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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과-6094호(2022.12.9.)“「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수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간호정책지원부/2022.12.9

1. 보험급여과-6094호(2022.12.9.)“「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수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간호정책지원부/2022.12.9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로부터「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수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가 통보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수가변경) 간호등급 가산 적용 종료 →만 8세미만 연령가산 적용 - 대상기관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 정신병원, 요양병원은 변경 없이 기존 수가로 산정 ○ (적용기간) 2023.1.1. 진료분부터 2023.1.31. 진료분까지 한시적 적용 ※문의처: 간호정책지원부(☎ 033-739-1595, 1589, 1581)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수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코로나1..

코로나19 관련 2022.12.1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276 호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2023.1.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276 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76호, 2021.11.1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유형별 분류 점수당 단가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종합병원 79.7원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 92.1원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 93.0원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한의원 및 한방병원 9..

수가관련 2022.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