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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2차) 수혈 적정성평가 세부시행계획 안내22.12.26

2023년(2차) 수혈 적정성평가 세부시행계획 안내 1. 관련 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2부-1027(2022.12.26.)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3년(2차) 수혈 적정성평가 세부시행계획을 알린 바,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평가계획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 기관소식 / HIRA소식 / 공지사항 에서도 확인 가능 붙임 : 2023년(2차) 수혈 적정성평가 세부시행계획 1부. Ⅰ. 평가개요 · 1 1. 평가배경 및 목적 2. 추진경과 Ⅱ. 2차 평가 세부시행계획(안) · 3 1. 평가대상 및 기준 가. 대상기간 m 2023년 3월 ~ 8월(6개월) * 대상기간 중 입·퇴원이 모두 이루어진 경우, 2023년 11월 심사결정분까지 나. 대상기관 m 상급종합병원, 종합..

2022-293호 (질병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안내/2023.1.1

고시 2022-293] (질병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93호(2022.12.27.) 2. 보건복지부는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관련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하여 안내합니다. 1) 질병군 진료 전 점검 사항과 관련한「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점검표」서식 내 개정(별지 제1호서식) 2)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제6호에 따른 매년 연차별 조정에 따른 질병군 점수 조정 3) '양전자방출단층촬영' 검사 세분화*에 따른 질병군 급여 항목 내 개정(별표2의5) * 고시 제2022-249호(’22.11.1.시행), I. 행위 제3장 내 신설 -..

흉부외과 진료과목명 변경 안내

흉부외과 진료과목명 변경 안내 1. 관련 근거 : 가. 「의료법 시행규칙」개정(보건복지부령 제918호, 2022.11.22. 공포·시행) 나.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8451(2022.12.26.) 2. 최근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33000호, 2022.11.22. 공포·시행) 됨에 따라, 의료법상 '흉부외과' 진료과목명이 '심장혈관 흉부외과'로 변경되었음을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 2022.11.22., 단, 부칙 제4조 제7항에 의거하여 '의료기관 개설 허가신청서 및 허가사항 변경신고서' 등 관련 서식은 2023.3.15.부터 시행 붙임.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문개정이유 및 신구대비표. 신구조문대비표 「의료법 시행규칙」 의료..

의료법 2022.12.28

2022-292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23.1.1

2022-292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23.1.1 담당자 : 장혜경( ☎ 044-202-2662 )/ 담당부서 : 예비급여과 ㅁ 주요 개정사항 및 시행일 - 선별급여 3항목의 요양급여 적합성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평가주기, 평가완료차수 등 변경 : 2023.1.1. 시행 * '22년 제6차 적합성평가위원회('22.11.24.) 결정사항 반영 ※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044-202-266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92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및 제4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수가관련 2022.12.28

2022-294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23.1.1/[별표4의2]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제5조 관련)

2022-294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23.1.1 담당자 : 천민영( ☎ 044-202-2738 )/ 보험급여과 - 재검토기한 조문 개정(안 제13조) ​ - 신규 산정특례 희귀질환 목록 추가(안 [별표4]) ​ - 만성신부전증환자의 산정특례 적용범위 확대(안 [별표4의2]) ○ 시행일 : 2023. 1. 1.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8/2734 [별표4의2]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제5조 관련) - 제7조에 따라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된 중증난치질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단,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B20~B24)은 등록에서 제외함. 구분 상병명 상병코드 특정 기호 1 만성신부전증환자의 경우 ..

산정특례 2022.12.28

2022-294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23.1.1/[별표4]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제5조 관련)

2022-294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23.1.1 담당자 : 천민영( ☎ 044-202-2738 )/ 보험급여과 - 재검토기한 조문 개정(안 제13조) ​ - 신규 산정특례 희귀질환 목록 추가(안 [별표4]) ​ - 만성신부전증환자의 산정특례 적용범위 확대(안 [별표4의2]) ○ 시행일 : 2023. 1. 1.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8/2734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2-29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2022-136호, 2022.5.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산정특례 2022.12.28

2022-239호 평가유예 신의료기술 전문 2022.10.25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제정 2016. 7. 5. 고시 제2016 - 123호 개정 2017. 9. 1. 고시 제2017 - 158호 개정 2018. 3. 5. 고시 제2018 - 036호 개정 2018. 6.21. 고시 제2018 - 117호 개정 2019. 9.19. 고시 제2019 - 203호 개정 2020. 6. 1. 고시 제2020 - 113호 개정 2020. 7. 2. 고시 제2020 - 142호 개정 2021. 5.12. 고시 제2021 - 140호 개정 2022. 5.26. 고시 제2022 - 124호 개정 2022. 6.23. 고시 제2022 - 151호 개정 2022. 7.11. 고시 제2022 - 174호 개정 2022.10.25. 고시 제2022 - 239호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신의료기술 2022.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