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지침,심사참고,자문

심사지침 개정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2-314호)/기준개선부/2023.2.1

야국화 2022. 12. 30. 16:41

심사지침 개정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2-314호)/기준개선부/2023.2.1

□ 주요내용
○ 척추경 나사(pedicle screw system)를 이용한 자46 척추고정술의 급여기준 중

    「방출성(불안정성) 척추 골절」의 후만각, 압박률, 척추관 침습의 측정 방법
○ 자654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 및 자654-1 부정맥의 냉각절제술시 방실결절

    재진입 빈맥(Atrio ventricular Nodal Re entry Tachycardia, AVNRT)의 적용기준
○ 만 3세 미만의 영·유아에게 시행한 한2 맥전도검사 인정여부

□ 시행일
- 2023년 2월 1일 진료분부터

○ 문의
- 기준개선부 033)739-3759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2 - 31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20조제4항 및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4조에 따라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221229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심사지침개정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심사지침은 202321일부터 시행한다.

심사지침 일부개정

개 정
항 목 제 목 내 용
46
척추고정술
[기기,기구
사용고정
포함
]
척추경 나사
(pedicle screw system)
를 이용한 46 척추
고정술의 급여기준 중
방출성(불안정성)
척추 골절의 후만각,
압박률, 척추관 침습의
측정 방법
척추경 나사(Pedicle screw system)
이용한
46 척추고정술의 급여기준
. 2) 방출성(불안정성) 척추골절 시
후만각
, 압박률, 척추관 침습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측정키로 함
.

- 다 음 -
. 후만각은 단순 방사선 측면영상(plain
X-ray lateral view)
에서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 ‘Cobb’s 방법에 의한
후만각
(급성 골절부위 인접 상부 추체
상연의 연장선과 급성 골절부위 인접
하부 추체 하연의 연장선이 이루는 각
)’
으로 함.

. 압박률은 단순 방사선 측면영상(plain
X-ray lateral view)
에서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급성 골절부위 인접
상ㆍ
하부 전방 추체높이의 평균에 대한
골절된 추체의 전방높이 감소 비
로 함.

다만, 다발성 급성기 골절인 경우는
측정하고자 하는 골절부위의 인접한 상부
또는 하부의 정상추체 전방높이에 대한
골절된 추체의 전방높이 감소 비
로 함.

. 척추관 침습은 전산화단층촬영 축상
영상
(axial view)에서 측정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며
, ‘급성 골절부위 인접 상ㆍ하부
전후 중시상거리
(Midsagittal canal AP
diameter)
평균에 대한 손상 받은 추체 전후
중시상거리
(Midsagittal canal AP diameter)
의 침습 비로 함.
654
부정맥의
고주파
절제술
654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 및
654-1 부정맥의
냉각절제술시
방실결절재진입
빈맥
(Atrio ventri
cular Nodal Re
entry
Tachycardia,
AVNRT)의 적용기준
「자654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 및 자654-1
부정맥의 냉각절제술 급여기준
. 방실
결절재진입 빈맥
(Atrioventricular Nodal
Reentry Tachycardia, AVNRT)’
은 임상전기
생리학적검사
(Electrophysiology Study, EPS)
상 다음과 같은 소견 중 하나이상이 확인된
경우에 적용함
.

- 다 음 -

. 방실결절재진입 빈맥이 유발된 경우
. AH jumpecho beat가 동시에 확인된 경우
한2
맥전도
검사
3세 미만의 ·유아
에게
시행한 2
맥전도검사 인정여부
3세 미만·유아에게 시행한 2
맥전도검사는 인정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