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관련

수진자 주민등록번호 불명 등으로 인한 요양급여비용 재청구 안내

야국화 2021. 5. 11. 09:44

수진자 주민등록번호 불명 등으로 인한 요양급여비용 재청구 안내

요양급여비용 청구와 지급

 

요양급여비용 재청구 안내

○「요양급여비용지급통보서에 아래와 같은 지급불능사유가 있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주요 지급불능 사유

코드

지급불능사유

코드

지급불능사유

30

의료급여수급권자 청구

83

건강보험 무자격자 진료비

31

일반사항 기재누락(상병명, 급여개시일 등)

84

차상위 자격 불일치

37

처방전 및 약국관련 착오청구

85

보험료체납후 급여제한진료비(수진자 100/100)

38

성별, 상병명과 요양급여내역 불일치

86

외국인등 보험료체납

45

요양기관 개설전, 폐업 후 요양급여 청구

87

보험료 체납후 급여제한 진료비

49

주민등록번호 및 신생아, 증번호 불명

97

노인틀니 등록 요양기관 불일치

64

국가유공자(유가족)건강보험무자격기간 진료비

98

임플란트 등록 요양기관 불일치

지급불능사유중49코드는 첨부된 요양급여비용 재청구서식에 의하여 요양기관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로 재청구 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제출처 및 서식 참조)

 

49지급불능건이외의 나머지 반송코드에 해당될 경우 해당 불능건의 사유를 확인 후 기재사항

을 정정하여 관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보완청구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수진자 자격관련 심사불능사유(대분류)

심사불능코드10: 출생일 이전 진료분 청구, 수진자 주민등록번호 기재누락 또는 기재착오,

                          수진자 또는 가입자 성명 기재누락 등

심사불능코드91: 건강보험, 의료급여, 보훈 국비환자 미자격자 진료분 청구, 수진자 주민등록번호 상이

강보험심사평가원의요양급여비용심사결과통보서에 기재된 위의 사유는 수진자 기재사항 및

주민번호 재확인 후 해당 심사평가원으로 보완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요양급여비용 재청구 접수처

 

                                                 요양급여비용 재청구서

접 수 일

 

접수번호

 

요양기관기호

 

요양기관명칭

 

 

수진자 주민등록번호 불명 및 신생아 소속 증번호, 사업장기호 기재오류 등으로
지급보류된 건
(지급보류사유 : 49 )을 재확인하여 아래와 같이 재청구 합니다.

 

                          청구일자        년   월   일

                  담당자 연락처 :

 

                  청구인(대표자)                         (인 또는 서명)

 

 

                     국민건강보험공단 이 사 장 귀하

 

재청구 내역 (총   건)

(1)

순번

(2)

보류번호

(3)

수진자성명

(4)

주민등록번호

(5)

가입자성명

(6)

증번호

 

 

 

 

 

 

 

 

 

 

 

 

 

 

 

 

 

 

 

 

 

 

 

 

 

 

 

 

 

 

 

 

 

 

 

 

 

 

 

 

 

 

 

 

 

 

 

 

 

 

 

 

 

 

 

 

 

 

 

 

 

 

 

 

 

 

 

 

 

 

 

 

<작성 요령>

- 접수일, 접수번호는 기재하지 아니함

- (2) 보류번호 : 지급 통보서에 표기된 보류번호와 반드시 동일하게 기재

- (4) 주민등록번호 : 건강보험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

- (6) 증번호 및 사업장기호 (사업장기호는 직장가입자<피부양자 포함>인 경우에만 기재 가능)

- 재청구는 EDI 또는 디스켓 청구 불가함