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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응급의료과-5690호(22.11.29)“이동형 격리병상 설치·운영 의료기관 수가 적용대상 확대 안내”의료수가운영부 2022.11.30

1. 관련근거: 응급의료과-5690호(2022.11.29.) “이동형 격리병상 설치·운영 의료기관 수가 적용대상 확대 안내” 1. 관련 가.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3061('22.6.30.)호 나.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44995('22.10.12.)호 다. 경상북도 감염병관리과-20642('22.09.27.)호 및 21220('22.10.5.)호 라. 국립중앙의료원 지역네트워크사업팀-361('22.10.12.)호 및 409('22.10.19.)호 2. 복지부는 지자체 자체예산으로 설치·운영하는 이동식 격리병상에 '응-6 응급실 1인 격리병상 격리관리료(가.일반격리관리료) 적용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관할 지자체 및 중앙응급의료센터의 검수 절차를 완료한 기관을 [붙임1]과 같이 안..

코로나19 관련 2022.12.16

본인부담산정특례 개정안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신‧구조문대비표(본문)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 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 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 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 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신‧구조문대비표(별표) [별표 4]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구분 2. ..

개정 고시안 2022.12.16

2023년도 선별진료소 지원사업 지원기준 변경 안내22.12.06

2023년도 선별진료소 지원사업 지원기준 변경 안내 1. 관련 근거: 질병관리청 비축물자관리과-1538(2022.12.1.) 2. 질병관리청에서 시·도 및 본회에서 지원하는 선별진료소 지원체계를 변경함에 따라, 본회가 주관하는 '선별진료소 지원사업' 기준이 변경되었음을 과 같이 안내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선별진료소 지원사업 지원기준 변경  시설장비 차수 항목 1~3차 (’20.1.~12.) 4, 5차 (‘21.1.~6월) 6-1차 (‘21.7~9월) 6-2, 7-1차 (‘21.10~12월) (‘22.1~3월) 7-2 ~ 8차 (‘22.4~9월) ※ 4분기 동일 2023년 사업 컨테이너 1대당 상한 450만원 좌 동 지원유지 텐트/천막 구입가의 100% 좌 동 그 외 부속물 구..

병협 2022.12.16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진표 작성 및 동의서명 관련 추가 안내22.12.06

1. 관련 근거: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15855(2022.12.2.) 2. 질병관리청에서 접종대상자 본인이 예진표를 작성하기 어렵고, 법정대리인이나 보호자*가 불가피하게 접종대상자와 동행할 수 없는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진표의 접종 동의여부를 전화로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코로나19 예방접종 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는「아동복지법」및「노인복지법」에 규정된 '보호자'임 가. (대상) 인지저하 등으로 접종대상자 본인이 예진표 작성 및 동의 서명을 하기 어려운 경우 나. (방법)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가 접종기관 담당자와의 전화를 통해 접종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구두로 접종에 동의 - 단,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진표와 접종대상자의 환자..

코로나19 관련 2022.12.16

[행위] 의·치과,한방,약국 수가파일('23.1.1.)_2023년 점수당 단가 반영에 따른 변경(의치과 시범사업제외)의료수가개발부22.12.15

★의·치과 시범사업은 현재 특정시범사업이 연장, 종료 등 여부를 결정중에 있습니다. 추후 연장, 종료 등의 결정이 되면 2023년 점수당단가 시범사업반영판을 별도 개시할 예정입니다.★ 2023.1.1.일자 기준 전체판은 연말 개시 예정입니다. (현재 세부사항고시, 식대 관련 등 행정예고중에 있음) ■ 반영내역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76호('22.12.9.)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일부개정' ◎ 시행일자 : 2023.1.1. ◎ 주요내용 2023년 점수당 단가 반영에 따른 변경 ('23.1.1.부터 적용) ■ 2023년 점수당 단가 반영에 따른 변경(100대100포함) ※ 의·치과 시범사업 제외 2023년 점수당 단가 반영에 따른 변경('23.1.1.부터 적용) ■ 2023..

수가관련 2022.12.16

「심사지침」신설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2-305호)2023.1.1

「심사지침」신설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2-305호) □ 주요내용 ○ 자365-1 방광내약액주입과 동시 산정된 자5 도뇨 인정여부 ○ 자485 무탐침정위기법(기본)하에 천두술을 이용하여 생검, 흡인, 병소절제, 혈종제거시 수가 산정방법 ○ 공여조직을 이용한 두개강내 혈관문합술 수가 산정방법 ○ 자58-1 사지접합수술 적정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제출자료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 문의 - 기준개선부 033)739-3758, 3759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2 - 30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0조제4항 및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신설·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심사지침」신설..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의료보장관리과.2022.12.15

담당 부서 의료보장심의관 의료보장관리과 책임자 과장 강준 (044-202-2680) 담당자 사무관 강태수 (044-202-2684)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비급여 보고제도 세부 사항 규정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비급여 보고제도*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를 12월 16일(금) 부터 1월 25일(수)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모든 의료기관이 비급여의 항목·기준·금액·진료내역 등을 주기적으로 복지부에 보고하는 제도 ○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0년 12월 의료법 제45조의2 개정을 통해 도입된 ‘비급여 보고제도’의 시행을 위해 기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를 전..

보건복지부 2022.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