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부사항 첨부파일 참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658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와 동일)
※ 담당부서 : 자보심사운영부 033-739-3475
자동차보험 입원 중 다른 의료기관 진료의뢰 시 청구방법 안내
○ 안녕하십니까?
국민 건강과 보건 향상을 위한 귀 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교통사고로 입원 중 교통사고와 인과관계 있는 상병으로
다른 의료기관에 진료를 의뢰한 경우 의뢰받은 기관 또는
의뢰한 기관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의뢰받은 의료기관에서 청구 시에는‘교통사고환자 진료의뢰서’
를 반드시 심사자료로 제출하여야 하며,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MT015)에 코드 “69”를 기재하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의뢰받은 기관에서 청구 시 청구방법〉 ○ MT015(명세서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69’ 기재 - ‘교통사고환자 진료의뢰서’ 반드시 첨부(붙임 2. 참조) ○ MJ006(명세서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의뢰한 의료기관기호/의뢰일자’ 기재 ※ 의뢰한 기관에서는 MJ006(명세서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의뢰받은 의료기관 기호/의뢰일자’ 기재 |
○ 의뢰한 기관에서 청구 시에는 기존의 청구방법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의뢰한 기관에서 청구 시 청구방법〉 ○ JS008(줄번호 단위 특정내역): ‘의뢰받은 의료기관 기호(수탁기관 기호)/의뢰일자’ 기재 |
○ 의뢰한 의료기관과 의뢰받은 의료기관에서 진료내역을 중복으로
청구할 수 없으므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 전에 의뢰한 기관과
의뢰받은 기관이 상호 협의 하에 중복으로 청구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에, 동 사항을 귀 회 소속 회원에 안내하여 적정한 청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관련 규정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2022-658호, 2022.11.14.)
제목 | 세부인정사항 |
교통사고로 입원 중인 환자를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상병 으로 다른 의료기관 에 진료 의뢰시 수가 산정 방법 |
의료기관에 교통사고로 입원 중인 환자를 치료 하는 과정에서 인력·시설·장비가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진료를 의뢰한 경우 수가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1. 의뢰한 의료기관 가. 교통사고와 인과관계 있는 상병(傷病)으로 진료 의뢰 시 ‘교통사고환자 진료의뢰서(별지 제12호 서식)’를 반드시 작성하여 의뢰하며, 아래 2.의 진료를 중복으로 산정하지 아니함. 2. 의뢰받은 의료기관 가. 의뢰받은 진료에 대하여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교통사고 환자 진료의뢰서(별지 제12호 서식)’를 심사자료 로 제출하여야 함. 나. 진찰료는 입원 진료 중인 해당 상병과 다른 상병 에 대하여 전문과목 또는 전문분야가 다른 진료 담당의사가 진찰한 경우에 한하여 산정함. 3. 청구방법 가. 상기 1. 및 2.의 의료기관은 진료수가 청구 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에 의하여 작성하여 청구함. |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658호 관련 Q&A 안내
[1] 진료수가 기준 관련
연번 | 질의 | 답변 |
1 | 입원 중인 의료기관 (의뢰한 의료기관) 에서 의뢰받은 의료기관 진료 내역을 청구할 수 없나요? |
❍ 교통사고로 입원 중인 환자를 교통사고 와 인과관계 있는 상병 으로 다른 의료기관에 진료 의뢰 한 경우 의뢰한 기관 과 의뢰받은 기관이 각각 청구할 수 있다는 것 이며, 기존의 청구방법(의뢰한 기관에서 일괄 청구)도 가능합니다. ❍ 다만, 각각 청구시 의뢰한 의료 기관은 의뢰받은 의료기관의 진료 내역을 중복으로 산정할 수 없습니다. |
2 | 진료수가 청구시 진료를 의뢰한 기관에서도 ‘교통 사고환자 진료의뢰서 ’(이하 진료 의뢰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
❍ 진료를 의뢰한 기관은 진료의뢰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3 | 입원 중인 환자가 ‘교통사고환자 진료의뢰서’ 없이 임의로 다른 의료기관 에서 진료 본 경우도 해당되나요? |
❍ 입원 중인 의료기관에서 ‘교통사고환자 진료의뢰서’ 를 작성하여 다른 의료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
4 | ‘교통사고 환자 진료의뢰서’ 작성방법 및 청구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 ‘교통사고환자 진료의뢰서’ [별지 제12호 서식]는 진료를 의뢰한 의료기관의 담당 주치의가 작성하여야 합니다. ❍ 진료를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실시한 진료내역 청구 시 ‘교통 사고환자 진료의뢰서’ [별지 제12호 서식]를 반드시 심사자료로 제출하여야 하며,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MT015)에 코드 “69”를 기재 하여 청구합니다. |
[2] 청구방법 관련
연번 | 질의 | 답변 |
1 | 의뢰받은 기관에서 진료비를 청구하는 방법은? |
❍ 의뢰받은 기관은 관련 진료내역을 외래명세서 MJ006*(명세서 단위 특정내역)에 ‘의뢰한 의료기관기호/ 의뢰일자’을 기재하며, MT015** (명세서 단위 특정내역)에 ‘69’를 기재 합니다. 또한 ‘교통사고환자 진료의뢰서’를 심사참고자료로 제출합니다. * MJ006: 자동차보험 특정내역 구분코드 * 기재형식: 9(8)/ccyymmdd ** MT015: 자동차보험 특정내역 구분코드 ** 기재형식: X(2) - 다만, 의뢰한 기관은 진료의뢰한 일자에 해당하는 입원명세서 MJ006에 ‘의뢰받은 의료기관 기호/의뢰일자’를 기재합니다. (예시) 교통사고환자가 A병원(의료기관기호 12345678)에 입원 중 자동차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상병으로 2022년 10월 20일 에 전문분야가 다른 B종합병원(의료기관기호 90123456)에 의뢰하여 초진을 받은 후 진찰료 청구한 경우 ○ 의뢰한 A의료기관(12345678)의 입원 명세서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구분/특정내역구분/특정내역 1/MJ006/90123456/20221020 ○ 의뢰받은 B의료기관(90123456)의 외래 명세서 줄번호/항/목/코드구분/코드/단가/일투/총투/금액 0010/01/01/1/AA156/18,210/1/1/18,210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구분/특정내역구분/특정내역 1/MT015/69 1/MJ006/12345678/20221020 |
2 | 진료를 의뢰한 기관에서 직접 청구 시 청구 작성방법 은? |
의뢰한 기관에서 관련 진료내역 청구 시 JS008(줄번호 단위 특정내역)을 입력하고, ‘의뢰받은 의료기관기호/의뢰일자’를 기재 합니다. ※ 요양기관업무포털>자동차보험>알림방 -「줄단위 특정내역구분 JS006, JS007, JS008 청구방법 안내」 참고 (예시) 교통사고환자가 A병원(의료기관기호 12345678)에 입원 중 자동차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상병으로 2022년 10월 20일 에 전문분야가 다른 B종합병원(의료기관기호 90123456)에 의뢰하여 초진을 받은 후 진찰료 청구한 경우 ○ 의뢰한 A의료기관(12345678)의 입원 명세서 줄번호/항/목/코드구분/코드/단가/일투/총투/금액 0010/01/01/1/AA156/18,210/1/1/18,210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구분/줄번호/특정내역구분/특정내역 1/0010/JS006/90123456/20221020 |
3 | 타 법령 (산재보험, 건강보험 등) 으로 입원 중인 환자가 교통사고와 인과관계 있는 상병 으로 다른 의료기관 에 진료 의뢰 시 청구방법은? |
입원 중인 의료기관에서 기존 자동차보험 청구방법에 따라 별도명세서를 구분하여 작성 및 청구합니다. |
4 | 개정된 청구방법 적용일은? |
2022.12.01 진료분부터 적용합니다. |
중 다른 의료기관 진료의뢰 시 청구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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