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응급의료과-5690호(2022.11.29.) “이동형 격리병상 설치·운영 의료기관 수가 적용대상 확대 안내” 1. 관련 가.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3061('22.6.30.)호 나.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44995('22.10.12.)호 다. 경상북도 감염병관리과-20642('22.09.27.)호 및 21220('22.10.5.)호 라. 국립중앙의료원 지역네트워크사업팀-361('22.10.12.)호 및 409('22.10.19.)호 2. 복지부는 지자체 자체예산으로 설치·운영하는 이동식 격리병상에 '응-6 응급실 1인 격리병상 격리관리료(가.일반격리관리료) 적용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관할 지자체 및 중앙응급의료센터의 검수 절차를 완료한 기관을 [붙임1]과 같이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