중관찰시스템(간호 Station에서 각각의 병상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함
)

) 심전도기록기, 태아심음검사기, 초음파기기
2) 병상당 갖추어야 하는 장비
) 중앙공급식 의료가스시설
) 모니터링 장비(분만감시기, 심전도감시기, 맥박산소계측기 등)
) 지속적 수액 주입기

.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중 가6 낮병동 입원료란의 밤병동 수가 산정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6
낮병동
입원료
밤병동
입원료
산정방법
정신의학적 재활치료에 유용한 밤병동(Night Hospital)
회복 중이거나
또는 경한 만성적 증상을 가진 환자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용하는 병원으로 밤병동 입원료는
6 낮병동 입원료로 준용하여 산정함.

.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중 가8-1 집중영양치료료란의 집중영양치료료(Therapy

by Nutrition Support Team)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8-1
집중
영양
치료료
8-1
집중영양
치료료
(Therapy
by
Nutrition
Support
Team)
급여기준


8-1 집중영양치료료(Therapy by Nutrition Support Team)
는 다음의 ''의 집중영양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환자
에게 담당의사의 의뢰에 따라 집중영양치료팀이 영양치료
를 계획ㆍ재평가ㆍ모니터링하고
, 담당의사가 경장영양
또는 정맥영양을 처방한 경우에 산정하되
, 다음의 요건
모두 충족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 다 음 -
. 급여대상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에 입원한 집중영양치료가
필요한 환자로
, 다음의 1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1) 혈중 알부민 3.0 g/dl 인 경우
2) 경장영양을 받고 있는 경우
3) 정맥영양을 받고 있는 경우
4)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중인 경우
5) 진료담당의사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집중영양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6) 성장곡선 체중 기준 5 percentile 미만인 경우(소아만 해당)

. 인력 기준
집중영양 치료팀은 다음의 인력을 1인 이상씩 포함하여
4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함. 다만, 집중영양치료팀당 1
이상은 집중영양
치료 업무만을 전담하여야 함.

1) 영양치료에 관한 소정의 연수를 수료한 상근하는 전문의
[소아의 경우는 영양치료에 관한 소정의 연수를 수료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또는 소아외과 전문의
]

2) 영양치료에 관한 소정의 연수를 수료한 상근하는 간호사
3) 영양치료에 관한 소정의 연수를 수료한 상근하는 약사
4) 상근하는 임상영양사

. 산정횟수 등
환자 당 주1 산정하되, 집중영양치료팀당 1 30인 이내 산정

. 기타
환자의 영양에 관한 모든 자료는 의무기록으로 남겨야 함.

.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중 가9 중환자실 입원료란의 일반병원에서

중환자실로 전실되거나 일반병실과 중환자실을 이중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입원료 산정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9
중환자실
입원료
일반병실과
중환자실
전실시
입원료
산정방법
1. 입원진료 중 환자 상태 등에 따라 집중치료가 필요하여
일반병실에서 중환자실로 전실된 경우는 가
9 중환자실
입원료로 산정
하되, 전실하는 당일에 한하여 수진자가
더 오랫
동안 체류한 쪽 병실의 입원료를 산정함.



2. 또한. 중환자실로 전실된 경우에는 종전에 사용하던
입원실을 다른 환자 입원을 위하여 비워 주어야 함이 원칙
이나
, 환자상태의 호전을 대비한 일반 병실의 확보 또는
보호자 대기사용 등의 목적으로 요양기관측에 요청하여
병실을 계속 사용한 경우에는
양급여비용을 환자가
전액 본인 부담함
.

. 행위 1장 기본진료료 중 가10 격리실입원료란의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10
격리실
입원료
면역 억제
환자에서
10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1편제2부제1장 기본진료료[산정지침] 2.(6) 격리실
입원료 중
“() 면역이 억제된 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반 환자와 격리하여 치료
한 경우에 대한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음
.

                         - 다 음 -
. 급여대상
1) ANC500/mm³이하인 환자에서 담당의사가 감염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조혈모세포이식 등 이식환자에서 Grade이상의 급성
   이식편대숙주질환
(Graft Versus Host Disease, GVHD)
   발생한 경우

3) 후천성면역결핍증 (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AIDS)
환자


. 격리기간
1) 상기 가.1): ANC3일간 계속하여 500/mm³이상 또는
   감염의 위험이 소실될 때까지

2) 상기 가.2): Grade이상의 급성 GVHDGrade으로
    호전될 때까지

3) 상기 가.3): 면역기능이 현저히 회복될 때까지

. 상기 급여기준 이외 격리실 입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자상태에 따라 사례별로 요양급여함
.

.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중 가11 의약품관리료란의 의약품 관리료 산정기준란과

의약품 관리료 산정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통합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11
의약품
관리료
11
의약품
관리료
산정기준
11 의약품 관리료는 실제 투약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함
.

                                - 다 음 -
. 1일 내원하여 2개 이상의 진료과목에서 진료 받은
    외래 환자의 경우

:건강보험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1. 진찰료 에 따라
동일 환자의 다른 상병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전문과목 또는
전문분야가 다른 진료담당 의사가 각각 진찰한 경우 진찰료를
각각 산정하고 있으므로 외래환자 의약품관리료도 각각 산정함
.


. 퇴원환자에게 투약한 경우
:외래 환자로 간주하여 외래환자 의약품관리료로 산정하되,
1 퇴원환자 조제료 1’에 의거 퇴원 익일부터 산정함.


. 격일 또는 주1회 투약하는 의약품의 경우
:의약품 관리료는 실제 투약되는 일수로 산정함.

. 입원기간 중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
가치점수
고시 개정 및 요양기관 종별 변경이 발생한 경우 의약품
관리료는 변경시점을 기준으로 분리 하여 청구 할 수 없으며
,
입원시점의 점수 당 단가 및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을 적용하여 산정
하되
, 퇴원일에 일괄하여 청구함.

.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중 가11-1 혈액관리료란의 혈액관리료

(Blood Management Fee)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11-1
혈액
관리료
11-1
혈액
관리료
[Unit ]
(Blood
Manag
ment
Fee)
산정기준
11-1 혈액관리료[Unit ] (Blood Management Fee)
안전한 수혈을 위해 다음과 같은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체계를 모두 갖춘 요양기관에서 혈액을 관리하는
경우에 산정함
.

                                        - 다 음 -
. 인력
1) 혈액은행 업무를 담당하는 진단검사의학과전문의 1인 이상
2) 혈액은행 업무를 담당하는 임상병리사가 3인 이상이어야
    하며
, 이 중 1인은 혈액은행 업무만을 전담하여야 함.

3) 1), 2)의 인력이 상근하여야 하며, 임상병리사의 경우
   교대근무 등을 통해
24시간 혈액은행이 가동될 수 있어야 하며,
   해당 인력의 휴가 시 대체 인력이 있는 경우 신고 후 인력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함
.


. 시설ㆍ장비
1) 시설: 혈액 및 혈액성분제제를 24시간 관리·공급할 수 있는 혈액은행
2) 장비: 혈액전용 냉장고, 혈액전용 냉동고, 전용해동기,
혈소판교반기 각 1대 이상씩 설치토록 하며, 혈액전용 냉장고,
혈액전용 냉동고, 혈소판교반기에는 모두 온도 감시·기록·경보
장치가 있어야 함
.


. 운영체계
1) 수혈관리 위원회 구성: 다음의 인력이 1인 이상 상근하여야 함.
- 혈액은행 업무를 담당하는 진단검사의학과전문의(위원회 관장)
- 혈액은행 업무만을 전담하는 임상병리사
- 혈액에 관한 지식이 있다고 인정되는 내과계 전문의와 외과계 전문의
- 수술부서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추천하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 직접적으로 수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
- 기타 당해 요양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
2) 수혈관리위원회 운영방법
- 2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회의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함.
3) 기 타
- 혈액관리료를 산정하는 요양기관은 질병관리본부에서 구축하여
운영하는 한국혈액감시체계에 가입하여야 함
.
(
가입 적용은 신청 후 승인일부터 적용함)

- 한국혈액감시체계는 혈액수급감시와 수혈안전감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 두 감시에 모두 참여하는 경우 한국혈액감시체계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 함
.


. 산정방법
16장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에 분류된 항목이 청구되는 단위수와
동일한 횟수로 혈액관리료를 산정함
.

.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중 가12 보육기란의 중환자실 입원료 산정 시

12 보육기 사용료 별도 산정여부란과 가12 보육기 산정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통합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12
보육기
12
보육기
[1일당]
수가
산정
방법


입원 중 질병이 있는 신생아를 보육기에서 진료한 경우,
12 보육기[1일당] 수가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 12 보육기료와 해당 입원료(9.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또는 가7(2) 신생아실 입원료)는 각각 산정함.



. 12 보육기[1일당]는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
에 따른 1일당으로 적용하지 않고 보육기를 사용한 실제
일수대로 산정함
.

.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중 가13 가정간호 기본방문료란의 가정간호의

요양급여 대상자 범위란과 가정전문 간호사 1인당 1일 가정간호 방문횟수

란을 다음과 같이 통합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13
가정
간호

기본
방문료
13
가정간호
기본
방문료

급여
기준


13 가정간호기본방문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 다 음 -
. 급여대상
입원 진료 후 조기퇴원환자, 입원이 요구되는 외래
또는 응급실 환자로서 진료담당의사
(한의사 포함)
의 판단에 따라 가정간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시) 수술 후 조기 퇴원환자, 만성질환자(고혈압·당뇨·
),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자, 산모 및 신생아, 뇌혈관질환자


. 산정횟수
1) 가정간호전문간호사 1인당 가정간호 방문횟수는 월평균
(또는 주평균) 17회까지 인정함.

2) 이때 방문횟수는 가정간호 기본 방문료 총 청구건수를
의미하며
, 의료급여 환자를 포함함.


월평균(주평균) 가정간호 방문횟수 = 1개월간(1주일간)
총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청구건수 ÷ 1개월간(1주일간)
가정전문간호사 방문일수의 합

.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중 가14 만성질환관리료란의 만성질환관리료

산정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14
만성
질환
관리료
14
만성질환
관리료의
산정기준
14 만성질환관리료는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1. 동일의사가 만성질환관리를 실시한 경우에는 상병을 달리
하여 각각 다른 날에 실시하더라도 만성질환관리료는 연간
12회 이내 (, 2회 이내)만 산정함.


2.. 동일 요양기관 내 다른 진료과목의 의사가 각각의 상병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만성질환관리를 실시한 경우에도 각각
산정할 수 있음

.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중 가15 다학제통합진료료란의 다학제 통합진료료

(Multidisciplinary Care)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15
다학제
통합
진료료
15
다학제
통합
진료료
(Multidisci
plinary
Care)

급여
기준


1. 15 다학제통합진료료(Multidisciplinary Care)
관련분야의 의료진이 환자를 중심으로 다학제적 통합
진료를 실시한 경우 산정하며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 다 음 -
. 급여대상
1)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의한 산정특례
   대상 중 중증질환자
(별표3), 희귀질환자(별표4) 및 중증난치
질환자
(별표42), 결핵질환(별표5)에 해당하는 환자로
외래 및 입원 진료 시

2) 해당 상병(C00~C97, D00~D09, D32~D33, D37~D48) 대상
중 산정특례 등록을 하지 않은 암환자로 외래 및 입원 진료 시


. 대상기관
1) 상급종합병원
2) 종합병원

. 산정기준
1) 다학제통합진료는 상근하는 서로 다른 전문과목 [또는 세부
전문과목
(분야)] 전문의가 동시에 대면진료에 참여하여야 함

2) 다학제통합진료 시간 및 장소, 참여의사 성명 및 서명, 치료
방침 및 결정사유
, 설명한 내용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함


. 산정횟수
질환별 환자 당 3회 이내로 인정함. 다만, 소견서를 참조하여 2
이내로 추가 인정할 수 있음


2. 같은 날 다학제통합진료와 별도의 진찰이 이루어진 경우
다학제통합진료료와 진찰료는 각각 산정함.

.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중 가17 회복관리료란의 회복관리료(Fee of Postanesthesia

Care) 인정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17
회복
관리료
17
회복
관리료

(Fee of
Postane
sthesia
Care)
산정
기준
17 회복관리료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회복실에서
회복관리를 시행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 다 음 -
. 산정기준
1) 인력
) 회복실의 회복관찰 업무를 총괄하는 상근하는 마취통증
     의학과 전문의가
1인 이상

) 회복실 내 환자 회복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간호사가 2
     이상
(정규직 전일제 근무 간호사로 1주간의 근로시간이
     월평균
40시간인 근무자를 말함)

2) 장비
) 회복실내에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장비
- 병상당 기본시설(산소공급장치, 흡인기)
- 모니터링 장비: 말초산소포화도측정기, 심전도감시기, 비침습
   적 혈압측정기
, 호기말이산화탄소분압감시기

- 체온조절기
- 호흡보조 장비 등(Nasal prong, Facial Mask, Ambu bag set)
- 응급장비(기도삽관 장비 일체)
) 필요시 즉시 사용가능하도록 수술실 또는 회복실에
    갖추어야 하는 장비

- Emergency Cart
- 인공호흡기
- 제세동기

. 산정대상
2(1) 기관내 삽관에 의한 폐쇄순환식 전신마취 또는 바2(2)
마스크에 의한 폐쇄순환식 전신마취 후 회복관리만을 목적으로
별도로 설치된 회복실에서
15분 이상 집중 회복관리를 한 경우


. 기타
회복관리가 종료되기 전에 출혈 등의 이유로 재수술 후 회복실에
다시 입실하여 회복관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회복관리료는
1회만 산정함.

.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중 가21-1 치과안전관찰료란의 치과 안전관찰료

산정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21-1
치과
안전
관찰료
21-1
치과
안전
관찰료

산정
방법
21-1 치과 안전관찰료는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외래에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 다 음 -
. 대상
(1)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뇌병변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2) 파킨슨환자: 산정특례 대상자(V124)
(3) 치매치료제 복용중인 중증치매환자

. 수가산정방법
(1) 21-1 .(단순 안전관찰료)는 행동조절 등을 실시하여
    처치 및 수술을 시행한 경우

(2) 21-1 .(복합 안전관찰료)는 바1가 정맥 전신마취, 1
    감시하 전신마취
, 2(1) 기관내삽관에 폐쇄순환식 전신마취,
    바2(2)마스크에 의한 폐쇄순환식 전신마취를 실시하여
   처치 및 수술을 시행한 경우

(3) ‘단순 안전관찰료복합 안전관찰료동시 실시 시
     ‘복합 안전관찰료만 인정함

(4) ‘21-1(치과 안전관찰료)’17(회복관리료)’ 또는 1
   (감시하 전신마취)’를 동시에 산정할 수 없음


. 산정횟수
21-1(치과 안전관찰료)은 월 2(매월 초일부터 월의 말일)까지
산정함

. 시설·장비 및 인력 기준
(1) 시설·장비
별도의 unit으로 운영하는 처치실에 다음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안전처치실: 산소공급장치와 전신마취 장비를 갖추어야 함
- 회복관찰실: 병상, 회복관찰을 위한 장비(Monitor 기계 등)를 갖추어야 함
(2) 인력
마취통증의학과전문의 1인 이상 근무
(3) 요양기관은 치과 안전관찰료 실시 이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상기
(1), (2)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함

.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중 가28 야간전담간호사관리료란의 가28 야간전담

간호사 관리료 산정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28
야간
전담

간호사
관리료
28
야간
전담
간호사
관리료
산정
기준
28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산정함
.

                                      - 다 음 -
. 대상기관
1)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제외)
2)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이
6등급 이상


. 인력
1)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관련 기준
    따른 야간전담간호사
2인 이상

2) 야간전담간호사를 제외한 일반병동 간호사 총 인원이 직전분기
    대비
5%를 초과하여 감소하지 않은 경우


.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관련 기준
따른 총 간호사 중 야간전담 간호사의 비율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절사)


. 산정횟수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적용 입원료
(2 입원료) 산정시 1일당 1회 산정

. 행위 1장 기본진료료 중 가29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란의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산정기준란,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인력기준란,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병문안

관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29
입원
환자

안전
관리료
29
입원
환자
안전
관리료
산정
기준
29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갖춘 요양기관
의 경우
, 입원환자 입원 1일당 1회 산정함.

                                      - 다 음 -
. 대상기관
1)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200병상 이상 병원정신병원
)환자안전법11·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9조제1
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으로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기관

)의료법 시행규칙39조의6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으로 보안장비
설치
, 보안인력 배치 등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2) 100병상 이상~200병상 미만 병원정신병원
의료법 시행규칙39조의6에 해당하는 의료 기관으로 보안장비 설치,
보안인력 배치 등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3) 200병상 이상 한방병원
환자안전법11·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으로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기관


. ’ 1)에 해당하는 기관은 다음 1)~4)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 ’ 2)에 해당하는 기관은 다음 4)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 3)에 해당하는 기관은 1)~3)의 기준을 충족해야함

1) 환자안전위원회는환자안전법11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에
명시된 업무를 시행하여야 하며
, 위원회 구성은 동법 시행규칙 제6조를 따름

2) 전담인력은환자안전법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따른 업무를
시행하여야 하며, 환자안전활동에 대한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여야 함

3)환자안전법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환자안전기준 준수를
위해 아래의 가
), )를 포함한 체계적인 활동을 시행하여야 함

) 입원환자 병문안 관리 규정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함
) 입원기간 동안 낙상, 욕창 예방 및 관리 등을 시행하여야 함
4) 보안관리 기준은 의료법 시행규칙39조의6에 따라 가), ) 를 충족
해야함

) 의료인 및 환자에 대한 폭력행위를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할 수 있는
비상경보장치를 설치
운영해야 함

) 보안 전담인력을 요양기관별 1인 이상 배치하여야 함
)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산정하는 요양기관은 별지 제26호 서식에
의한 보안인력 현황신고서를 최초 수가 청구전까지
(, 기존 산정기관
’21.1월말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최초 신고
이후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변경 내용을 신고하여야 함


29
입원
환자
안전
관리료
인력
기준
29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산정을 위한 전담인력기준은 다음과 같이함.
                             - 다 음 -
. 전담인력은 환자안전법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함

1)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보건의료
기관에서 근무한 사람

2) 의료법77조에 따른 전문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사람


. 전담인력은 환자안전법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환자안전 활동에 관한 교육을 매년
12시간 이상 정기적으로 받아야함.
다만, 새로 배치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24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함.



. 대상기관은 환자안전법 시행규칙9조제3항에 따라 위의
항을 모두 만족한 전담인력을 해당기관에 배치하여야 함

1) 500병상이상 종합병원급: 2명 이상
2) 100병상 이상~500병상 미만 종합병원급: 1명이상
3) 200병상 이상 병원급: 1명 이상
. 현황신고
1)환자안전법11조 및 12조에 따른 환자안전위원회 구성·운영 및
전담인력 배치현황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신고하여야 함

2)환자안전법시행규칙 제94항에 따라 전담인력 현황변경 시
(신규배치·해지 등)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함
29
입원
환자
안전
관리료
병문안
관리
기준
29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산정을 위한 병문안 관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 다 음 -
1.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산정을 위한 병문안 관리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병문안 관리 규정병문안 관리방법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신고하여야 함
.


2. ‘병문안 관리 규정’(이하 규정)은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아 래 -
.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기관장 결재를 마친
   규정이어야 함

. 규정에는 다음 5가지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함
1) 병문안 허용시간대
2) 병문안 제한 대상
3) 병문안객 관리대장 양식 및 운영방법
4) 반입금지 물품 목록
5) 병문안 관리 방법
. 기관장 직인이 포함된 규정 전문을 첨부파일로 제출해야 함

3. 병문안 관리 방법은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아 래 -
. 병문안객 관리를 위한시설’,‘인력’, ‘기타중 하 나 이상의 방법
을 운영하고 있어야 함

1) ‘시설ID카드 등을 이용하여 허용된 사람에 한해 개폐가 가능
한 고정 시설물을 의미하며
, 건물별로 1개 이상 설치되어 있어야 함.

2) ‘인력은 규정에 정해진 시간 동안 병문안객 관리를 전담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 외부 보안관리 전문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배치된
사람은 포함되나 단순 안내요원 및 자원봉사자
, 사회복무요원 등은
제외함
. 기관별로 1명 이상이 배치되어 있어야 하며, 인력 배치현황
(인력수, 근무시간, 장소) 및 근무대장을 관리 작성하여야 함.

3) ‘기타는 위 1) 또는 2)에 해당하지 않지만 병문안객 관리가 가능
한 방법을 의미함

. ‘항에 따른 운영현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시설의 경우 도면,
사진 등,‘인력의 경우 근로계약서, 근무대장 등)를첨부파일로
제출해야 함
.


4.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산정하는 요양기관은 별지 제 14호 서식에
의한 입원환자 병문안 관리 현황신고서를 최초 수가 청구 전까지
(, 기존 산정기관은 ‘18.7월말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
하여야 하며
, 최초 신고 이후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변경 내용을
신고해야 함
.

.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중 가29-1 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료란의

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료 인력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29-1
수술실
환자
안전
관리료
29-1
수술실
환자
안전
관리료

인력
기준
29-1 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료의 등급을 적용하기
위한 인력기준은 다음과 같이함
.

- 다 음 -
. 인력 기준
수술실 환자안전 관리료의 인력은 직전분기 평균
수술실 수 대비 직전분기 평균 수술실 간호사 수에
따라 산정하며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에서 절사하여
계산함
.

1) 수술실 수 기준
) 의료법시행규칙 제34[별표4]에 의한 전신마취 수술이
가능한 수술실 수를 말함
.

) 수술실 수는 전분기 매월 15일자 수술실 수의 3개월 평균값
으로 계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2) 간호사 수 기준
수술실 간호사는 수술실에 배치되어 수술환자를 대상으로 간호
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사를 의미함
. 다만, 수술실에 배치되어 있다
고 하더라도 수술 환자 간호를 전담하지 않는 간호인력
(간호감독,
전임노조, 마취간호사 등), 일반병동, 회복실, 분만실, 중앙공급실
등 수술실 이외의 병상을 순환 또는 파견
(PRN 포함) 근무하는
간호사는 산정 대상에서 제외함
.

) 간호사 수는 전전분기 마지막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월 14
까지 간호사별 재직일수의 합을 해당기간 일수로 나누어서 계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전일제 근무 간호사로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월평균
40시간이상인 근무자는 1인으로 산정함.

) 단시간 근무 간호사로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 미만인 근무자에 대하여 16(이상)~20시간(미만) 근무자의 경우
0.4, 20(이상)~24시간(미만) 근무자는 0.5, 24(이상)~28시간(미만)
근무자는 0.6, 28(이상)~32시간(미만) 근무자는 0.7, 32(이상)~36
시간(미만) 근무자는 0.8, 36(이상)~40시간(미만) 근무자는 0.9인으
로 산정함
.

) 전일제 및 단시간 근무 간호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
에 관한 법률
17조를 준수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 및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산정 가능함
. 다만, 출산 휴가자 및 육아휴직자
, 질병휴직(휴가)자 등의 대체 간호사의 경우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산정
가능함
.

) 연속적 부재기간이 16일 이상인 경우 동 기간 동안은 인력산정 대상
에서 제외함
. 다만, 동 기간 동안에 대체인력이 있는 경우는 산정 가능함.



. 인력 및 등급신청
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료를 산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료 산정 및 인력현황 통보서를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에 매 분기말
16일부터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한 기관은 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료를 산정할 수 없음
. 다만,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확인된 현황을
적용함
. 통보서 내용 중 간호사 및 시설현황에 변경사항 발생 시에는
즉시 제출하여야 함
.

.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중 가34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란의 입원환자 전담전문

의 관리료 산정기준란과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34
입원
환자

전담
전문의

관리료
34
입원
환자
전담
전문의

관리료
산정
기준
34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는 입원서비스 질 향상 및
환자안전 관리 강화를 위하여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 다 음 -
. 대상기관
1) 상급종합병원
2) 종합병원

. 운영 형태
입원전담전문의 운영형태는 병동별로 구분하며, 아래와 같이
입원전담전문의를 배치하여야 함
.

- 아 래 -
1) 1(5일형-주간)
해당 병동에는 1일 주간(07-19시 사이) 8시간 이상 1주간(
Week) 5
일 이상 전담전문의를 배치하여야 함.

2) 2(7일형-주간)
해당 병동에는 1일 주간(07-19시 사이) 8시간 이상 1주간(
Week) 7
일 동안 전담전문의를 배치하여야 함.

3) 3(7일형-24시간)
해당 병동에는 주 7, 24시간 동안 전담전문의를 배치하여야 함.


. 환자 수 대비 전담전문의 수의 비 적용 기준
입원전담전문의 운영형태별로 직전분기 평균 환자 수 대비
직전분기 평균 전담전문의 수의 비에 따라 각각 산정함
.

1) 환자 수 기준
) 환자 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한 [별지 제27호 서식]
환자 수 현황 상의 입원 환자 수를 말함.

) 환자 수는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에 입원하여 입원환자 전담
전문의의 진료를 받은 모든 환자 수를 기재하여야 함
.

) 환자 수는 전전분기 마지막 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
일까지 매일 재원일수의 합이며, 입원초일인 환자는 입원 환자 수
에 산입하고 퇴원 환자는 입원 환자 수에서 제외함
.

2) 전담전문의 수 기준
) 전담전문의 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한 [별지 제27
서식
] 입원전담전문의 현황 상의 전담전문의 수를 말함.

) 전담전문의 수는 전전분기 마지막 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14일까지 전담전문의별 입원전담전문의 병동 재직일수의 합을
해당분기 일수로 나누어 적용함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전담전문의는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급여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3) 소수점 이하 값의 처리
운영형태 별 평균 환자 수, 평균 전담전문의 수는 각각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하며
, 환자 수 대비 전담전문의 수의 비는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절사하여 계산함
.

4) 운영형태 별 환자수 대비 전담전문의 수의 비가 1형은 25:1, 2
17:1, 3형은 10: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를 산정할 수 없음
.


. 현황신고 및 적용방법
1)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을 운영하는 요양기관은 [별지 제27호 서식]
에 의한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산정현황 통보서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매분기말
16일에서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2) 입원전담전문의 병동별 병상 운영현황: [별지 제28호 서식]에 의한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병동별 병상 운영현황 통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함.

3) 제출 기한 내 미제출한 기관의 경우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를
산정할 수 없음
. 다만, 제출기간을 도과하여 적용분기 전일까지 부득
이한 사유를 소명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된 환자수 대비
전담전문의 수의 비를 적용함
.


. 산정방법
입원전담전문의 운영병동에서 입원전담전문의가 입원 진료한 경우
11회 산정함.

, 병원관리료 만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산정제외 함.

. 기타
1)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입원전담전문의 입원 진료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관련 동의서를 작성
, 보관하여야 함.

2) 입원전담전문의의 근무현황을 증빙할 수 있는 근무표 등을 작성,
비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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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환자
전담
전문의
관리료
급여
기준
1. 입원환자 전담전문의의 기준
. 입원환자 전담전문의는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전문의로서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에서 전담으로 근무하는 의사를 의미하며
,
전담전문의를 운영형태에 따라 배치하여 입원전담전문의 병동
과 인접한 곳에 상주하도록 하여야 함
.

. 입원환자 전담전문의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인정함.
                                       - 다 음 -
1) 근무시간: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평균 40
시간 이상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에 근무하여야 함.

2) 근무조건: 전담전문의는 미리 짜여진 근무형태에 의해 교대
근무를 할 수 있으며
, 해당 병동의 입원환자를 돌보며 인접한 곳에
상주하여야 함
. 근무 배치 시간 동안 타 업무 병행은 불가함.

3) 대체전문의: 전담전문의의 휴가, 출장 등의 경우 대체전문의를
두어야 하며
, 대체전문의는 전담전문의의 근무조건을 준수하여야 함.


2.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현황신고 및 적용방법
.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를 산정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은
[별지 제27호 서식]에 의한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산정현황
통보서를 건강보험심사평
가원에 매분기말 16일에서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

. 전담전문의가 운영형태 별 배치기준에 충족하지 않은 경우 및
현황신고서 상 전담전문의 인력현황을 미제출한 경우에는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를 산정할
수 없으며,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