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행정

건강보험수가 차등적용 인력 산정기준 관련 안내(근로기준법 제74호 개정)

야국화 2025. 2. 21. 11:34

1. 관련 근거 
  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732(2025.2.19.)
  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270(2016.9.13.)

2. 보건복지부는 근로기준법 제74조 개정(법률 제20520호, 2024.10.22.

일부개정)에 따른 임신부 근로시간 단축제도 변경(시행일 2025.2.23.) 

따라, '건강보험 수가 적용 인력 산정기준'을 아래와 같이 알려와 안내

합니다.

 ○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건강보험 수가 차등제 적용 인력 등 상근자로

인정되고 있는 의료인력이  상근자의 다른 조건은 충족하나, 근로시간

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에 따라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에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받은

경우, 1일 8시간 근로자로 인정 가능함 
     * 다만, 적정 의료서비스 제공 및 질적 수준 제고 등 인력 차등제 및

       상근제도를 운영하는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요양기관에서는

        의료의 질 관리와 적정 의료서비스 제공에 더욱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끝.

------------------------------------------------------------------------------------------------------------
​ [안내] 임신부 근로자시간 단축제도 변경(근로기준법) 관련,

기존 행정해석(2016년)의 일부 문구 변경
  - 기존행정해석은 참고자료로 별첨

근로기준법 제74조 관련 건강보험수가 차등적용 인력 산정기준 변경에 대한 안내 및 협조 요청.pdf
0.11MB
[참고자료] 보험급여과-5270호(2016.9.13).pdf
0.43MB
보험_제2025-64_건강보험수가_차등적용_인력_산정기준_관련_안내.pdf
0.07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