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오류 전산확인」 본인부담사전상한액 청구오류 점검계획 안내
1. 개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사전청구란?
동일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가입자의 연간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 상한액의 최고금액을 넘는 경우, 수진자는 그 초과금액에
대해 요양기관에 납부하지 않고, 요양기관이 그 초과금을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제도
※ 본인부담상한액 최고금액: 21년 584만원, 22년 598만원
23년 780만원, 24년 808만원
○2021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사전청구 건 중 수진자의
연간심결 본인부담금 합계가
①본인부담상한액 최고금액에 도달하기 전 청구한 건 또는
②사전상한액 착오청구 가능 건을 발췌하여,
○요양기관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사전청구 준수 여부를 점검
함으로써 정확한 기준을 안내하기 위한 목적임
2. 법적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업무 등)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자료의 제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및 [별표 3]
○복지부고시 제2019-268호(2019.12.4.)「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제1편제2장제9조제8항
3. 점검대상 발췌기준
○발췌 세부기준
- (유형 1) 청구 가능한 금액을 초과하여 사전상한액 청구
∙동일 요양기관에서 동일 수진자의 연간심결본인부담금 합계가
584만원(2021년도 최고상한액)을 넘어 사전상한액 청구가 가능
하지만, 청구 가능한 금액을 초과하여 청구한 경우
- (유형 2) 청구 기준금액 미도달 상태에서 사전상한액 청구
∙동일 요양기관에서 동일 수진자의 연간심결본인부담금 합계가
584만원(2021년도 최고상한액) 이하인데 청구한 경우
4. 추진일정 및 대상
○점검기간: 2023. 3. 13. ~ 4. 21. (약 40일간)
○대상기간
- 진료개시일: 2021. 1. 1. ~ 12. 31.
- 지급년월: 2021. 1. ~ 2023. 1.
○요양종별: 종합병원, 병원, 의원, 한방병원, 정신요양병원, 보건의료원
○요양종별 점검대상 현황
(단위: 개소, 명, 건, %, 천원)
구분 기관수 점유율1) 수진자수 건수 점유율2) 금액
합계 360 100.0 3,707 12,055 100.0 3,956,822
종합병원 149 41.4 1,028 2,116 17.6 1,082,585
병원 124 34.4 758 3,072 25.5 241,539
의원 5 1.4 21 73 0.6 7,338
한방병원 5 1.4 43 265 2.2 16,198
정신요양병원 76 21.1 1,856 6,528 54.2 2,608,995
보건의료원 1 0.3 1 1 0.0 168
※ 점유율1) : 요양기관종별 기관수/전체 기관수 * 100
※ 점유율2) : 요양기관종별 발췌건수/전체 발췌건수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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