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조사

자율점검 운영 및 협조 요청안내 2024.10

야국화 2024. 10. 21. 07:59

자율점검 운영 및 협조 요청 안내

-조영제(주사) 구입.청구 불일치항목 -

 

자율점검제 개요

(개념) 요양기관에서 이미 지급받은 요양(의료)급여비용 중 착오

청구 등의 개연성을 인지하고 해당 요양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면

요양기관이 이를 자체 점검한 후 그 결과를 성실히 신고하는 제도

(관련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70조 제1[별표5] 4. 감면처분

-요양·의료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15, 일부개정)

-요양기관 행정처분 감면기준 및 거짓청구 유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98)

 

선정 배경

조영제(주사) 구입청구 불일치 자율점검을 ‘22~’23년간 세 차례에

걸쳐 시행 이후 청구행태 개선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 시행하던 중,

최근 3(‘21.7.~’24.6.) 청구 기준 구입대비 청구 차액 발생 기관이

전체 청구 기관(8,462개소)22%에 해당하는 1,866개소에서 여전히

발생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금번 4자율점검 운영 필요성 발생

[관련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47(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 의료법
22(진료기록부 등) 1 등에 의요양급여비용의 청구
요양기관에 내원한 수진자에 대하여
실제 진료한 내역을 기록한
진료기록부 등에 의하여 정확히 청구
하여야 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약제치료재료의 요양급여비용)
법 제46조에 따라 제41조제1항제2호의 약제·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

1. 한약제: 상한금액
2. 한약제 외의 약제 : 구입금액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요양급여대상
의 고시
)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1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대상을 급여
목록표로 정하여 고시하되
,
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요양급여행위, 약제 및 치료재료
로 구분하여 고시한다
.

[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5조제1항 관련)
1. 요양급여의 일반원칙
. 요양기관은 요양급여에 필요한 약제·치료재료를 직접 구입하여
가입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약사법 시행규칙 제45(의약품의 공급내역 보고 등)
의약품공급자는 법 제47조의32항 본문에 따라 의료기관, 약국,
의약품 도매상 및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에 완제의약품을 공급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
24호의2 서식의 의약품 공급내역 현황을
전산매체
(디스켓 또는 CD )에 수록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
하여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제품을 출하할 때 보고
하여야 한다
.

 

운영 내용

○ (운영기간) ’24.10월 ~

내.외부 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

○ (점검기간) ’21.7월 ~ ‘24.6월 (36개월)

- 요양기관별 구입,청구 차액 상위 6개월 우선 점검 후 부당 내역

확인 시 요양기관에서 자율적으로 대상기간 확대(최대 36개월)

○ (제출기한) 자율점검대상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제출, 필요시 30일 연장 가능

(점검사항)

- 조영제(주사)’를 관계법령 및 요양급여 기준 등에 따라 적정하게

실시 및 기록하고 요양·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였는지 여부

- 제출 자료의 위·변조 여부, 실제 행한 사실에 근거하였는지 여부

-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내·외부 전문가에게 자문

(방법 및 절차) 우리원이 통보한 내역을 바탕으로 요양기관

스스로 청구내역을 점검하고 실제 진료행위 등에 대하여 [별첨2]

자율점검 결과서 및 점검결과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함께 제출

- 자율점검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금은 반납하되 행정처분을 면제함

- , 자율점검결과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자료 등 허위사실 제출

현지조사 의뢰대상이 될 수 있음

 자율점검 운영절차 

대상
기관

선정 및
안내
자율
점검

/결과
제출
접수
처리
정산
(환수
예정
통보
)
공단
환수

착오청구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실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등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 연계

 

 협조 요청사항

자율점검제 운영 목적, 신고 방법 및 절차, 점검 필요성 등 요양기관

  에 적극 협조 관련 홍보 [별첨1]

- 통보받지 않은 요양기관에도 자발적으로 참여(자진신고)할 수

   있도록 방법·절차 안내

- 자진신고시 [별첨3] 자진신고서를 작성하고 점검결과에 대하여

   소명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

   운영실 자율점검부로 제출하도록 안내

조영제 구입청구 불일치(4차) 자율점검 안내 및 협조요청.hwp
0.15MB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원도 원주시 입춘로 130
자율점검부
T 033-739-5946
F 033-811-7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