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 전 신고방법 안내
자보심사운영부 2024.10.17
○ 의료기관의 정확한 청구 및 이의제기 발생 최소화를 위해
자동차보험 청구 전 필수신고사항에 대한 신고방법을 안내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안내
- 비용산정 목록표(한방파스, 복합엑스제, 상급병실료,
슬링 등) : 033-739-3451
- 비급여 치료재료 구입목록표 신고 : 033-739-3451
- 비급여 약제 구입목록표 신고 : 033-739-3451
- 자동차보험 한방물리요법 장비신고 : 033-739-3462
※ 건강보험 급여 치료재료는 요양기관업무포털> 진료비청구>
치료재료 관리에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I.청구오류 수정.보완방법
➊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가 무엇인가요?
ㅇ 의료기관이 진료비 청구(접수)하기 전에 수시로 오류를 점검하고 수정 후 청구하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 경로 :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s://biz.hira.or.kr) → 자동차보험 → 진료비 청구 → 청구오류 → 청구오류 수정 · 보완
◈ 이용방법 : 청구 전 수시 점검 가능(청구 전이면 기간, 횟수 제한 없음)
❷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는 어떻게 하나요?
1)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s://biz.hira.or.kr) → 자동차보험 → 진료비 청구 → 청구오류 → 청구오류 수정 · 보완을 클릭
2) 사전점검 결과 확인 방법
※ 청구오류 사전점검 서비스는 진료비 청구와 관련 없으며, 오류결과를 확인 후 반드시 실제 청구를 진행하여야 함
II. 자동차보험 한방 관련 의약품 신고방법
➊ 한방 관련 의약품-복합엑스제, 한방파스는 신고를 해야 하나요?
청구전 신고 필수
ㅇ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제9조(목록표 등의 제출)에 의거 비용산정 목록표를 진료수가 청구
전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비용산정 목록표 신고대상 : 슬링(팔걸이, 쇄골밴드·8자형밴드), 캐스트신발, 한방파스, 복합엑스제, 상급병실료 등 |
➋ 한방 관련 의약품-복합엑스제(92011), 한방파스(92012) 청구 시 기재해야 하는 코드구분은 무엇인가요?
코드구분 확인필요
ㅇ 한방 관련 의약품(복합엑스제, 한방파스) 코드구분은 수가 “A”입니다.
◈ 청구코드 92011 한방 관련 의약품-복합엑스제 92012 한방 관련 의약품-한방파스 ◈ 코드구분 A : 수가 B : 준용수가, 신의료기술등 급여 결정신청건(행위 및치료재료 포함) C : 약제 H : 치료재료 |
➌ 한방 관련 의약품-복합엑스제, 한방파스는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고방법
1)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s://biz.hira.or.kr)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
2) 자동차보험 → 신청 및 자료제출 → 비용산정 목록표
3)[행추가] 버튼클릭
4)코드 또는 품명 입력후 [조회] → 제출하고자하는 비용산정 목록표 코드
체크박스 선택 → [확인]클릭
5)[작성자] 기재 →[비용] 실구입가 기재 →[적용(신청일)]기재
※ “적용(신청일)”은 첨부할 거래명세서 등에서 확인 가능한 실제 구입일자를 기재
◈ 비용: 총 구입가격 ÷ 총 구입수량 (한 매, 한 포, g 등 최소단위 기준) 예시> 한방파스 1박스 6매 포장, 1박스 구입가 2,000원 ⇒ 구입가 333원 으로 신고 (1매당 가격으로 신고, 1매당 가격이 소수점 이하로 나올 시,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6) [참조란] 상세 명칭 및 내용 입력
7)[파일추가] 클릭하여 증빙자료 파일첨부(거래명세서, 가격의
산출근거 및 내역자료 등 첨부)
8)[접수] 클릭
※ 접수 후 처리·진행과정은 신청 및 자료제출 진행과정에서 조회 가능
◈ 한방 관련 의약품(복합엑스제, 한방파스)에 대한 진료수가 청구 시 참조란에 상세 명칭을 기재형식에따라 명세서 특정내역란에 기재 (미기재 혹은 착오기재 시 심사조정) 1) 특정내역 구분코드: JJ003 2) ‘한방 관련 의약품 표준코드와 명칭’을 기재함 3) 기재형식: 9(13)/X(100) 4) 예시: JJ003 8806612000214/감모원과립(갈근탕엑스과립) |
III. 자동차보험 비급여 치료재료 신고방법
➊ 자동차보험 비급여 치료재료를 신고 해야 하나요?[청구전 신고필수]
ㅇ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제9조(목록표 등의
제출)에 의거 비급여 치료재료는 진료수가 청구 전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➋ 비급여 치료재료는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신고방법]
1)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s://biz.hira.or.kr)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
2) 자동차보험 → 신청 및 자료제출 → 비급여 치료재료 구입목록표 클릭
3) 의료기관 현황(작성자, 전화번호 등 기입) 후 [행추가] 버튼 클릭
4) 코드를 입력 후 [조회] 후 조회되는 해당 내역 선택 후 [확인] 클릭
5) 구입비용, 구입일자 등 상세내역 입력
◈ 비급여 치료재료대 목록의 규정 규격 단위(EA, Roll 등)로 신고 (전규격 치료재료인 경우, ‘참조란’에 해당 규격 기재) |
6) [파일추가 ]후 증빙자료(세금계산서 또는 거래명세서) 첨부 후 [접수] 버튼 클릭하여 접수
➌ 비급여 치료재료 신고 후 결과 조회는 어디에서 하나요?[결과조회]
1)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s://biz.hira.or.kr) → 자동차보험 → 신청 및
자료제출 → 비급여목록 신고결과 조회→ 접수일자 또는 접수번호
선택 후 [조회] 클릭
◈ 접수일자 클릭 시 처리구분 (Y(인정), N(불인정)) 확인 및 불인정 통보문/안내서 확인 가능 → 처리결과 불인정 시 (처리구분 N) 불인정 사유(안내문) 확인 후, 해당 항목에 대한 비용 신고 재접수 |
❹ 비급여 치료재료 청구 시 주의사항
◈ 청구 시, 비급여 치료재료 구입목록표로 신고한 규격 단위 구입 금액을 단가에 입력하고 실제 사용량을 계산하여 일투에 기재 |
IV.자동차보험 비급여약제 신고방법
➊ 자동차보험 비급여 약제는 신고 해야 하나요? [청구 전 신고 필수]
ㅇ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제9조(목록표 등
의 제출)에 의거 비급여 약제는 진료수가 청구 전에 반드시 신고
해야 합니다.
➋ 비급여 약제는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신고방법]
1)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s://biz.hira.or.kr)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
2) 자동차보험 → 신청 및 자료제출 → 비급여약제 구입목록표 클릭
3) 의료기관 현황(작성자, 전화번호 등 기입) 후 [행추가] 버튼 클릭
4) 코드를 입력후[조회]후 조회되는 해당 내역 선택 후 [확인]클릭
5) 구입비용, 구입일자 등 상세내역 입력
6) 파일추가 후 증빙자료(거래명세서 등) 첨부 후 접수 버튼 클릭하여 접수
➌ 비급여 약제 신고 후 결과 조회는 어디에서 하나요? [결과조회]
1)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s://biz.hira.or.kr) → 자동차보험 → 신청
및 자료제출 → 비급여목록 신고결과 조회→ 접수일자 또는 접수
번호 선택 후 [조회] 클릭
'자동차보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동차보험 입원 중 다른 의료기관 진료의뢰 시 청구방법 안내20241111 (3) | 2024.11.15 |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의견조회20241018 (5) | 2024.10.18 |
2024-227호 자동차보험 심사지침2024.11.1 (1) | 2024.10.14 |
보험회사등 사고접수번호 기준길이 안내 2024.8.29 (2) | 2024.09.02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240710 (0) | 2024.0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