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관련

2022-311호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고가의약품 MT072/청구관리부/20230101

야국화 2022. 12. 30. 15:48

(고시 제2022-311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청구관리부/2022-12-30

O 개정사유

- 고가의약품 급여관리를 위한 명세서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72'(고가의약품 급여관리 유형)란 신설

· 고가의약품 중 급여관리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약제투여일자’ 및 ‘평가일자’를 기재

O 시행일 : 2023.1.1. 진료분부터 적용

※ 문의: ☎ 1644-20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31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84, 2022.12.21

.)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1229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특정내역 구분코드의 1.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중 MT066다음에

MT07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분
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 명
MT072 고가의약품
급여관리 유형

(*)
X(3)/
ccyymmdd/
ccyymmdd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약제)에 따라 고가의약품 급여관리 관련
명세서
작성 시 아래의 관리 의약품 유형을
참조하여
유형코드/약제투여일자/평가일자
순서대로 기재


<관리 의약품 유형>
관리 의약품 유형코드
킴리아주 001
졸겐스마주 002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202311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내용은 20231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주 요 개 정 내 용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11(2022.12.29.) 관련 -

고가의약품 급여관리 관련 특정내역 구분코드‘MT072’신설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12(2022.12.29.)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11(2022.12.29.)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개정사유

고가의약품 급여관리를 위한 명세서 특정내역 구분코드 신설

- 고가의약품 중 급여관리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약제투여일자평가일자를 기재

 

주요 개정내용

(별표 8의 제1호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고가의약품 급여관리 유형 ‘MT072'란 신설

구분
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 명
MT072 고가의약품
급여관리
유형

(*)
X(3)/
ccyymmdd/
ccyymmdd
관리 의약품 유형코드
킴리아주 001
졸겐스마주 002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약제)에 따라 고가의약품 급여관리 관련
명세서 작성 시 아래의 관리 의약품 유형을
참조하여
유형코드/약제투여일자/평가일자
순서대로 기재


<관리 의약품 유형>

세부작성요령

구분
코드
특정내역 작성요령 및 기재형식
MT072 고가의약품
급여관리
유형

(*)
관리 의약품 유형코드
킴리아주 001
졸겐스마주 002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에 따라 고가의약품 급여관리 관련 명세서 작성 시
아래의 관리 의약품
유형을 참조하여 유형코드/약제투여
일자
/평가일자를 순서대로 기재

<관리 의약품 유형>


기재형식: X(3)/ccyymmdd/ccyymmdd

(예시 1) 202312일 킴리아주를 투여한 경우

MT072 001/20230102

(예시 2) 202281일 졸겐스마주 투여 후
, 2023115일 반응평가를 시행한 경우


MT072 002/20220801/20230115

시행일: 2023.1.1. 진료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