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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2주기 1차) 고혈압・당뇨병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 안내/평가관리부/2022-12-29

2023년(2주기 1차) 고혈압・당뇨병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 안내/평가관리부/2022-12-29 「2023년(2주기 1차) 고혈압・당뇨병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대상기간: 2023년 3월 ~ 2024년 2월(12개월) ○ 대상기관: 외래에서 고혈압(당뇨병) 상병으로 혈압(혈당)강하제를 원외처방한 의원 ※ 의원 외 종별은 모니터링 예정 ○ 대상환자: 고혈압 또는 당뇨병 주・부상병으로 외래를 이용한 환자(건강보험, 의료급여, 보훈) - (고혈압) 혈압강하제 2회 이상 원외처방 받고 총 투여일수가 7일 이상 - (당뇨병) 평가대상기간 이전 1년 혈당강하제를 원외처방 받은 환자 중 외래 방문 횟수 2회 이상 ○ 평가지표: 총 15개 (평가지..

2022-312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 /2023.1.1/약제기준부

2022-312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 /2023.1.1/약제기준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2-312호, 2023.1.1. 시행)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항암요법 개정내역 ○ 신설 2 - 담도암(바터팽대부암)에 1. 수술후보조요법(adjuvant) 및 ‘fluorouracil + leucovorin’ 병용요법(-, 수술후보조요법) 신설 - 새로이 진단된 다발골수종에 ‘lenalidomide’ 단독요법(유지요법) 신설 ○ 변경 1 - 급성림프모구백혈병에 ‘dasati..

항암치료 2022.12.29

자동차보험진료수가파일 일부개정 안내(2023.1.1진료분)/자보심사운영부 2022.12.27

자동차보험진료수가파일 일부개정 안내(2023.1.1진료분)/자보심사운영부 2022.12.27 1. 관련근거 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658호(’22.11.14.)] 나.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76호(’22.12.9.)] 이외 20개 관련근거는 첨부파일내 ‘반영내역 상세’ 참고 2. 주요내용 ○ 2023년 점수당 단가 반영에 따른 변경 등 3. 적용일자: 2023.1.1. 4. 담당부서 연락처: 033-739-3424, 3413, 3412 * 의치과 및 한방 전체판 제외 * 의치과 및 한방 전체판이 포함된 파일은 대국민홈페이지(hira.or.kr) 공지사항 및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동차보험 2022.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