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2022-232호 요양급여기준 별지3다제내성결핵 치료 신약 사전심사 절차 및 방법23.1.1

야국화 2022. 12. 30. 15:38

[별지 3]
[붙임]
다제내성결핵 치료 신약 사전심사 절차 및 방법

□ 심사 대상

○ 리팜핀내성/다제내성결핵*을 진료한 주치의가 신약 처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신약 사용 전 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 다제내성결핵: 결핵환자로부터 분리한 균주가 이소니아지드와 리팜핀에 대해

   생체 외 내성을 갖는 것

□ 심사 방법

○ 다제내성결핵 치료 신약 3종은 결핵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급여 인정 여부를 결정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구성)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대한소아감염학회 및 대한감염학회** 추천 전문가 12인
* 최소 1인은 결핵전문병원(국립마산병원, 국립목포병원, 서울서북병원) 전문가 포함
** 심사 시 소아 환자는 소아감염학회, 폐외결핵 환자는 대한감염학회 위원 1인 필수 포함
○ (운영) 매 신청 건에 대해 심사(서면회의)하여 접수 익일로부터 업무일 5일 이내 결과 통보
○ (의결기준) 위원장 및 부위원장 포함 위원 12인 중 3인을 선정하여 심사 후

   위원장 혹은 부위원장 1인이 최종 승인
- 단, 심사위원 소속 의료기관 신청의 경우 해당 위원은 선정 제외
○ (임기)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이해관계 확인) 위원이 해당 의뢰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위원이 해당 의뢰 기관 중 최근 3년 이내에 소속된 적이 있거나 소속된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며 위촉 시 이해관계확인서를 작성・제출한다(붙임6).


□ 심사 세부 절차

○ (사전심사 요청) 신약을 사용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은 사전심사요청서(붙임1)와

    사전심사에 필요한 구비 서류*를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로 제출하여 심사요청
* 자세한 구비 서류 목록 및 제출 방법은 질병관리청「다제내성결핵 치료 신약

  사전심사 안내」를 따름

(사전심사: 심사위원회)

- 사전심사위원회 서면회의 개최

→ 신약 요청 심사(심사위원회) 48시간 이내 회신(붙임2)

→ 접수 익일로부터 업무일 5일 이내* 심사 결과 관리 및 통보(질병관리청)
* 공휴일과 토요일 제외하며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처리 기한 초과 가능

(사전심사 최종 결과 통보) 질병관리청은 요청 요양기관 및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사전심사 결과 통보

(사전심사 결과 확인 및 청구) 요청 요양기관은 사전심사 결과를 확인하고

    약제 처방 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급여 청구*
* 약제 사용 동의서(붙임3), 사전심사 결과 통보서(붙임4) 첨부하여 청구

□ 심사 기준

1) 서튜러(베다퀼린), 델티바(델라마니드)

○ (승인기준) 리팜핀내성/다제내성결핵 환자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사전심사를 거쳐 신약 사용 가능

- (허가사항) 기존의 항결핵약제로 적절한 치료계획 구성이 어려운 경우

- (허가사항 외*) 신약이 포함되어 적절한 치료계획 구성이 가능한 경우

* 폐외결핵, 소아 결핵, 24주 초과 투여, 연속 투여, 동시 투여 등

- 결핵 관련 국내·외 지침 등을 근거로 사전심사위원회가 유해성 대비 치료이익이 우세하다고 판단한 경우
○ (불허기준) ①신약이 포함되어도 적절한 치료계획 구성이 불가능한 경우, ②약제 사용 절대금기증에 해당하는 경우

○ (재심사) 치료계획에 중대한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재심사 필요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다제내성결핵 치료 신약 사전심사 안내」를 따름

2) 도브프렐라(프레토마니드) 포함 병용치료

○ (승인기준) 성인의 광범위약제내성* 및 치료내성 또는 비반응성** 다제내성폐결핵

환자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하고, 베다퀼린, 리네졸리드와의 병용요법을 사용

하는 경우 사전심사를 거쳐 신약 사용 가능
* 이소니아지드와 리팜핀 내성이고 한 가지 이상의 퀴놀론계 약제 및 3가지 주사제

(카프레오마이신, 카나마이신, 아미카신) 중 한 가지 이상의 약제에 내성을 보이는 결핵
** 부작용 등으로 인해 적절한 2차 약제 처방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또는 6개월 이상

  2차 약제 처방으로 치료하였으나 반응이 없는 경우(객담 배양 음전 실패)

병용요법 용량
프레토마니드 1(200mg)26주 동안 11회 경구 투여
베다퀼린 400mg2주간 11회 경구 투여 후, 투여 간격
최소
48시간으로 24주간 200mg을 주 3회 투여(26)

리네졸리드 1,200mg을 최대 26주 동안 매일 경구 투여,
이상반응(골수억제, 말초 및 눈의 신경병증)이 발생하는 경우
600mg, 이후 300mg으로 용량을 감량 또는 투여 중단

- (허가사항) 승인기준을 충족하고 약제 사용 절대 금기증이 아닌 경우

 

○ (불허기준) 약제 사용 절대 금기증에 해당하는 경우

○ (재심사) 치료계획에 중대한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재심사 필요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다제내성결핵 치료 신약 사전심사 안내」를 따름

□ 경과보고서

○ (목적) 다제내성결핵 치료 신약을 투여한 환자에 대해 신약 사용의 효과성, 부작용 등을 파악하여 적정성 평가 실시

○ (방법) 신약 사전심사 승인/사용 환자를 진료하는 요양기관은 주기적으로 경과 보고서를 질병관리청으로 제출(붙임5)

- 경과 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요양기관은 제출 시까지 신약 사전심사 추가 신청 불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다제내성결핵 치료 신약 사전심사 안내」를 따름

□ 후속 관리 방안

○ (적정성 평가) 사전심사요청서 및 경과 보고서를 기반*으로 신약 사용 적정성 평가 실시
* 필요시 결핵 신고자료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외부 자료를 결합

- 부작용 발생 빈도, 치료 효과 등 주요 신약 사용 및 치료 관련 지표를 개발하여 정량적으로 평가

○ (정책 반영) 신약 사용 적정성 평가를 기반으로 다제내성결핵 환자 관리 정책에 반영

 

붙임1 사전심사 요청서
약제 구분 서튜러(베다퀼린) 델티바(델라마니드) 도브프렐라(프레토마니드)
재심사 여부 약제중단/변경 24주초과사용 연속사용(서튜러델티바)
환자 성명  
생년월일/연령 / 성별  
사전심사 요청일 20 년 월 일 결핵종류 폐결핵 폐외결핵( )
요양기관명   요양기관 번호  
진료의사 성명   면허번호  
 
환자 신장 cm 환자 체중 kg
환자 구분 신환자 (초치료자)
재치료
(재발, 실패 후 재치료, 중단 후 재치료, 이전 치료결과 불명확)
과거 치료여부 불명확
 
항산균 검사 결과: 검체 종류 객담 객담외 ( )
검체채취일(검사접수일)
/ 결과확인일
/ / / / / /
도말            
핵산증폭검사(TB-PCR)            
배양(액체)            
배양(고체)            
 
혈액검사 결과
검사 시행일 . . . .   . . . .
AST(IU/L)     RBC count(x106/μl)    
ALT(IU/L)     Hb(g/dl)    
BUN / Cr(mg/dl)     WBC count(x103/μl)    
Albumin(g/dl)     Platelets(x103/μl)    
K / Mg(mEq/L)     흉부 X선 심각도 단측폐 양측폐
Ionized-Ca(mg/dl)     공동
 
부정맥 관련 위험인자
없음
QT 연장 증후군 torsades de pointes 심실성 부정맥 관상 동맥 질환 저알부민혈증
# 심전도 결과: 검사일 ( . . ), QTcF 간격(msec) ( )
 
QTcF 간격 연장 가능 약제 사용 여부
(결핵약 외 투여 약제)
(약제명: )
아니오
 
과거 치료력(기술)
없음
신고건의 사례조사서 내 기저질환을 포함하여 기술
현재 치료 경과  
 
약제 감수성검사 결과
항결핵약제 내성 코드 [ ]
* 범위약제내성결핵, 광범위약제내성 전 단계 결핵, 다제내성결핵, 리팜핀단독내성결핵
신속
감수성검사
(Genotype DST)
실시간이중중합효소
연쇄반응검사
(Xpert MTB/RIF)

미실시/실시불가
검사 중
검체채취일 / 결과보고일: ( . . ) / ( . . )
검체 종류 객담 균주 기타 ( )
검사 결과 RIF 내성
1차약제
미실시/실시불가
검사 중
검체채취일 / 결과보고일: ( . . ) / ( . . )
검체 종류 객담 균주 기타 ( )
검사 결과 H 내성 R 내성
2차약제
미실시/실시불가
검사 중
검체채취일 / 결과보고일: ( . . ) / ( . . )
검체 종류 객담 균주 기타 ( )
검사 결과 FQ 내성 주사제 내성
최종 Phenotype DST
미실시/실시불가
검사중
검사완료
핵심 약제 Bdq/Dlm 실시 미실시
Lzd 실시 미실시
검체채취일 / 결과보고일: ( . . ) / ( . . )
1 H R E Z  
Group A Lfx Mfx Ofx Bdq(MIC__mcg/ml) Lzd
Group B Cs Cfz      
Group C Am S Km Ipm/Cln Mpm
Pto PAS Dlm(MIC_____mcg/ml)
그 외 RFB INH-h T Pa(MIC__mcg/ml)  
 
약물 사용력
(과거 1개월 이상 사용했던 약제 모두 체크)
없음
1 H R E Z  
Group A Lfx Mfx Ofx Bdq Lzd
Group B Cs Cfz      
Group C Am S Km Ipm/Cln/Clv Mpm/Clv
Pto PAS Dlm
그 외 RFB INH-h T Pa  
현재 사용 약제
없음
1 H R E Z  
Group A Lfx Mfx Ofx Bdq Lzd(용량__mg/)
Group B Cs Cfz      
Group C Am S Km Ipm/Cln/Clv Mpm/Clv
Pto PAS Dlm
그 외 RFB INH-h T Pa  
향후 치료 계획
약제 구성
1 H R E Z  
Group A Lfx Mfx Ofx Bdq Lzd(용량__mg/)
Group B Cs Cfz      
Group C Am S Km Ipm/Cln/Clv Mpm/Clv
Pto PAS Dlm
그 외 RFB INH-h T Pa  
 
신약 사용 요청 이유 및 상세 치료 계획 기술  
20________________
질병관리청장 귀하
[붙임2.사전심사 의견서]
심 사 의 견
사용가능 여부 사용 가능 사용 불가  
사용경과보고
(필요 시 체크)
pDST 결과보고 신약 종료/24 치료 종료
심사 의견 기술

(사용 불가 시 필수)
 
20________________
심사 위원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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