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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퇴장방지의약품 목록/약가산정부 /2022.12.07

2022년 12월 퇴장방지의약품 목록/약가산정부 /2022.12.07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62호(2022. 11. 29.)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안내'관련된 2022년 12월 퇴장방지의약품 목록을 붙임과 같이 게재 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번 제품코드 목록정비전 코드 제품명 상한 금액 (원) 사용 장려금 (원) 1 653700510 삼남아세트아미노펜정_(0.3g/1정) 19 2 2 654200520 알파아세트아미노펜정500밀리그람 _(0.5g/1정) 11 1 3 654301440 세리콘정(아세트아미노펜) _(0.5g/1정) 12 1 4 653700520 삼남아세트아미노펜정500밀리그람 _(0.5g/1정) 32 3 5 644000780 삼익아세트아미노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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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75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3.1.1

2022-275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3.1.1 담당자 : 김정우( ☎ 044-202-2668 )/ 예비급여과/ 일부개정 주요 개정사항 - 선별급여 1항목(내시경하 지혈용 CLIP)의 본인부담률 변경(80%→50%), 평가일 및 평가차수 변경 시행일 - 23.1.1. ※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044-202-266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75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73호, 2022.1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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