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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SRI 등 항우울제 급여기준 관련 질의 및 응답(시행일 : ’22.12.1)

□ SSRI 등 항우울제 급여기준 관련 질의 및 응답(시행일 : ’22.12.1) ○ ‘일차의료용 우울증 임상진료지침(대한의학회, 2022)’ , ‘2021년(1차) 우울증 외래 적정성 평가 결과(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및 관련 학회 자문의견 등을 참조 하여 우울병 환자의 적정 진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응답을 안내드립니다. - 다만, 동 내용은 임상근거자료, 적정성평가 결과 등이 축적되면 변경될 수 있음. 구분 질문 답변 1 정신건강의학과 이외의 타과에서 (기타 질환으로 인한 우울병에 투여하는 경우) 60일을 초과 하여 처방이 가능한가요? 예, 우울증상이 지속적으로 2주 이상 계속되는 경우 ‘정신건강의학과로 자문의뢰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상용량으로 1회 처방..

2022-26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22.12.1/별지2

2022-26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22.12.1 담당자 : 김충열( ☎ 044-202-2754 )/보험약제과 [별지 2] Ⅱ. 약제 2. 약제별 세부인정 기준 및 방법 [변경] [일반원칙]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일반원칙] 내용액제 (시럽 및 현탁액 등) 1. 동일성분의 정제 또는 캡슐제가 있는 내용액제(시럽 및 현탁액 등)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로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개별 고시가 있는 내용액제는 해당 고시 기준을 따름) - 아 래 - 가. 만 12세 미만 소아에게 투여한 경우 나. 고령, 치매 및 연하곤란 등으로 정제 또는 캡슐제를 삼킬 수 없는 경우 2. 제..

2022-26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22.12.1 담당자 : 김충열( ☎ 044-202-2754 )/보험약제과/별지1

2022-26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22.12.1 담당자 : 김충열( ☎ 044-202-2754 )/보험약제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68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50 호(2022. 10. 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약제 “[122] Eperisone hydrochloride 경구제(품명: 뮤렉스정 등)..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고시 제2020-183호) 집행정지 안내22.11.30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고시 제2020-183호) 집행정지 안내 담당자 : 김충열( ☎ 044-202-2754 )/ 보험약제과/개정일 : 2022-11-30 발령번호 : 고시아님 1. 관련 가.「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183호, 2020.8.26.) 나. 서울고등법원 2022아1354, "집행정지 인용 결정(2022.11.30.)" 2. 2020.8.26. 고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 (제2020-183호)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2022.11.30.)이 있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붙임의 고시(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