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관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14호(2022.12.29.) 관련 주요개정내용

야국화 2022. 12. 30. 16:17
주 요 개 정 내 용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14(2022.12.29.) 관련 -

이태원사고 관련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

    MT064(질병군 적용제외 유형)‘유형상세/유형상세코드’추가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3338(2022.11.28.) “이태원 사고 의료비 지원 지침(1-1)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14(2022.12.29. 일부개정)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개정사유

22.10.29. 발생한 이태원사고 의료비 지원이 시행됨에 따라, 이에 관한 청구명세서 구분을 위한 특정내역 구분코드 개정

 

주요 개정내용

별표 8 1호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유형코드/유형상세코드추가

- 이태원사고 대상자의 본인부담금 수납여부에 따라, ‘1/01’ 또는 ‘1/02’

별표 8 1호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64'(질병군 적용제외 유형)유형코드/유형상세코드추가

- 이태원사고 등 특별재난 발생 시 질병군 적용제외 코드 ‘C/02’

구분
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 명
MT043 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
9(1)/X(2) 대형사고, 자연재해, 전쟁 등으로 인한 재난발생
시 정부의 의료비지원이 있는 경우 아래의
지원 유형을 참조하여
유형코드/유형상세
코드
형태로 기재

 
<지원 유형>
지원유형 유형
코드
유형상세 유형
상세코드
특별재난 1 이태원사고 공단대납 01
환자납부 02
전상자 2 - -
기타 3 밀양화재 01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02
MT064 질병군
적용제외
유형
X(1)/X(2) 상대가치점수표 제2편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등에
따라
질병군 적용에서 제외되어 행위별로 적하는 경우
질병군 적용제외 사유를 아래의 제외 유형을 참조하여
유형코드/유형상세코드형태로 기재


<제외 유형>
제외유형 유형코드 유형상세 유형
상세코드
자격변동 A - -
로봇 보조 수술 B - -
의료비 지원 등 동시 진료 C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01
특별재난 02
고주파 자궁근종 용해술, 자기공명영상
유도하 고강도 초음파집속술
D - -

시행일: 2022.10.29. 진료(조제)분부터 적용

조혈모세포이식 관련 급여비용 명세서 청구방법 개정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13(2022.12.29. 전부개정)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14(2022.12.29. 일부개정)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개정사유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조혈모세포이식

관련 입원 요양급여비용명세서 분리청구 시 유형코드 신설

 

주요 개정내용

별표 8 특정내역 구분코드의 제1호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5

(조혈모세포이식 관련 분리청구 사유코드) 내 유형코드 신설

구분
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 명
MT045 조혈모세포
이식 관련
분리청구

사유코드
9(1)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따라 조혈모세포이식 관련 입원 진료기간의
요양급여비용을 분리청구 시 아래의 분리청구
유형을 참고하여 해당 유형코드를 기재


<분리청구 유형>
분리청구 유형 유형코드
사전승인 신청 후 심의결과를 통보 받은 경우 1
사전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2
사전승인 심의결과 취소를 신청한 경우 3

세부작성요령

구분
코드
특정내역 작성요령 및 기재형식
MT045 조혈모세포
이식 관련
분리청구

사유코드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조혈모세포
이식 관련 입원 진료기간의 요양급여비용을
분리청구 시 아래의 분리
청구 유형을 참고하여 해당
유형코드를 기재

<분리청구 유형>

기재형식: 9(1)
(예시1) 입원환자의 조혈모세포이식 관련 요양급여
비용을 분리
구 시 사전승인 신청 후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MT045 1

(예시2) 입원환자의 조혈모세포이식 관련 요양급여
비용을 분리
구 시 사전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
MT045 2
분리청구 유형 유형코드
사전승인 신청 후 심의결과를 통보 받은 경우 1
사전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2
사전승인 심의결과 취소를 신청한 경우 3
 

시행일: 2023.1.1. 진료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