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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과-6094호(2022.12.9.)「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수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간호정책지원부/2023.1.1

보험급여과-6094호(2022.12.9.)「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수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간호정책지원부 1. 보험급여과-6094호(2022.12.9.)“「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수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로부터「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수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가 통보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수가변경) 간호등급 가산 적용 종료 →만 8세미만 연령가산 적용 - 대상기관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 정신병원, 요양병원은 변경 없이 기존 수가로 산정 ○ (적용기간) 2023.1.1. 진료분부터 2023.1.31. 진료분까지 한시적 적용 ※문의처: 간호정책지원부(☎ 033-739-1595, 1589,..

코로나19 관련 2022.12.20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변경)23.1.1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변경)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약제 원외처방 시, 약국에서 대면으로 환자 복약지도, 약제 조제‧투약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정 가능한 수가 및 청구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다 음 - 󰊱 요양급여 대상 ○ (급여대상) 의사에게 원외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직접 대면하여 조제‧투약을 받는 코로나19 확진 환자*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와 피부양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대상기관) 원외처방된 약제를 코로나19 확진 환자에게 대면으로 조제‧투약 및 전달 수령하는 약국 󰊲 요양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수(점) 코로나19 관련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 ZH003 가. 코로나19 대면투약..

코로나19 관련 2022.12.20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변경)/2023.1.1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변경) 코로나19 확진환자를 외래에서 대면진료 하는 경우 산정 가능한 수가 및 청구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다 음 - [1] 요양급여 대상 ○ (대상환자) 대면진료가 필요한 코로나19 확진환자*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와 피부양자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대상기관) 코로나19 확진환자에게 외래에서 대면진료를 시행하는 요양기관 ○ (적용기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른 코로나19 확진환자 격리기간 [2] 요양급여 적용수가 ○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산정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점) 코로나 19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가.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코로나19 관련 2022.12.20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변경 안내23.1.1/대면진료관리료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변경 안내23.1.1 가.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262호(2022.12.19.)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변경 안내" 나. 위와 관련,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변경 안내"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주요 내용 ○ (변경) ①코로나19 대면진료관리료, ②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 수가 변경 적용(2023.1.1.~1.31.) ※ 붙임 참조 ○ (연장) ①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 ②노인·정신·장애인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료: 2023.1.31.까지 적용 ※ 관련 문의사항: 해당 수가별 담당부서로 연락요망 1. 수가 관련 - 코로나19 대면진료관리료, 노인·정신·장애인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료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 0..

코로나19 관련 2022.12.20

[행정해석]보험급여과-6271호(2022.12.20.) 누309 당화알부민 검사의 산정횟수 안내/심사기준1부/2022-12-20

[행정해석]보험급여과-6271호(2022.12.20.) 누309 당화알부민 검사의 산정횟수 안내/심사기준1부/2022-12-20 1. 관련 근거 가. 「당화알부민 검사의 급여기준(고시 제2020-120호, 2020.7.1.시행)」 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271(2022.12.20.) “누309 당화알부민 검사의 산정횟수 안내”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로부터 「누309 당화알부민 검사」에 대한 산정횟수 적용기준이 ‘붙임’과 같이 통보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누309 당화알부민 검사의 급여기준*에 규정하고 있는 '1년 2회 이내'의 인정기준 관련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제2020-120호, '20.7.1.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