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적정성,의료질)

2025년(2주기 3차)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적정성평가 세부시행계획 안내

야국화 2025. 1. 27. 09:04

2025년(2주기 3차)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적정성평가

세부시행계획 안내/평가운영실 만성질환평가부/2025-01-24

2025년(2주기 3차)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적정성평가

세부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대상 기간: 2025년 4~6월(3개월, 9월까지 심결 완료분)

○ 대상 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10건 이상 청구한 수술* 대상)
    * 대상 수술: 18종류(개두술, 견부수술, 고관절치환술, 골절수술,

                     담낭수술, 대장수술, 슬관절치환술, 유방수술,

                     인공심박동기삽입술, 자궁적출술, 전립선절제술,

                     제왕절제술, 척추수술, 충수절제술, 폐절제술,

                      허니아수술, 혈관수술, 후두수술)

○ 세부 내용: 첨부파일 참조

○ 문의 사항: 평가운영실 만성질환평가부 (033-739-4576, 4577, 4578)

==========

Ⅰ. 평가개요

1. 평가배경 및 목적

○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평가는 수술시 기준에 부합하는

항생제를 적절한 기간 동안 사용토록 함으로써 수술 부위 감염

예방 및 항생제적정사용을 위해 실시함

○ 평가결과 공개 및 가감지급을 통해 요양기관의 의료 질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에게 의료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추진경과

○ (’08.~’11.) 1~4차 평가결과 공개

○ (’13.) 5차 평가결과 공개 및 가감지급

* 2012년 복지부 승인 후 5차 결과부터 가감지급 시작

○ (’16.) 「제1차 국가항생제내성관리대책(2016~2020)」발표

- (중점과제)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대상 수술 확대

○ (’18.)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 개선방안 연구

- 평가지표 및 평가방식 개선방안(2주기 평가 준비)

※ (’16~’19년) 평가대상 확대 및 지표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 진행

○ (’19.) 1주기 8차 평가결과 공개 및 가감지급(8개 진료과, 19종 수술)

○ (’21.) 「제2차 국가항생제내성관리대책(2021~2025)」발표

- (중점과제)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관리 강화

* 병원급 기관의 예방적 항생제 적정사용 수준 향상

** 평가 결과에 대한 의료질평가지원금 지속 연계 및 가감지급 적용 확대

○ (’22.) 2주기 1차 평가결과 공개 및 가감지급

- 4종 수술 신규 도입(인공심박동기, 골절, 혈관, 충수수술)

○ (’24.) 2주기 2차 평가결과 공개 및 가감지급

- 7개 진료과, 18종 수술

※ (9월) 평가결과 공개 및 가감지급 의평조 심의, (12월) 결과공개

Ⅱ. 평가내용

1. 평가대상

○ (대상기간) 2025년 4~6월(3개월) 입원 진료분

                 (9월까지 심사 완료분)

○ (대상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 (대상환자) 대상기간 동안 입원·수술·퇴원이 이루어진

건강보험·의료급여 환자 (DRG포함)

○ (대상수술) 18종류*

– 개두술, 견부수술, 고관절치환술, 골절수술, 담낭수술, 대장수술,

슬관절치환술, 유방수술, 인공심박동기삽입술, 자궁적출술,

전립선절제술, 제왕절개술, 척추수술, 충수절제술, 폐절제술,

허니아수술, 혈관수술, 후두수술

* 10건 이상 청구한 수술이 대상이며, 평가대상 수술별 수가코드

(196개)는 [붙임 2] 참조

<변경사항>
○ (수술코드 추가) 상대가치개편으로 수가코드가 재분류됨에 따라,
“일부 평가대상 수술코드 15개 추가”
* 견부수술 8개(4개→12개), 인공심박동기삽입술 2개(5개→7개),
개두술 5개(33개→38개)

2. 평가기준

○ (평가지표) 총 5개(평가지표 3개, 모니터링지표 2개)

구분 지표명
평가
지표
(3)
최초투여
시기
① 피부절개 전 1시간 이내에
최초 예방적 항생제 투여율
항생제
선택
② 권고하는 예방적 항생제
투여율*
투여기간 ③ 수술 후 24시간 이내 예방적
항생제 투여 종료율
모니
터링
지표(2)
투여기간 ④ 예방적 항생제 평균 투여일수
이내 투여율
기타 ⑤ 수술 후 감염 관련 평가대상
제외율**

※ 평가지표 정의 및 산출식 ([붙임 1]참조)

* ‘권고하는 예방적 항생제’는 국내 학회 및 제외국 지침 등을

근거로 설정([붙임 3] 참조)

** 수술별 40% 이상인 경우 해당 수술의 가산지급 제외

○ (제외기준)

구분 제외기준 제외영역
수술

환자
상태
1)만 18세 미만
2)ASA Score Class 4, 5, 6인 경우
3)수술 전 감염 등으로 항생제를
   사용한 경우
- 감염을 확진하고 항생제를 투여한 경우
- 항생제가 필요한 환자상태에 대한 진료의
   혹은 감염내과 의사의 기록이 있고 항생제
   를 투여한 경우
4)응급수술 (충수절제술 외)
- 제왕절개술은 자궁경부 4cm이상 개대 시
5)항생제 알러지가 있는 경우
1)~4)
전체









5)항생제
선택
입원

시행
수술
1)동일 입원기간 내에 2회 이상
수술을 시행한 경우
- 평가대상 수술을 2회 이상
  시행한 경우
- 평가대상 수술과 다른 시점에
  기본마취를 1건 이상 시행한 경우
2) 평가대상 수술과 동시에 다른
수술을 시행한 경우 
- 2종류 이상의 평가대상 수술을
시행한 경우
- 2개 이상의 진료과에서 각각 다른
장기에 대한 수술을 시행한 경우
- 평가대상 수술이 제2의 수술인 경우
1)~2)
전체
수술

환자
상태
1)수술 후 24시간 이내에 혈액을
   4pint 이상 수혈한 환자
2) 수술 후 감염 등으로 항생제를
   사용한 경우
- 수술부위 감염
- 수술 후 수술부위 외 감염
ᆞ 수술 후 감염을 확진한 경우
ᆞ 항생제가 필요한 환자상태에
    대한 진료의 혹은 감염내과
    의사의 기록이 있는 경우
1)~2)
항생제
선택및
투여
기간

3. 평가자료 및 방법

– 대상수술이 청구된 요양급여비용 청구자료

– 조사표 (명세서에서 확인되지 않는 임상정보 수집을 위한 서식)

· 일정기간 동안 요양기관에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청

· 조사대상 중 무작위 표본 추출하여 ‘신뢰도 점검*’ 실시

* 조사표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무작위 표본 추출하여

  의무기록 대조 확인

○ 평가방법 – 전수조사, 절대평가

4. 종합결과 산출

○ 종합점수

– 산출방법

· 3개 평가지표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종합화

· 수술별·기관별 종합점수를 각각 산출

※ 분모 건수가 5건 미만인 지표가 있는 수술은

종합점수 산출 제외

– 산출식

∑{(지표별 분자 합/지표별 분모 합) X 지표별 가중치}

– 평가지표별 가중치

구분 영역/ 지표명 가중치
평가
지표
최초 투여시기: 피부절개 전 1시간 이내
                   최초 예방적 항생제 투여율
40
항생제 선택: 권고하는 예방적 항생제
                     투여율
30
항생제 투여기간 :수술 후 24시간 이내
                 예방적 항생제 투여 종료율
30

○ 평가등급

– 수술별·기관별 종합점수에 따라 5등급으로 분류 (절대평가)

· 90점 이상을 1등급으로 설정, 90점 미만은 20점 간격으로 등급 부여

· 종합점수 미산출 기관은(지표별 분모 5건 미만) ‘등급제외’

등급 점수구간
1등급             90점 이상
2등급             70점 이상 ~ 90점 미만
3등급             50점 이상 ~ 70점 미만
4등급             30점 이상 ~ 50점 미만
5등급             30점 미만

Ⅲ. 평가결과 공개 

1. 공개대상

    ○ 국민, 평가대상기관

2. 공개내용

  ○ 요양기관별 종합결과에 따라 1~5등급 또는 등급제외로 공개

– 수술별 종합결과 및 등급, 지표별 결과 (모니터링 지표 제외)

– 해당 기관 및 전체 평가지표 결과

– 지표별 전체 평균을 비교값으로 제공

– 등급제외 기관은 등급제외 기준 안내

3. 공개방법

○ (국민) 누리집, 모바일 앱(병원평가통합포털)에 공개

– 누리집(www.hira.or.kr) > 의료정보 > 의료평가정보 > 병원평가

– 모바일앱(병원평가통합포털) > 병원평가정보 >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 (요양기관) 서면통보서 및 e-평가시스템을 통해 안내

– e-평가시스템(aq.hira.or.kr) > 평가결과 > 적정성 평가 > 평가

결과 통보서

4. 평가결과 활용

○ 평가 관련 정보 제공

– 복지부 및 유관기관(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관련 학회 등)

에 평가결과 제공

– 심평원 관련 부서 평가결과 공유

○ 평가지표별 세부기준 및 차기 평가 개정사항 등 반영

○ 요양기관 질 향상 지원 활동

– (맞춤형 교육 및 상담) 평가결과 일정수준 이하 기관에 대한 질

향상 활동 지원

Ⅳ. 가감지급 

1. 지급대상

  ○ (지급대상) 평가대상 18종 수술에 대해 수술별 가감지급

2. 지급기준

구분 분류/기준
가산 우수기관/
⦁수술별 종합점수 98점 이상
질 향상 기관/
⦁수술별 전 차수 대비 30점 이상 향상 기관
또는 전 차수 대비 2회 연속 15점 이상 향상 기관
감산 감액기준선 미만 기관/
⦁수술별 종합점수 40점 미만
<변경사항>
○ (가감기준선) 감산기준선 수술별 40점 미만으로 변경
- 1주기 평가 시 감산기준선은 2년간 유지 후 단계적으로 상향하였고,
그 간의 변경주기 및 종합점수 분포 등 고려, 2025년(2주기 3차)
감산기준선 변경(30점→40점)

○ 가감지급 산출식

∑ 수술별 [{(평균항생제금액+평균수술료)×평균공단부담률

                   ×가감률(5%)}×평가대상건수

○ 가감지급 제외대상

– ‘가감지급 대상의 특례’에 따라 가감지급 대상에서 제외

· 그 밖에 가감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술별 ‘수술 후 감염 관련 평가대상 제외율’이

40% 이상인 기관은 가산제외)

<참고>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제13조(가감지급 대상의 특례)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감지급 대상(제2호의 경우에는 감산
대상으로만 한정)에서 제외한다.
1. 휴업, 폐업, 종별변경, 법 제98조에 따른 업무정지 그 밖의
    사유로 평가대상기간 동안의 진료기간이 평가대상기간의
    50% 미만인 경우
2. 평가대상기간 중 요양기관을 신규 개설한 경우
3. 그 밖에 가감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Ⅴ. 향후계획 

○ (’25. 1.) 2주기 3차 평가 세부시행계획 공개

○ (’25. 2.) 요양기관 설명회

    - 2주기 3차 평가 세부시행계획 안내

○ (’25. 12.~) 조사표 수집 예정

※ 진행일정은 추진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임1> 평가지표 정의 및 산출식

<붙임2> 평가대상 수술별 수가코드

<붙임3> 수술별 권고하는 예방적 항생제

2025년(2주기 3차)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적정성평가 세부시행계획.pdf
0.40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