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1. 12. 7.>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의 기준(제70조제1항 관련)
1. 업무정지 처분기준
가. 요양기관이 법 제9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업무정지기간은 다음 표와 같다.
(단위: 일)
월평균 부당금액 | 부당비율 | |||||
0.1% 이상 0.5% 미만 |
0.5% 이상 1% 미만 |
1% 이상 2% 미만 |
2% 이상 3% 미만 |
3% 이상 4% 미만 |
4% 이상 5% 미만 |
|
40만원 이상 ∼ 80만원 미만 | 5 | 10 | 20 | 30 | 40 | 50 |
80만원 이상 ∼ 160만원 미만 | 10 | 15 | 25 | 35 | 45 | 55 |
160만원 이상 ∼ 320만원 미만 | 15 | 20 | 30 | 40 | 50 | 60 |
320만원 이상 ∼ 640만원 미만 | 20 | 25 | 35 | 45 | 55 | 65 |
64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 25 | 30 | 40 | 50 | 60 | 70 |
1,0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 | 30 | 35 | 45 | 55 | 65 | 75 |
2,0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 | 35 | 40 | 50 | 60 | 70 | 80 |
3,000만원 이상 ∼ 4,000만원 미만 | 40 | 45 | 55 | 65 | 75 | 85 |
4,000만원 이상 ∼ 5,000만원 미만 | 45 | 50 | 60 | 70 | 80 | 90 |
5,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50 | 55 | 65 | 75 | 85 | 95 |
1억원 이상 | 55 | 60 | 70 | 80 | 90 | 100 |
비고 1. 월평균 부당금액은 조사대상 기간(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6개월부터 36개월까지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동안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금액과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본인부담액을 부담하게 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하 "총부당금액"이라 한다)을 조사대상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2. 부당비율은 (총부당금액/요양급여비용 총액 +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포함되지 않은 부당금액) × 100으로 산출한다. 3. "요양급여비용 총액"이란 조사대상 기간에 해당되는 심사결정된 요양급여비용(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심사청구된 요양급여비용에 대하여 심사평가원이 심사결정한 요양급여비용을 말한다)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4.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포함되지 않은 부당금액"이란 조사대상 기간 동안 해당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금액과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본인부담액을 부담하게 한 금액을 말한다. 5. 부당비율이 5%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 1%마다 업무정지기간을 3일씩 가산하되, 소수점 이하의 부당비율은 올림한다. 6. 위 표에 따라 계산한 업무정지기간이 36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65일로 본다. |
나. 요양기관이 법 제97조제2항에 따른 관계 서류(컴퓨터 등 전산기록장치로 저장·보존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제출명령을 위반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였을 때에는 업무정지기간을 1년으로 한다. 다만, 관계 서류 중 진료기록부, 투약기록, 진료비계산서 및 본인부담액 수납대장을 제외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명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업무정지기간을 180일로 한다. 다. 가목과 나목 모두에 해당되는 요양기관의 업무정지기간은 해당 기간을 합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업무정지기간을 합하는 경우에도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을 넘을 수 없다. |
2. 과징금 부과기준 가. 과징금은 업무정지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에는 총부당금액의 2배, 업무정지기간이 10일을 초과하여 30일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부당금액의 3배, 30일을 초과하여 50일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부당금액의 4배, 업무정지기간이 5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부당금액의 5배로 한다. 나. 요양기관이 과징금의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12개월의 범위에서 과징금의 분할납부를 허용할 수 있다. 3. 가중처분 가. 요양기관이 법 제98조제1항ㆍ제5항 및 제99조제1항ㆍ제9항에 따른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이후 5년 이내에 법 제98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업무정지기간 또는 과징금(같은 항 제2호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2배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정지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으며 과징금은 총부당금액의 5배를 넘을 수 없다. 나. 가목에 따른 5년 이내의 기간 산정은 위반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그 직전에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서를 송달받은 날까지로 한다. 4. 감면처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기간 또는 과징금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속임수를 사용하여 공단ㆍ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요양기관이 그 부당청구 사실이 적발되기 전에 보건복지부장관 등의 감독관청에 부당청구 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한 경우 나. 요양기관의 대표자가 인지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가 발생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다.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ㆍ목적ㆍ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감면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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