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지침,심사참고,자문

심사지침신설 및 개정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195호)기준운영부2024-08-19

야국화 2024. 8. 20. 10:38

□ 주요 내용

연번 구분 제목 주요 변경내용
1 신설 611 근전도검사  
612 신경전도검사

양측검사 적용기준
양측검사가 필요한경우
구체화를 위한 지침 신설
2 신설  MOG 항체 연관 질환
(MOGAD) 환자의

102다 치료적 혈장
성분채집술 인정기준
항MOG항체 연관 질환
인정기준 지침 신설
3 신설 내시경용 자동봉합기의
세부인정기준
고시 명확화를 위한 
지침 신설
4 개정 463다 경비적 뇌하수체
종양 
적출술과 동시 실시
 100 비중격교정술
또는
 성형술과 112 
접형골동비내수술 
인정여부
수술난이도등을 고려하여
비중격교정술 또는 성형술을
제2의수술로 인정토록 지침 개정

 □ 시행일

 - 2024년 9월 1일 진료분부터

  

 □ 관련 문의

항목 담당부서 연락처
611 근전도검사 
612 신경전도검사
기준운영부 033-739-4711
102 치료적 성분채집술 기준운영부 033-739-4726
내시경용 자동봉합기의
세부인정기준
기준개발부 033-739-4761
463 종양절제를
위한개두술
기준개발부 033-739-4754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 - 19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20조제4항 및 요양급여비용 심사·

지급 업무 처리기준4조제4항에 따라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신설 및 개정ㆍ공고합니다.

2024819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심사지침신설·개정

 

심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신설 및 개정한다.

심사지침 제·개정사항

심사지침 신설 (3항목)

2장 검사료

항 목 제 목 내 용
611
근전도
검사

612
신경전도
검사
611
근전도
검사

612
신경전도
검사

양측검사

적용기준
1. 611 근전도검사 및 나612 신경전도검사의
   양측 검사는
다초점 운동 혹은 다초점
   운동감각신경병증
(multifocal motor or
    sensorimotor neuropathy),
   수막류(meningocele),
   척수수막류(meningomyelocele)에 인정함.


2. 상기 1. 이외에도 환자 상태가 다음과 같은
경우 양측 검사
인정함.

                        - 다 음 -
. 진료내역 상 양측 신경근병증의 임상증상이
      있고, 신경학적 검사 상 양측으로 유의한
      소견이
확인되는 경우

. 외상이나 화상 등과 같은 손상이 양측으로
      발생한
경우

. 다발성 홑 신경염(mononeuritis multiplex)
     같이 비대칭적으로 급속히 진행되는 병변이
      의심될 경우
    (·개정 사유)
양측검사가 필요한 경우 구체화를 위한 지침 신설

5장 주사료

항 목 제 목 내 용
102
치료적
성분
채집술
MOG
항체 연관
질환
(MOGAD)

환자의
102
치료적
혈장 성분
채집술
인정기준
MOG 항체 연관 질환(MOGAD) 환자의
급성기 치료로 102다 치료적 혈장
성분채집술은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 다 음 -
. 실시조건 및 실시횟수
102다 치료적 혈장 성분채집술 급여기준
AABB(American Association of Blood Banks)
& ASFA(American Society for Apheresis)
임상
진료지침분류(category) 시신경척수염
(데빅증후군)’을 따름.

. 다만, 동 치료를 하면서 동시 투여한
아이비글로부린
(IVIG)은 인정하지 아니함.
    (·개정 사유)
항 MOG항체 연관 질환 인정기준 지침 신설

치료재료

제 목 내 용
내시경용
자동
봉합기의

세부인정
기준
1. 자동봉합기의 적응증, 인정개수 등은 자동봉합기의
급여
기준(고시 제 2022-188)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2. 다만,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
내시경용(endoscopic)으로 분류되어
있더라도 식약처 허가
사항에 관혈적 수술에 사용
가능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인정함.
  제·개정 사유)
고시 명확화를 위한 지침 신설

 

심사지침 개정 (1항목)

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항 목 제 목 내 용
463
종양
절제를
위한

개두술
463
경비적
뇌하수체종양
적출술과
동시 실시한
100
비중격교정술
또는

성형술과
112
접형골동
비내수술
인정여부
1.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1편 제2
9장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5)
에 의거 자463다 경비적 뇌하수체종양
적출술 시 동시에 시행되는 자
100
비중격교정술 또는 성형술과 자112
접형골동비내수술은 주된 수술의 일련
의 과정이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2. 다만, 영상검사에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심한 비중격만곡증
(Severe
septal deviation)
이 확인된 경우
100 비중격교정술 또는 성형술
소정점수의
50%[종합병원(상급종합
병원 포함
)70%]를 산정함.
    (·개정 사유)
수술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비중격교정술 또는
성형술을 제2의 수술로 인정토록 지침 개정

부 칙

이 심사지침은 20249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참고 2022-188호  2022.8.1 자동봉합기 인정기준]

자동봉합기 급여기준
1. 자동봉합기는 식약처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사용한 경우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분리형-직선형
  1) 적응증 및 인정개수
   가) 몸체 
    특수침 적응증과 동일: 1개(관혈적&비관혈적)
   나) 특수침
    (1) 후두
     - 후두전적출술: 2개(관혈적&비관혈적)
    (2) 폐
     - 폐기포절제술: 2개(관혈적&비관혈적)
     - 폐쐐기절제술: 2개(쐐기당)(관혈적&비관혈적)
     - 폐엽절제술, 폐구역절제술 : 3개(관혈적), 6개(비관혈적)
     - 폐전적출술: 4개(관혈적), 5개(비관혈적)
    (3) 심장
       - 부정맥수술: 1개(사례별 인정)
    (4) 식도
     - 식도수술 : 2개(관혈적&비관혈적)
    (5) 위
      - 위수술: 6개(관혈적&비관혈적)
       * 비관혈적 복강내 문합시 추가 2개
    (6) 간/담췌 
     - 담낭수술: 1개(관혈적&비관혈적)
     - 담도수술: 4개(관혈적&비관혈적)
     - 간수술: 2개(관혈적&비관혈적)       
       * 3구역절제술시 추가 2개
     - 췌장수술: 4개(관혈적&비관혈적)
       * 미부절제시 2개
    (7) 비장
     - 비장수술: 2개(관혈적&비관혈적)
    (8) 장
     - 소장수술: 2개(관혈적&비관혈적)
       * 연속가로장성형술시 사례별로 실사용량 인정
     - 결장수술: 2개(관혈적&비관혈적)
       * 비관혈적 복강내 문합시 추가 2개
     - 직장수술 : 2개(관혈적&비관혈적)
       * 결장낭조성술시 추가 2개, 회장낭항문문합술시 추가 2개
    (9) 비뇨기 
     - 신적출술, 전립선정낭전적출술: 3개(관혈적&비관혈적)
     - 신요관적출술: 4개(관혈적&비관혈적)
     - 방광대치술, 방광전적출술, 방광확대성형술(장문합을 실시하는

       경우), 요관장피부문합술: 4개(관혈적&비관혈적)
    (10) 자궁/자궁부속기 
     - 자궁적출술, 자궁부속기절제술, 난소절제술: 2개(관혈적&비관혈적)
       * 광범위자궁적출술시 추가 2개

 나. 일체형(몸체+특수침)
  1) 적응증 및 인정개수
   가) 직선형
    - 식도절제 후 문합술, 결장반절제술, 직장수술: 1개(관혈적)
    - 직장절제술후 문합술- 전방절제, 저위전방절제 : 1개(비관혈적)
   나) 굴곡형
    - 식도절제 후 문합술, 위절제술 후 문합술(식도-위, 식도-공장,

 위-십이지장, 위-공장, 공장-공장), 결장반절제술, 직장절제술 

후 문합술(전방·저위전방절제, 회장낭항문문합술, 결장전절제

술, 하트만씨수술복원술) : 1개(관혈적 & 비관혈적)

 다. 일체형과 분리형 자동봉합기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각각의 적응증 및 인정개수에 한하여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결장반절제술에 일체형과 분리형 자동봉합기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체형 1개, 분리형 1개를 인정함.
 
2. 상기 적응증별 인정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분리형-직선형 몸체: 사례별 인정
 나. 분리형-직선형 특수침:「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
 다. 일체형(몸체+특수침): 사례별 인정
(고시 제2022-188호, 2022.8.1.시행)
■ 개정 사유: 부정맥 수술 시 좌심방이를 절제한 경우 자동봉합기를

사례별 인정토록 급여기준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