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요 개 정 내 용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14호(2022.12.29.) 관련 - |
이태원사고 관련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
및 MT064(질병군 적용제외 유형)‘유형상세/유형상세코드’추가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3338호(2022.11.28.) “「이태원 사고 의료비 지원 지침(제1-1판)」 안내”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14호(2022.12.29. 일부개정)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 개정사유
❍ ’22.10.29. 발생한 이태원사고 의료비 지원이 시행됨에 따라, 이에 관한 청구명세서 구분을 위한 특정내역 구분코드 개정
□ 주요 개정내용
❍ 별표 8 제1호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의 ‘유형코드/유형상세코드’ 추가
- 이태원사고 대상자의 본인부담금 수납여부에 따라, ‘1/01’ 또는 ‘1/02’
❍ 별표 8 제1호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64'(질병군 적용제외 유형)의 ‘유형코드/유형상세코드’ 추가
- 이태원사고 등 특별재난 발생 시 질병군 적용제외 코드 ‘C/02’
구분 코드 |
특정내역 | 특정내역 기재형식 |
설 명 |
MT043 | 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 |
9(1)/X(2) | 대형사고, 자연재해, 전쟁 등으로 인한 재난발생 시 정부의 의료비지원이 있는 경우 아래의 지원 유형을 참조하여 ‘유형코드/유형상세 코드’ 형태로 기재 <지원 유형> |
지원유형 | 유형 코드 |
유형상세 | 유형 상세코드 |
|
특별재난 | 1 | 이태원사고 | 공단대납 | 01 |
환자납부 | 02 | |||
전상자 | 2 | - | - | |
기타 | 3 | 밀양화재 | 01 |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
02 |
MT064 | 질병군 적용제외 유형 |
X(1)/X(2) | 상대가치점수표 제2편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등에 따라 질병군 적용에서 제외되어 행위별로 적용하는 경우 질병군 적용제외 사유를 아래의 제외 유형을 참조하여 ‘유형코드/유형상세코드’ 형태로 기재 <제외 유형> |
제외유형 | 유형코드 | 유형상세 | 유형 상세코드 |
자격변동 | A | - | - |
로봇 보조 수술 | B | - | - |
의료비 지원 등 동시 진료 | C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
01 |
특별재난 | 02 | ||
고주파 자궁근종 용해술, 자기공명영상 유도하 고강도 초음파집속술 |
D | - | - |
□ 시행일: 2022.10.29. 진료(조제)분부터 적용
조혈모세포이식 관련 급여비용 명세서 청구방법 개정 |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13호(2022.12.29. 전부개정)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14호(2022.12.29. 일부개정)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 개정사유
❍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조혈모세포이식
관련 입원 요양급여비용명세서 분리청구 시 유형코드 신설
□ 주요 개정내용
❍ 별표 8 특정내역 구분코드의 제1호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5’
(조혈모세포이식 관련 분리청구 사유코드) 내 유형코드 신설
구분 코드 |
특정내역 | 특정내역 기재형식 |
설 명 |
MT045 | 조혈모세포 이식 관련 분리청구 사유코드 |
9(1) |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조혈모세포이식 관련 입원 진료기간의 요양급여비용을 분리청구 시 아래의 분리청구 유형을 참고하여 해당 유형코드를 기재 <분리청구 유형> |
분리청구 유형 | 유형코드 |
사전승인 신청 후 심의결과를 통보 받은 경우 | 1 |
사전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 2 |
사전승인 심의결과 취소를 신청한 경우 | 3 |
□ 세부작성요령
구분 코드 |
특정내역 | 작성요령 및 기재형식 |
MT045 | 조혈모세포 이식 관련 분리청구 사유코드 |
◆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조혈모세포이식 관련 입원 진료기간의 요양급여비용을 분리청구 시 아래의 분리청구 유형을 참고하여 해당 유형코드를 기재 <분리청구 유형> ◆ 기재형식: 9(1) ◆ (예시1) 입원환자의 조혈모세포이식 관련 요양급여 비용을 분리청구 시 사전승인 신청 후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MT045 1 ◆ (예시2) 입원환자의 조혈모세포이식 관련 요양급여 비용을 분리청구 시 사전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 MT045 2 |
분리청구 유형 | 유형코드 |
사전승인 신청 후 심의결과를 통보 받은 경우 | 1 |
사전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 2 |
사전승인 심의결과 취소를 신청한 경우 | 3 |
□ 시행일: 2023.1.1. 진료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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