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732(2025.2.19.)
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270(2016.9.13.)
2. 보건복지부는 근로기준법 제74조 개정(법률 제20520호, 2024.10.22.
일부개정)에 따른 임신부 근로시간 단축제도 변경(시행일 2025.2.23.)
따라, '건강보험 수가 적용 인력 산정기준'을 아래와 같이 알려와 안내
합니다.
○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건강보험 수가 차등제 적용 인력 등 상근자로
인정되고 있는 의료인력이 상근자의 다른 조건은 충족하나, 근로시간
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에 따라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에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받은
경우, 1일 8시간 근로자로 인정 가능함
* 다만, 적정 의료서비스 제공 및 질적 수준 제고 등 인력 차등제 및
상근제도를 운영하는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요양기관에서는
의료의 질 관리와 적정 의료서비스 제공에 더욱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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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임신부 근로자시간 단축제도 변경(근로기준법) 관련,
기존 행정해석(2016년)의 일부 문구 변경
- 기존행정해석은 참고자료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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