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2주기 3차)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적정성평가
세부시행계획 안내/평가운영실 만성질환평가부/2025-01-24
2025년(2주기 3차)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적정성평가
세부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대상 기간: 2025년 4~6월(3개월, 9월까지 심결 완료분)
○ 대상 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10건 이상 청구한 수술* 대상)
* 대상 수술: 18종류(개두술, 견부수술, 고관절치환술, 골절수술,
담낭수술, 대장수술, 슬관절치환술, 유방수술,
인공심박동기삽입술, 자궁적출술, 전립선절제술,
제왕절제술, 척추수술, 충수절제술, 폐절제술,
허니아수술, 혈관수술, 후두수술)
○ 세부 내용: 첨부파일 참조
○ 문의 사항: 평가운영실 만성질환평가부 (033-739-4576, 4577, 4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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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평가개요
1. 평가배경 및 목적
○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평가는 수술시 기준에 부합하는
항생제를 적절한 기간 동안 사용토록 함으로써 수술 부위 감염
예방 및 항생제적정사용을 위해 실시함
○ 평가결과 공개 및 가감지급을 통해 요양기관의 의료 질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에게 의료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추진경과
○ (’08.~’11.) 1~4차 평가결과 공개
○ (’13.) 5차 평가결과 공개 및 가감지급
* 2012년 복지부 승인 후 5차 결과부터 가감지급 시작
○ (’16.) 「제1차 국가항생제내성관리대책(2016~2020)」발표
- (중점과제)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대상 수술 확대
○ (’18.)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 개선방안 연구
- 평가지표 및 평가방식 개선방안(2주기 평가 준비)
※ (’16~’19년) 평가대상 확대 및 지표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 진행
○ (’19.) 1주기 8차 평가결과 공개 및 가감지급(8개 진료과, 19종 수술)
○ (’21.) 「제2차 국가항생제내성관리대책(2021~2025)」발표
- (중점과제)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관리 강화
* 병원급 기관의 예방적 항생제 적정사용 수준 향상
** 평가 결과에 대한 의료질평가지원금 지속 연계 및 가감지급 적용 확대
○ (’22.) 2주기 1차 평가결과 공개 및 가감지급
- 4종 수술 신규 도입(인공심박동기, 골절, 혈관, 충수수술)
○ (’24.) 2주기 2차 평가결과 공개 및 가감지급
- 7개 진료과, 18종 수술
※ (9월) 평가결과 공개 및 가감지급 의평조 심의, (12월) 결과공개
Ⅱ. 평가내용
1. 평가대상
○ (대상기간) 2025년 4~6월(3개월) 입원 진료분
(9월까지 심사 완료분)
○ (대상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 (대상환자) 대상기간 동안 입원·수술·퇴원이 이루어진
건강보험·의료급여 환자 (DRG포함)
○ (대상수술) 18종류*
– 개두술, 견부수술, 고관절치환술, 골절수술, 담낭수술, 대장수술,
슬관절치환술, 유방수술, 인공심박동기삽입술, 자궁적출술,
전립선절제술, 제왕절개술, 척추수술, 충수절제술, 폐절제술,
허니아수술, 혈관수술, 후두수술
* 10건 이상 청구한 수술이 대상이며, 평가대상 수술별 수가코드
(196개)는 [붙임 2] 참조
<변경사항> ○ (수술코드 추가) 상대가치개편으로 수가코드가 재분류됨에 따라, “일부 평가대상 수술코드 15개 추가” * 견부수술 8개(4개→12개), 인공심박동기삽입술 2개(5개→7개), 개두술 5개(33개→38개) |
2. 평가기준
○ (평가지표) 총 5개(평가지표 3개, 모니터링지표 2개)
구분 | 지표명 | |
평가 지표 (3) |
최초투여 시기 |
① 피부절개 전 1시간 이내에 최초 예방적 항생제 투여율 |
항생제 선택 |
② 권고하는 예방적 항생제 투여율* |
|
투여기간 | ③ 수술 후 24시간 이내 예방적 항생제 투여 종료율 |
|
모니 터링 지표(2) |
투여기간 | ④ 예방적 항생제 평균 투여일수 이내 투여율 |
기타 | ⑤ 수술 후 감염 관련 평가대상 제외율** |
※ 평가지표 정의 및 산출식 ([붙임 1]참조)
* ‘권고하는 예방적 항생제’는 국내 학회 및 제외국 지침 등을
근거로 설정([붙임 3] 참조)
** 수술별 40% 이상인 경우 해당 수술의 가산지급 제외
○ (제외기준)
구분 | 제외기준 | 제외영역 |
수술 전 환자 상태 |
1)만 18세 미만 2)ASA Score Class 4, 5, 6인 경우 3)수술 전 감염 등으로 항생제를 사용한 경우 - 감염을 확진하고 항생제를 투여한 경우 - 항생제가 필요한 환자상태에 대한 진료의 혹은 감염내과 의사의 기록이 있고 항생제 를 투여한 경우 4)응급수술 (충수절제술 외) - 제왕절개술은 자궁경부 4cm이상 개대 시 5)항생제 알러지가 있는 경우 |
1)~4) 전체 5)항생제 선택 |
입원 중 시행 수술 |
1)동일 입원기간 내에 2회 이상 수술을 시행한 경우 - 평가대상 수술을 2회 이상 시행한 경우 - 평가대상 수술과 다른 시점에 기본마취를 1건 이상 시행한 경우 2) 평가대상 수술과 동시에 다른 수술을 시행한 경우 - 2종류 이상의 평가대상 수술을 시행한 경우 - 2개 이상의 진료과에서 각각 다른 장기에 대한 수술을 시행한 경우 - 평가대상 수술이 제2의 수술인 경우 |
1)~2) 전체 |
수술 후 환자 상태 |
1)수술 후 24시간 이내에 혈액을 4pint 이상 수혈한 환자 2) 수술 후 감염 등으로 항생제를 사용한 경우 - 수술부위 감염 - 수술 후 수술부위 외 감염 ᆞ 수술 후 감염을 확진한 경우 ᆞ 항생제가 필요한 환자상태에 대한 진료의 혹은 감염내과 의사의 기록이 있는 경우 |
1)~2) 항생제 선택및 투여 기간 |
3. 평가자료 및 방법
– 대상수술이 청구된 요양급여비용 청구자료
– 조사표 (명세서에서 확인되지 않는 임상정보 수집을 위한 서식)
· 일정기간 동안 요양기관에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청
· 조사대상 중 무작위 표본 추출하여 ‘신뢰도 점검*’ 실시
* 조사표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무작위 표본 추출하여
의무기록 대조 확인
○ 평가방법 – 전수조사, 절대평가
4. 종합결과 산출
○ 종합점수
– 산출방법
· 3개 평가지표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종합화
· 수술별·기관별 종합점수를 각각 산출
※ 분모 건수가 5건 미만인 지표가 있는 수술은
종합점수 산출 제외
– 산출식
∑{(지표별 분자 합/지표별 분모 합) X 지표별 가중치}
– 평가지표별 가중치
구분 | 영역/ 지표명 | 가중치 |
평가 지표 |
최초 투여시기: 피부절개 전 1시간 이내 최초 예방적 항생제 투여율 |
40 |
항생제 선택: 권고하는 예방적 항생제 투여율 |
30 | |
항생제 투여기간 :수술 후 24시간 이내 예방적 항생제 투여 종료율 |
30 |
○ 평가등급
– 수술별·기관별 종합점수에 따라 5등급으로 분류 (절대평가)
· 90점 이상을 1등급으로 설정, 90점 미만은 20점 간격으로 등급 부여
· 종합점수 미산출 기관은(지표별 분모 5건 미만) ‘등급제외’
등급 | 점수구간 |
1등급 90점 이상 2등급 70점 이상 ~ 90점 미만 3등급 50점 이상 ~ 70점 미만 4등급 30점 이상 ~ 50점 미만 5등급 30점 미만 |
Ⅲ. 평가결과 공개
1. 공개대상
○ 국민, 평가대상기관
2. 공개내용
○ 요양기관별 종합결과에 따라 1~5등급 또는 등급제외로 공개
– 수술별 종합결과 및 등급, 지표별 결과 (모니터링 지표 제외)
– 해당 기관 및 전체 평가지표 결과
– 지표별 전체 평균을 비교값으로 제공
– 등급제외 기관은 등급제외 기준 안내
3. 공개방법
○ (국민) 누리집, 모바일 앱(병원평가통합포털)에 공개
– 누리집(www.hira.or.kr) > 의료정보 > 의료평가정보 > 병원평가
– 모바일앱(병원평가통합포털) > 병원평가정보 >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 (요양기관) 서면통보서 및 e-평가시스템을 통해 안내
– e-평가시스템(aq.hira.or.kr) > 평가결과 > 적정성 평가 > 평가
결과 통보서
4. 평가결과 활용
○ 평가 관련 정보 제공
– 복지부 및 유관기관(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관련 학회 등)
에 평가결과 제공
– 심평원 관련 부서 평가결과 공유
○ 평가지표별 세부기준 및 차기 평가 개정사항 등 반영
○ 요양기관 질 향상 지원 활동
– (맞춤형 교육 및 상담) 평가결과 일정수준 이하 기관에 대한 질
향상 활동 지원
Ⅳ. 가감지급
1. 지급대상
○ (지급대상) 평가대상 18종 수술에 대해 수술별 가감지급
2. 지급기준
구분 | 분류/기준 |
가산 | 우수기관/ ⦁수술별 종합점수 98점 이상 |
질 향상 기관/ ⦁수술별 전 차수 대비 30점 이상 향상 기관 또는 전 차수 대비 2회 연속 15점 이상 향상 기관 |
|
감산 | 감액기준선 미만 기관/ ⦁수술별 종합점수 40점 미만 |
<변경사항> ○ (가감기준선) 감산기준선 수술별 40점 미만으로 변경 - 1주기 평가 시 감산기준선은 2년간 유지 후 단계적으로 상향하였고, 그 간의 변경주기 및 종합점수 분포 등 고려, 2025년(2주기 3차) 감산기준선 변경(30점→40점) |
○ 가감지급 산출식
∑ 수술별 [{(평균항생제금액+평균수술료)×평균공단부담률
×가감률(5%)}×평가대상건수
○ 가감지급 제외대상
– ‘가감지급 대상의 특례’에 따라 가감지급 대상에서 제외
· 그 밖에 가감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술별 ‘수술 후 감염 관련 평가대상 제외율’이
40% 이상인 기관은 가산제외)
<참고>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제13조(가감지급 대상의 특례)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감지급 대상(제2호의 경우에는 감산 대상으로만 한정)에서 제외한다. 1. 휴업, 폐업, 종별변경, 법 제98조에 따른 업무정지 그 밖의 사유로 평가대상기간 동안의 진료기간이 평가대상기간의 50% 미만인 경우 2. 평가대상기간 중 요양기관을 신규 개설한 경우 3. 그 밖에 가감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Ⅴ. 향후계획
○ (’25. 1.) 2주기 3차 평가 세부시행계획 공개
○ (’25. 2.) 요양기관 설명회
- 2주기 3차 평가 세부시행계획 안내
○ (’25. 12.~) 조사표 수집 예정
※ 진행일정은 추진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임1> 평가지표 정의 및 산출식
<붙임2> 평가대상 수술별 수가코드
<붙임3> 수술별 권고하는 예방적 항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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