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내용
연번 | 구분 | 제목 | 주요 변경내용 |
1 | 신설 | 「나611 근전도검사 및 나612 신경전도검사」의 양측검사 적용기준 |
양측검사가 필요한경우 구체화를 위한 지침 신설 |
2 | 신설 | 항 MOG 항체 연관 질환 (MOGAD) 환자의 마102다 치료적 혈장 성분채집술 인정기준 |
항MOG항체 연관 질환 인정기준 지침 신설 |
3 | 신설 | 내시경용 자동봉합기의 세부인정기준 |
고시 명확화를 위한 지침 신설 |
4 | 개정 | 자463다 경비적 뇌하수체 종양 적출술과 동시 실시 한 자100 비중격교정술 또는 성형술과 자112 접형골동비내수술 인정여부 |
수술난이도등을 고려하여 비중격교정술 또는 성형술을 제2의수술로 인정토록 지침 개정 |
□ 시행일
- 2024년 9월 1일 진료분부터
□ 관련 문의
항목 | 담당부서 | 연락처 |
나611 근전도검사 나612 신경전도검사 |
기준운영부 | 033-739-4711 |
마102 치료적 성분채집술 | 기준운영부 | 033-739-4726 |
내시경용 자동봉합기의 세부인정기준 |
기준개발부 | 033-739-4761 |
자463 종양절제를 위한개두술 |
기준개발부 | 033-739-4754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 - 19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0조제4항 및 「요양급여비용 심사·
지급 업무 처리기준」제4조제4항에 따라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신설 및 개정ㆍ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심사지침」신설·개정
심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신설 및 개정한다.
심사지침 제·개정사항
□ 심사지침 신설 (총 3항목)
○ 제2장 검사료
항 목 | 제 목 | 내 용 |
나611 근전도 검사 나612 신경전도 검사 |
「나611 근전도 검사 및 나612 신경전도 검사」의 양측검사 적용기준 |
1. 나611 근전도검사 및 나612 신경전도검사의 양측 검사는 다초점 운동 혹은 다초점 운동감각신경병증(multifocal motor or sensorimotor neuropathy), 수막류(meningocele), 척수수막류(meningomyelocele)에 인정함. 2. 상기 1. 이외에도 환자 상태가 다음과 같은 경우 양측 검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진료내역 상 양측 신경근병증의 임상증상이 있고, 신경학적 검사 상 양측으로 유의한 소견이 확인되는 경우 나. 외상이나 화상 등과 같은 손상이 양측으로 발생한 경우 다. 다발성 홑 신경염(mononeuritis multiplex)과 같이 비대칭적으로 급속히 진행되는 병변이 의심될 경우 |
(제·개정 사유) 양측검사가 필요한 경우 구체화를 위한 지침 신설 |
○ 제5장 주사료
항 목 | 제 목 | 내 용 |
마102 치료적 성분 채집술 |
항 MOG 항체 연관 질환 (MOGAD) 환자의 마102다 치료적 혈장 성분 채집술 인정기준 |
항 MOG 항체 연관 질환(MOGAD) 환자의 급성기 치료로 마102다 치료적 혈장 성분채집술은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실시조건 및 실시횟수 「마102다 치료적 혈장 성분채집술 급여기준」 의 AABB(American Association of Blood Banks) & ASFA(American Society for Apheresis)의 임상진료지침분류(category) Ⅱ의 ‘시신경척수염 (데빅증후군)’을 따름. 나. 다만, 동 치료를 하면서 동시 투여한 아이비글로부린(IVIG)은 인정하지 아니함. |
(제·개정 사유) 항 MOG항체 연관 질환 인정기준 지침 신설 |
○ 치료재료
제 목 | 내 용 |
내시경용 자동 봉합기의 세부인정 기준 |
1. 자동봉합기의 적응증, 인정개수 등은 「자동봉합기의 급여기준」(고시 제 2022-188호)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다만,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에 내시경용(endoscopic)으로 분류되어 있더라도 식약처 허가사항에 관혈적 수술에 사용 가능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인정함. |
제·개정 사유) 고시 명확화를 위한 지침 신설 |
□ 심사지침 개정 (총 1항목)
○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항 목 | 제 목 | 내 용 |
자463 종양 절제를 위한 개두술 |
자463다 경비적 뇌하수체종양 적출술과 동시 실시한 자100 비중격교정술 또는 성형술과 자112 접형골동 비내수술 인정여부 |
1.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산정지침](5) 에 의거 자463다 경비적 뇌하수체종양 적출술 시 동시에 시행되는 자100 비중격교정술 또는 성형술과 자112 접형골동비내수술은 주된 수술의 일련 의 과정이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2. 다만, 영상검사에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심한 비중격만곡증(Severe septal deviation)이 확인된 경우 자100 비중격교정술 또는 성형술 소정점수의 50%[종합병원(상급종합 병원 포함)은 70%]를 산정함. |
(제·개정 사유) 수술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비중격교정술 또는 성형술을 제2의 수술로 인정토록 지침 개정 |
부 칙
이 심사지침은 2024년 9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참고 2022-188호 2022.8.1 자동봉합기 인정기준]
자동봉합기 급여기준
1. 자동봉합기는 식약처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사용한 경우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분리형-직선형
1) 적응증 및 인정개수
가) 몸체
특수침 적응증과 동일: 1개(관혈적&비관혈적)
나) 특수침
(1) 후두
- 후두전적출술: 2개(관혈적&비관혈적)
(2) 폐
- 폐기포절제술: 2개(관혈적&비관혈적)
- 폐쐐기절제술: 2개(쐐기당)(관혈적&비관혈적)
- 폐엽절제술, 폐구역절제술 : 3개(관혈적), 6개(비관혈적)
- 폐전적출술: 4개(관혈적), 5개(비관혈적)
(3) 심장
- 부정맥수술: 1개(사례별 인정)
(4) 식도
- 식도수술 : 2개(관혈적&비관혈적)
(5) 위
- 위수술: 6개(관혈적&비관혈적)
* 비관혈적 복강내 문합시 추가 2개
(6) 간/담췌
- 담낭수술: 1개(관혈적&비관혈적)
- 담도수술: 4개(관혈적&비관혈적)
- 간수술: 2개(관혈적&비관혈적)
* 3구역절제술시 추가 2개
- 췌장수술: 4개(관혈적&비관혈적)
* 미부절제시 2개
(7) 비장
- 비장수술: 2개(관혈적&비관혈적)
(8) 장
- 소장수술: 2개(관혈적&비관혈적)
* 연속가로장성형술시 사례별로 실사용량 인정
- 결장수술: 2개(관혈적&비관혈적)
* 비관혈적 복강내 문합시 추가 2개
- 직장수술 : 2개(관혈적&비관혈적)
* 결장낭조성술시 추가 2개, 회장낭항문문합술시 추가 2개
(9) 비뇨기
- 신적출술, 전립선정낭전적출술: 3개(관혈적&비관혈적)
- 신요관적출술: 4개(관혈적&비관혈적)
- 방광대치술, 방광전적출술, 방광확대성형술(장문합을 실시하는
경우), 요관장피부문합술: 4개(관혈적&비관혈적)
(10) 자궁/자궁부속기
- 자궁적출술, 자궁부속기절제술, 난소절제술: 2개(관혈적&비관혈적)
* 광범위자궁적출술시 추가 2개
나. 일체형(몸체+특수침)
1) 적응증 및 인정개수
가) 직선형
- 식도절제 후 문합술, 결장반절제술, 직장수술: 1개(관혈적)
- 직장절제술후 문합술- 전방절제, 저위전방절제 : 1개(비관혈적)
나) 굴곡형
- 식도절제 후 문합술, 위절제술 후 문합술(식도-위, 식도-공장,
위-십이지장, 위-공장, 공장-공장), 결장반절제술, 직장절제술
후 문합술(전방·저위전방절제, 회장낭항문문합술, 결장전절제
술, 하트만씨수술복원술) : 1개(관혈적 & 비관혈적)
다. 일체형과 분리형 자동봉합기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각각의 적응증 및 인정개수에 한하여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결장반절제술에 일체형과 분리형 자동봉합기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체형 1개, 분리형 1개를 인정함.
2. 상기 적응증별 인정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분리형-직선형 몸체: 사례별 인정
나. 분리형-직선형 특수침:「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
다. 일체형(몸체+특수침): 사례별 인정
(고시 제2022-188호, 2022.8.1.시행)
■ 개정 사유: 부정맥 수술 시 좌심방이를 절제한 경우 자동봉합기를
사례별 인정토록 급여기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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