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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81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3년 입원환자 식대)/2023.1.1

2022-281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3년 입원환자 식대)/2023.1.1 담당자 : 유강열( ☎ 044-202-2731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 고시 주요내용 - 자동조정기전(전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입원환자 식대수가 조정 시행일 : 2023. 1. 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28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81호, 2022...

수가관련 2022.12.19

2023년 코로나19 관련 판정기준 미적용 안내22.12.19

2023년 코로나19 관련 판정기준 미적용 안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정부 정책에 맞추어, '20년, '21년, '22년 '인증조사 시 코로나19 관련 판정 기준'을 적용해 왔으나, 새로운 일상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 해제 등 정책 완화 변화에 따라 '23년에는 '인증조사 시 코로나19 관련 판정기준'을 별도로 적용하지 않고 코로나19 이전 기준으로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단, '23년 인증조사를 받는 의료기관의 경우, 조사대상 기간에 '22년 자료가 포함된다면 해당 자료는 '2022년 인증조사 시 코로나19 관련 판정기준'에 따라 수행한 것으로 인정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심폐소생술 교육은 실습 교육으로 시행해야 함. 다만, 실..

2023년도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 개정본 안내22.12.16

2023년도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 개정본 안내 1. 관련 근거: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5209(2022.12.15.) 2. 국가예방접종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2023년도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 개정본을 안내합니다. □ 주요 변경내용 ○ 사업별 대상 연령 수정 - (NIP) 만 12세이하(2010년생) - (HPV) 만12~17세 여성 청소년(20102. 2011년생) - (B형간염 주산기감염) 만12세 이하(2010년생) - (어르신 폐렴구균) 65세 이상(1958년생) ○ 교육이수 - (어르신 폐렴구균) 2년마다 기본교육 과정 이수 필요 * 다른 사업과 달리 보수교육 과정 없음 ○ 로타바이러스 NIP 신규도입 관련 등 - (백신 지원) 2023년 상반기 로타바이러스 백신(로..

질병관리 2022.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