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조사

내시경하 시술시 동시 청구된 절제술용 FORCEP 자율점검 운영안내

야국화 2025. 3. 6. 08:06

[내시경하 시술시 동시 청구된 절제술용 FORCEP] 자율점검 운영안내

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15호(2022.12.30.)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기준

  나.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1325호(2025.2.27.) “2025년 제1·2차

        자율점검 추진요청”

 

2. 현지조사 사전예방 기능강화를 위한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도입에 따라 요양기관 착오 개연성이 높은 「내시경하 시술시 동시 청구된

절제술용 FORCEP」과 관련하여 자율점검제를 시행하고자, 해당 요양

기관에 관련 사항을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안내대상 요양기관 이외의 경우에도 잘못 청구된 부분에 대하여

성실히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문의

  - 조사운영실 자율점검부

      ( 033-739-5906, 5912, 5925, 5932, 5933, 5946)

  -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 ( 044-202-2771)

 

 

[별첨]

  1. 요양(의료)급여비용 자율점검제 통보안내 1

  2. 자율점검결과서 1

  3. 자진신고서 1

  4. 자진신고 세부내역 1

자진신고 세부내역.pdf
0.04MB
자진신고서.pdf
0.06MB
자율점검결과서.pdf
0.10MB
(안내문) 요양(의료)급여비용 자율점검제 통보안내.pdf
0.21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