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 입원 중 다른 의료기관 진료의뢰 시 청구방법 안내20241111

야국화 2024. 11. 15. 17:39

※ 세부사항 첨부파일 참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658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와 동일)
※ 담당부서 : 자보심사운영부 033-739-3475

자동차보험 입원 중 다른 의료기관 진료 의뢰시 청구방법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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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입원 중 다른 의료기관 진료의뢰 시 청구방법 안내

안녕하십니까?

국민 건강과 보건 향상을 위한 귀 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교통사고로 입원 중 교통사고와 인과관계 있는 상병으로

다른 의료기관 진료를 의뢰한 경우 의뢰받은 기관 또는

의뢰한 기관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뢰받은 의료기관에서 청구 시에는교통사고환자 진료의뢰서

반드시 심사자료로 제출하여야 하며, 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MT015)에 코드 “69”를 기재하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의뢰받은 기관에서 청구 시 청구방법

MT015(명세서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69’ 기재
- ‘교통사고환자 진료의뢰서반드시 첨부(붙임 2. 참조)
MJ006(명세서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의뢰한 의료기관기호/의뢰일자’ 기재


의뢰한 기관에서는 MJ006(명세서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의뢰받은 의료기관 기호/의뢰일자

 

의뢰한 기관에서 청구 시에는 기존의 청구방법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의뢰한 기관에서 청구 시 청구방법

JS008(줄번호 단위 특정내역):
‘의뢰받은 의료기관 기호(수탁기관 기호)/의뢰일자’ 기재

의뢰한 의료기관과 의뢰받은 의료기관에서 진료내역을 중복으로

청구할 수 없으므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 전에 의뢰한 기관과

의뢰받은 기관이 상호 협의 하에 중복으로 청구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동 사항을 귀 회 소속 회원에 안내하여 적정한 청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관련 규정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2022-658, 2022.11.14.)

제목 세부인정사항
통사고로
입원
중인
환자를
교통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상병
으로
다른
의료기

진료
의뢰시
수가
산정
방법
의료기관에 교통사고로 입원 중인 환자를 치료
하는 과정에서 인력
·시설·장비가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진료를 의뢰한
경우
수가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1. 의뢰한 의료기관
. 교통사고와 인과관계 있는 상병(傷病)으로
  진료 의뢰 시
교통사고환자 진료의뢰서(별지
  제
12호 서식)’를 반드시 작성하여 의뢰하며,
  아래 2.의 진료를 중복으로 산정하지 아니함.


2. 의뢰받은 의료기관
. 의뢰받은 진료에 대하여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에 관한 기준
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교통사고
  환자 진료의뢰서
(별지 제12호 서식)’를 심사자료
  로 제출하여야 함
.

. 진찰료는 입원 진료 중인 해당 상병과 다른 상병
  에 대하여
전문과목 또는 전문분야가 다른 진료
  담당의사가 진찰한 경우에 한하여 산정함
.



3. 청구방법
. 상기 1. 2.의 의료기관은 진료수가 청구 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에 의하여 작성하여 청구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658호 관련 Q&A 안내

[1] 진료수가 기준 관련

연번 질의 답변
1 입원 중인
의료기관
(의뢰한
의료기관
)
에서 의뢰받은
의료기관
진료
내역을
청구할 수

없나요?
교통사고로 입원 중인 환자
교통사고 와 인과관계 있는 상병
으로 다른 의료기관에 진료 의뢰
한 경우
의뢰한 기관 과 의뢰받은
기관이
각각 청구할 수 있다는 것
이며
, 기존의 청구방법(의뢰한
기관에서 일괄 청구
)도 가능합니다.


다만, 각각 청구시 의뢰한 의료
기관은 의뢰받은 의료기관의 진료
내역을 중복으로 산정할 수
없습니다
.
2 진료수가 청구시
진료를 의뢰한
기관
에서도 교통
사고환자

진료의뢰서
(이하 진료
의뢰서
)
제출해야
하나요
?
진료를 의뢰한 기관은
진료의뢰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3 입원 중인
환자가
교통사고환자
진료의뢰서

없이
임의로 다른
의료기관
에서 진료 본
경우도
해당되나요
?
입원 중인 의료기관에서
교통사고환자 진료의뢰
를 작성하여 다른 의료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




4 교통사고
환자
진료의뢰서

작성방법 및
청구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교통사고환자 진료의뢰서
[별지 제12호 서식]는 진료를
의뢰한 의료기관의 담당
주치의가 작성하여야 합니다.



진료를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실시한 진료내역 청구 시 교통
사고환자 진료의뢰서

[별지 제12호 서식]반드시
심사자료로 제출하여야 하며
,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15)
코드
69를 기재
하여 청구합니다
.

[2] 청구방법 관련

연번 질의 답변
1 의뢰받은
기관에서
진료비를
청구하는
방법은
?
의뢰받은 기관은 관련 진료내역을
외래
명세서 MJ006*(명세서 단위
특정내역)에 ‘의뢰한 의료기관기호/
의뢰일자’을 기재하며, MT015**
(명세서 단위 특정내역)에 ‘69’를 기재
합니다.

또한 교통사고환자 진료의뢰서
심사참고자료로
제출합니다.

* MJ006: 자동차보험 특정내역 구분코드
* 기재형식: 9(8)/ccyymmdd
** MT015: 자동차보험 특정내역 구분코드
** 기재형식: X(2)

- 다만, 의뢰한 기관은 진료의뢰한
일자에 해당하는 입원명세서
MJ006에
‘의뢰받은 의료기관 기호/의뢰일자’를
기재합니다.


(예시)
교통사고환자가 A병원(의료기관기호
12345678)에 입원 중 자동차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상병으로
20221020
에 전문분야가 다른
B종합병원(의료기관기호
90123456)에 의뢰하여 초진을 받은 후
진찰료 청구한 경우

의뢰한 A의료기관(12345678)의 입원
명세서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구분/특정내역구분/특정내역
1/MJ006/90123456/20221020             

의뢰받은 B의료기관(90123456)의 외래
명세서

줄번호/항/목/코드구분/코드/단가/일투/총투/금액
0010/01/01/1/AA156/18,210/1/1/18,210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구분/특정내역구분/특정내역
1/MT015/69
1/MJ006/12345678/20221020

2 진료를
의뢰한
기관에서
직접
청구
시 청구
작성방법
?
의뢰한 기관에서 관련 진료내역 청구 시
JS008(줄번호 단위 특정내역)을 입력하고,
의뢰받은 의료기관기호/의뢰일자를 기재
합니다
.



요양기관업무포털>자동차보험>알림방
-줄단위 특정내역구분 JS006, JS007,
JS008
청구방법 안내참고



(예시)
교통사고환자가 A병원(의료기관기호
12345678)에 입원 중 자동차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상병으로
20221020
에 전문분야가 다른
B종합병원(의료기관기호
90123456)에 의뢰하여 초진을 받은 후
진찰료 청구한 경우

의뢰한 A의료기관(12345678)의 입원 명세서

줄번호/항/목/코드구분/코드/단가/일투/총투/금액
0010/01/01/1/AA156/18,210/1/1/18,210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구분/줄번호/특정내역구분/특정내역
1/0010/JS006/90123456/20221020
3 타 법령
(산재보험,
건강보험 등)
으로 입원
중인 환자가
교통사고와
인과관계
있는 상병
으로 다른
의료기관
에 진료
의뢰 시
청구방법은
?
입원 중인 의료기관에서 기존
자동차보험 청구방법에 따라
별도명세서를 구분하여 작성
및 청구합니다
.
4 개정된
청구방법
적용일은
?
2022.12.01 진료분부터
적용합니다
.

중 다른 의료기관 진료의뢰 시 청구방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