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1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약제관리실 신약등재부/2022-12-08 자료문의 약제관리실 신약등재부 부 장 공 지 련 033-739-1360 팀 장 조 연 희 033-739-1374 2022년 제1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022년 제1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얼리다정 (아팔루타마이드) ㈜한국얀센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제시 조건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레바아이점안액 2% 등 2품목 (레바미피드) 국제약품㈜, 삼일제약㈜ 성인 안구건조증 환자의 각결막 상피 장애 급여의 적정성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